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의원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경력 | 이태원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재판 근황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하한 발언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이 항소심 재판이 다가오고 있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태원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재판 근황을 살펴보고 김미나 의원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경력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재판 근황
최근 이태원 막말 관련한 1심 판결로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아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했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2022년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막말을 게시하여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은 김 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점, 공인 자격으로 게시한 글들이 퍼지는 파급력이 컸을 것이라는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해 형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년이 지나면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되돌아갈 수 있게 면죄부를 준 법원의 결정은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닌, 만 명에게만 관대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항소심 첫 재판은 2023년 8월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으며, 1심 선고 후 11개월 만에 열리게 됩니다.
다가오는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김 의원은 여전히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엄벌이 내려질 경우, 시의원 직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선출직 공무원의 사건은 임기와 관련이 있어 조속한 재판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며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김미나 시의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하한 발언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만큼, 항소심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미나 나이 고향
김미나 비례대표 창원시의원은 1968년 8월 16일에 창원 출생으로 24년도 올해 57세입니다.
현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학력 경력
학력으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관광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CJ대한통운 주유소 두 곳을 운영하면서 마산동부경찰서 녹색어머니 연합회장과 마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김미나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022년 11월 23일,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해 "애미라는 자가 말 뽄새가 뭐 저런가?", "생매장한 살인사건?", "지 새끼를 두 번 죽이는 무지몽매한 애미" 등의 글을 올려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또한 "자식 팔아 장사한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발언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글들은 논란이 되자 삭제되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13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시의회 본회의에서 막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창원시의회 의원 신분으로 부적절한 글을 개인 SNS에 올렸다”며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과 전에 SNS에 올린 글들로 인해 그녀의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참나... 개인 SNS 글이 이렇게 파장이 클 일인가?"와 같은 글을 올려 유가족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기자들에게 "공인인 걸 깜빡했다"는 해명을 남겨 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결국 김미나 의원은 형법상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2023년 9월 19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은 김 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으며, 시의원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저질렀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고 판시했지만,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유예했습니다.
김미나 의원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첫 재판은 2024년 8월 2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김 의원이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지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책임과 도덕성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