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뜻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및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기준 면제 정리
최근 여의도 정치권의 큰 이슈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으로 인해 이른바 '예타'(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사업들이 예타를 통과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예타가 면제되는 국가 사업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예타 뜻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예타란 '예비타당성조사'의 줄임말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도입된 제도로, 국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무리한 사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상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며,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수행됩니다. 예타 수행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며 실질적 조사 업무는 해당사업과 구체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기관이 맡습니다.
이는 다양한 분야, 예를 들어 신규 건설, 정보화, 국가 연구 개발, 사회 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관광, 환경 보호, 농림 해양 수산, 산업, 중소기업 등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특정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업, 재난 복구 지원 사업,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재난 예방 사업,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평가항목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성은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평가되며, 정책성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과 사업 준비 정도, 사업 추진 상의 위험 요인 등을 평가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지역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 고용유발 효과 등을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해당 사업은 '타당성 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서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기준 면제 정리
예타 기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사업 등입니다.
예타 면제
예타는 정부의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는 제도인데, 이러한 조사를 면제받는 사업의 수가 최근 7년간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둔 해에는 면제 사업의 수가 급증하며, 이러한 현상은 예타 면제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면제 사업에 대한 기준 중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항목은 그 표현이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기준에 따라 면제된 사업은 전체 면제 사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려는 입법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제도를 10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되었으나 현재는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이는 1999년에 도입된 기준을 현재의 국가 경제 규모와 재정 규모의 추세를 반영하려는 취지였으나, 이 변경으로 인해 경제성이 부족한 재정 사업이 무분별하게 생성되어 심각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