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일 하루 8시간 근로자라면 휴일 중 하루는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최저시급을 받는 경우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167만 3880원에 주휴수당 33만 6700원이 더해진 201만 580원이 월급인 셈입니다.
현재 소상공인 업계는 주휴수당 때문에 이미 ‘시급 1만원 시대’가 시행된 것으로 보고 있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시급은 1만1544원에 이른다”며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 주휴수당 수령 조건 및 계산법과 주휴수당 계산기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주휴수당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닌, 사업주와 노동자가 계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단기간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 해당하며, 노동법에서 일부 제외되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주는 무조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5.0% 인상되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 209 시간 x 35시간 = 1달간의 주휴수당.
2.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급 x 0.2 = 시간당 주휴수당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에 일 8시간 최저시급 (2022년 기준 9,160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급: 주 5일 × 8시간 × 9,160원 = 366,400원
주휴수당: 1일분의 기준시간은 8시간이므로, 8시간 × 9,160원 × 0.2 = 14,656원.
이처럼 주휴수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계산 방법을 숙지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주휴수당 계산기
2023년 주휴수당 계산기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