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경력 동생 | 유시춘 김영란법 법카 논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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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친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이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시민 김영란법 법카 논란 내용과 배경을 살펴보고 그의 나이 고향 학력 경력 평가 동생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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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청탁 논란 이유

 

유시춘 김영란법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인 유시춘 씨가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유시춘 이사장은 2018년 9월 EBS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약 5년 동안 정육점,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법인 카드로 1700만 원 상당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주말이나 공휴일에 제주도, 경상북도, 강원도 등지에서 '직원 의견 청취'를 명목으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경우가 100여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유 이사장은 50여 차례에 걸쳐 3만 원이 넘는 식사를 접대했다는 기록도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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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청탁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과태료 부과를 필요로 하는 사안은 EBS의 감독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취임 이후 5년여 간 7257만 원을 업무 추진비로 사용했으며, 이 중 517만 원은 주말에 결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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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 이사장은 원거리 지역에서의 업무 추진비 사용은 EBS 프로그램 관련 행사 참석을 위함이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기간 동안 안전한 장소에서 식사를 위해 포장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권익위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자신의 입장을 전반적으로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공적 자금의 사적 사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의 심각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유시춘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에 임명되어 현재까지 재임 중이며, 오는 9월까지 임기가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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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경력 동생 평가

 

유시춘 프로필

유시춘 EBS 이사장은 1950년 5월 12일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태어나 대구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소설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유시민의 친누나로서도 유명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직을 맡은 바 있으며, 2018년부터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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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유시춘 이사장의 선임 과정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그녀가 유시민의 누나라는 사실 외에 교육이나 경영 분야에서의 전문성이나 경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그녀의 선임이 '문재인 코드 인사'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한, EBS에서 김정은을 미화한다는 논란이 있었을 때, 유시민이 과거에 김정은을 미화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 유시춘 이사장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더불어 업무 전문성 부재, 학위나 학술적 연구, 저술, 직무 경험의 부족과 더불어,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이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녀의 도덕성까지 질문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하여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임명 과정에서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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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2024년 3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시춘 이사장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녀는 취임 후 5년 동안 정육점,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법인카드로 총 1억 7천만 원을 결제했고, 공휴일에는 '직원 의견 청취'라는 명목으로 제주도, 경상북도, 강원도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언론인들에게 3만 원이 넘는 식사를 50여 차례 접대한 기록이 확인되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공직자로서의 투명성과 도덕성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공공 기관의 운영과 인사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비판을 촉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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