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헌재 각하 상황 정리 및 검수완박 뜻 (feat.각하 뜻)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검수완박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입법 과정 및 법률 내용이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낸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검수완박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검수완박 개정법률은 국회에 유효한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수완박법을 헌법재판소에서 각하한 사유와 상황 그리고 국민의힘 민주당 반응에 대해 정리해보며 검수완박 뜻과 각하 뜻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검수완박 헌법재판소 각하 내용 상황 정리 및 검수완박 뜻검수완박 헌법재판소 각하 내용 상황 정리 및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 헌법재판소 각하 내용 상황 정리 및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 헌법재판소 각하 내용 상황 정리 및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줄임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이자 관련 입법 시도 등을 아울러 부르는 속칭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기존 6대 중요범죄(경제·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2개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도록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검수완박법이라고 합니다. 

 

검수완박 뜻검수완박 뜻
검수완박 뜻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 4월7일 = 민주당, 무소속 양향자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

▲ 4월8일 = 대검찰청·전국고검장, 검수완박 반대 입장 표명

▲ 4월11일 = 김오수 검찰총장·전국지검장, 검수완박 반대 입장 표명

▲ 4월12일 = 민주당, 의원총회 열어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당론 채택

▲ 4월13일 = 대통령직인수위 "검수완박 즉각 중단해야" 입장 표명

▲ 4월15일 = 민주당 의원 171명,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검 "명백한 위헌" 반발

▲ 4월18일 = 국회 법사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소위 상정해 심사 시작

▲ 4월19일 = 검찰, 전국 평검사회의 개최해 검수완박 반대 입장 표명. 양향자 의원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 SNS서 유포

 

 

 

 

▲ 4월20일 = 법사위 민주당 민형배 의원 탈당. 국민의힘, '위장·꼼수 탈당' 비판

▲ 4월22일 = 박병석 국회의장, 민주당·국민의힘에 최종 중재안 전달. 양당 중재안 수용 결정.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 총사퇴.

▲ 4월25일 = 국민의힘, 검수완박 합의안 '재논의' 입장 선회. 민주당, '합의 파기' 반발. 법사위, 법안소위 열어 법안 심사 돌입

▲ 4월26일 = 법사위, 제3차 법사위 전체 회의 개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안건 상정.

▲ 4월27일 = 법사위, 자정 넘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국회 본회의 개의.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반발.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 4월29일 =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 4월30일 =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5월3일 =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열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 의결

▲ 6월27일 = 법무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 7월12일 = 헌재, 국민의힘·국회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

▲ 8월11일 = 법무부, 검찰 수사 범위 복원하는 취지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 9월7일 =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서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 9월10일 =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 9월27일 = 헌재, 법무부·국회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

 

◇ 2023년 ▲ 3월23일 = 헌재, 국민의힘·국회 권한쟁의심판 일부 인용 결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은 각하.

 

검수완박 헌재 판결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입장 표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검수완박 헌재 판결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입장 표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검수완박 헌재 판결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입장 표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수완박 헌재 판결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입장 표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수완박 헌법재판소 각하 내용과 각하 뜻

헌법재판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과 평검사 5명이 국회가 작년 6월 개정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으로, 검사들이 갖는 수사·소추권을 침해당했다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여기서 각하 뜻은 어떤 사건이나 소송 등의 처리 과정에서 사건이나 청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각하는 법률 용어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법률 상황에서 어떤 사건이나 청구 등을 중단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검수완박 헌법재판소 각하 내용과 각하 뜻검수완박 헌법재판소 각하 내용과 각하 뜻검수완박 헌법재판소 각하 내용과 각하 뜻
검수완박 헌법재판소 각하 내용과 각하 뜻

 

헌재는 재판관 5명의 다수의견에서 "수사와 소추가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면서 '수사권과 소추권이 검사의 헌법적 권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낸 권한쟁의 심판 역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장관은 심판을 낸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검수완박을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  한동훈 장관과 검수완박을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
한동훈 장관과 검수완박을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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