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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관한 중요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당 지지도나 예상 당선인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인용 보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선거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지 기간 이전에 발표된 조사 결과의 인용이나, 금지 기간 전에 실시된 조사임을 명시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또한 투표소에서의 행동 규칙에 대해서도 안내했습니다.
투표소 내에서 투표 행위를 기념하는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소 바깥에 마련된 포토존이나 표지판에서의 촬영은 가능하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인증샷을 인터넷이나 SNS,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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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투표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잘못 기표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 새 용지로 교체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무효표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각 유권자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에서 한 명의 후보자나 한 정당에만 표를 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 같은 발표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권자들이 투표에 임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거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3일 현재 총 105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고발 25건, 과태료 부과 4건(총 4000만 원), 경고 등 기타 조치가 7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질서를 해치는 어떠한 위법 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