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교원지위법 개정 암시 및 윤석열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지시 상황

교권침해 교원지위법 개정 암시 및 윤석열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지시 상황

 

최근 서초구 교사 사망사건 및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 등이 연이어 일어나자 교권 보호와 학생인권조례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 도입된 '학생 인권 조례'는 교사에 대한 신고·조사 요구권 등을 담고 있으며, 학생 인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나 생활 지도까지 학생 인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관점이 확산되면서 교육 현장에서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정부와 교육부는 교권 회복을 위한 교원지위법과 초중동교원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대한 상황과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권침해 교원지위법 개정 암시 및 윤석열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지시 상황교권침해 교원지위법 개정 암시 및 윤석열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지시 상황
교권침해 교원지위법 개정 암시 및 윤석열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지시 상황

 

 

교권침해 교원지위법 개정 암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교사의 권리와 지위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률을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1학년 교사의 사망사건 이후로 교권이 약화되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강력한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었습니다. 이를 위해 교권 침해에 대한 학생 징계 사항을 학교생활부에 기록하는 법 일명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교권 침해를 학교생활부에 기록하는 교원지위법, 합법적인 학생 지도 활동에는 아동학대죄 적용을 배제하는 초중등교원법 개정안 등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와 정부는 현재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선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교육감들에 대해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 개정을 압박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와 당국의 방침입니다. 

 

 

이 부총리는 “조례와 상위법을 개정하여 교육의 균형을 맞추고, 교사들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알고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관계자는 “교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면 교사들이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에 대한 국회, 정치권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권침해 교원지위법 개정 암시 교권침해 교원지위법 개정 암시
교권침해 교원지위법 개정 암시 

 

 

윤석열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지시 상황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는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당과 지자체와 협력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개정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며 이 법은 학교장과 교사가 학업, 진로, 인성·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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