간호법 내용 쟁점 및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소식 완벽정리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이 의료계와 간호계 사이에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안에서 특히 '지역사회'라는 표현과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에 대한 규정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국회를 넘어 대통령으로서의 거부권 행사 여부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간호법의 주요 내용과 논란되고 있는 사안들,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 소식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소식 정리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는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이며, 이전에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충분한 협의와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되며, 국회로 돌아간 간호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요건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응하여 "기어이 국민과 맞서, 재투표를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간호법에 대한 논의는 이후 국회에서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계와 정치권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간호법 내용 및 쟁점
간호법 내용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의료법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를 규정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1951년에 제정된 의료법 제 2조에 따르면, 의사의 업무는 '의료와 보건지도',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사와 간호사가 수직적인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행동하는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간호계에서는 이러한 의료법 체계가, 70년 가까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고령화, 감염병 대유행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병원 등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 외에도, 고령화에 따른 관리 중심의 간호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 요양원, 학교 등에서는 많은 간호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선,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사회'라는 문구와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에 대한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간호법 제 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계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계에서는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의미하는 바가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독립적으로 개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간호사가 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이 아닌 데이케어센터 등으로 대규모로 이탈하게 되면,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호계에서는 현재의 의료법이 간호사의 독립적인 개원을 금지하고 있으며, 간호법 역시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 보조'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자격 조건으로 '특성화고 졸업'이나 '간호조무사학원 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간호조무사들은 이러한 학력 제한이 자신들에게 '꼬리표'를 달아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계에서는 이 규정이 현행 의료법을 그대로 따른 것이며,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쟁점
먼저 이 간호법은 방향성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추상적인 법으로 31개 조문 중 새로운 내용은 7개에 불과하며 그 외 내용은 기존 의료법을 옮겨왔습니다. 사실상 쟁점은 간호법 내용보다는 간호법 제정안 존재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 직렬을 포괄하고 있지만 간호사 단독법을 만든다면 한의사나 치과의사 등이 각자도생하겠다며 독립법 제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 입장에선 모든 직역을 의료법으로 일사불란하게 관리하지 못해 행정적 혼란이 올 수 있고, 의사들 입장에선 한정된 예산을 두고 법적 독립을 선언한 다른 직역들과 더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지역사회 간호’ 규정으로 단독개원 가능할까.
제정안 제 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사들은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의료법만 봐도 단독 개원 주장은 무리가 있습니다. 의료법 33조가 개원 자격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조산원)로 이미 한정했고, 간호법도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제한했습니다. 다만 의사들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악’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 간호법 때문에 간호조무사 자격이 ‘고졸 이하’일까
대한간호조무사 협회가 의사들과 보조를 맞춘 이유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로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 규정한 간호법 5조 때문이었습니다. 전문대나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은 간호학원을 다녀야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자의 41%가 대졸 이상이지만, 간호조무사들은 ‘고졸·학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로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조항은 의료법 80조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간호법 갈등 내내 의료법 개정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다가 거부권 행사 이후에야 학력 상한 조항을 없애는 방향으로 여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