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재해보상급여 심사 시 요양기관에 진료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양육책임 불이행자에 대해 재해유족급여 지급

◯위원장 김도읍 한석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40항까지 국방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방부장관이 의료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43조제4항은 군인 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자에 대해 재해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제5조는 제43조에 따른 고의․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여부가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해유족급여 지급 제한 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2조는 국방부장관이 재해보상급여 심사 시 요양기관에 진료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요청은 현재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야 하므로 해당 법률안의 심의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군의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위탁교육 기간의 2배로 확대하고 전사자․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의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30조제4항은 전사자 및 순직자로서 추서 진급된 사람에게 지급되는 각종 급여 및 예우를 높이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일반 공무원이나 소방관․경찰관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과 달리 군인의 경우에만 추서 진급에 맞춰 연금 등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역연금 수급자가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하는 경우를 그 재직기간 중 퇴역연금 전부지급 정지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발의 및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 시 근로소득이 연금소득보다 적을 경우에 일부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정안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에서는 연금과 보수의 이중수혜 방지를 위한 전액정지 제도의 취지를 저해하고 공무원을 비롯한 다른 직역연금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기술품질원의 사업 수행 범위에 군수품의 신뢰성 분석․평가 및 연구와 군수품의 품질보증 등을 위한 시험을 추가하고 군․방위사업청 및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여 식품을 공급하는 자가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하여 식품을 공급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식품안전법령 등은 식품위생법 등 32개의 법률, 그 밖에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되는 법률과 그 법률의 위임사항 또는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조례 또는 규칙 중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한 규정으로 정의되어 그 범위가 매우 넓고 요건을 명확히 해석․특정하기 어려우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취지로 개정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의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제40항, 2건의 법률안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한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는 신범철 국방부차관님, 이기식 병무청장님, 엄동환 방위사업청장님, 안종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특히 의사일정 제37항 군인연금법 심사와 관련하여 황순관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훈 위원님.

 

재해유족급여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37번, 군인연금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좀 신범철 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반갑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 취지는 동의합니다만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처럼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왜 군인만 다른 공직자와 달리 이렇게 일반 선출직이, 지방의회가 아닌 전체 일반 선출직의 경우에 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공무원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그런 부분 고려해서 저희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는데 국방위에서는 군인이라는 특수 직종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동의한 것입니다. ◯조정훈 위원 너무 쉽게 그냥 다 주셔 가지고…… 기재부는 어떻습니까, 입장이?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황순관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열한 분이 혜택을 받는 걸로…… ◯조정훈 위원 열한 분.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황순관 예, 국회의원이 다섯 분…… ◯조정훈 위원 국회의원 다섯 분.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황순관 지방자치단체장 두 분 해서 총 열한 분이신데요. 저희는 군인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만…… ◯조정훈 위원 좀 크게……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황순관 저희는 군인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만 이런 혜택을 주면 타 공무원연금 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향후 진행되는 공적연금특위에서 논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2소위 말고 3소위 없나요?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이건 뭐 상당히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소위로 회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알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똑같이 37항에 대해서 같은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조정훈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저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3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권칠승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읍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 위원 하나만 확인해 보고 싶은데 37항인데요. 정부 내에서는 서로 협의를 하신 거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돌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지요? 기재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신 거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협의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신중한 검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칠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강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읍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 의사일정 36항에 대해서 좀 국방부차관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으셨겠지만 전사자․순직자분들 중에 추서된 분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다른 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의견을 좀 구해 보셨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가 순직이 Ⅰ․Ⅱ․Ⅲ형이 있는데 그중의 Ⅰ형하고 Ⅱ형에만 해당하도록 이렇게 하면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최강욱 위원 Ⅰ형․Ⅱ형은 구체적으로…… ◯국방부차관 신범철 그러니까 순직한 것 중에…… ◯최강욱 위원 마스크 좀 벗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마스크 벗고요? ◯최강욱 위원 예, 발음이……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순직 Ⅰ형 같은 경우에는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것이고요. 순직 Ⅱ형은 국가의 수호나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만 저희가 하려고 하고요. ◯최강욱 위원 그런데 그렇게 순직을 나눠서 하는 경우는 소방관이나 경찰관 같은 분들에게는 본래 없나요, 특별한 요건으로 좀 더 강화하는 것은?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소방관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강욱 위원 군인의 경우에만 특별한 것이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리고 순직 3형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과 관련 없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이다라는 것은 뺐습니다. ◯최강욱 위원 이게 개정안이 있으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추계 같은 것을 해 보시잖아요. 얼마나 더 소요될 것 같아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순직 3형을 제외할 때 4명 정도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저는 앞으로도 이게 다른 직역에도 확대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게 좋은 사례가 돼 가지고 다들 공감하시고 사기를 높이는 쪽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35항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기동민 간사님께서 발의한 의료법 개정이 먼저 선행돼야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의료법에서 사본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이 사항이 추가돼야지 이 법률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놨다가 저 법률 올라오는 것 보고 함께 처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 법은 지금 어디 있나요? ◯전문위원 한석현 복지소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복지위 소위? 그러면 전체회의 계류? ◯박형수 위원 예. 그다음 38항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군인 신분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인데 그때 민간인이 병역 판정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법리상 맞는 것인지 또는 이게 다른 법률과의 저촉 이런 부분은 없는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2소위에 회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확성이나 비례성의 원칙

◯위원장 김도읍 국방차관님, 혹시…… ◯병무청장 이기식 병무청…… ◯위원장 김도읍 병무청장님, 이게 혹시 국가배상 일반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병무청장 이기식 지금 현재 병역법에는 입영할 때라든지 동원훈련 받으러 갈 때 부상당한 사람도 국가가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병역 판정검사라든지 입영 판정검사도 국가의 요구에 의해서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 식별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래요? ◯박형수 위원 그렇게 되면 본인의 과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보상을 해 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기재부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재부하고는 의견 조율해 봤습니까? ◯병무청장 이기식 예, 다 의견 조율이 됐습니다. ◯박형수 위원 조율 안 된 걸로 우리는 듣고 있는데 조율됐다고 말씀하시네. ◯정점식 위원 아까 기재부에서 나오신 분. ◯위원장 김도읍 황순관 국장님.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황순관 아니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황순관 부처하고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의견 조율을 했어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황순관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국 예산이 아니고…… ◯위원장 김도읍 그렇지요. 아니긴 한데……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황순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국방예산과 소관, 그러니까 일반행정재정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지금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 일단 전문위원이 아직까지 인사혁신처하고 기재부 의견 확인해 봐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의견 제시를 하니까…… ◯위원장 김도읍 전문위원께서는 언제 최종적으로 기재부 의견을 들었습니까? ◯전문위원 한석현 병역법에 대해서는 기재부로부터 의견 받은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받은 바가 없어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저희 국방부에서 관련 논의를 할 때 기재부에서 이견이 없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가 병무청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국방차관님, 보증인입니까? 보증인으로 나선 겁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이 법률을 나중에 국방부에서 논의하는데 그때 기재부하고 협조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점식 위원 지금 일단은……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도읍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 위원 38항에 대해서 국방예산과에서는 약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 방에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저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국방예산과장 명의로 기재부 의견이 왔는데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박형수 위원님, 2소위 회부입니까? ◯박형수 위원 예, 2소위에…… ◯위원장 김도읍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차관님!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유상범 위원 저는 차관님께서 순직의 사안에 따라서 정말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또 그에 준하는 경우에 순직 당시가 아닌 추서된 직급에 따라서 예우를 해 주는 것,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그런 식의 희생이 군인만 있느냐? 제일 큰 게 소방공무원들, 사실은 얼마 전에도 집단으로 5명이 화재 현장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반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순직 당시를 기준으로 예우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생명이 더 가치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적어도 국가 정책적으로 좀 정리가 돼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유에는 추서된 계급으로 간다는 방향이 정해져야지 군인만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당장 소방공무원도 그렇지만 경찰관도 똑같을 겁니다. 범인 검거하다가 어디 상해 입거나 또 순직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체계의 정합성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의 방향에서 어느 하나만 먼저 가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법률에 대해서도 다른 기관과 한번 논의를 하셔서 같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정하셔서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2소위로 보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것만 넣고 나면 기본적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체계와는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39번 법률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전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관련 법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 중에는 32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모든 법률에 위반됐을 때 입찰자격이 제한된다, 이건 명확성이나 비례성의 원칙에 너무 반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2소위에 회부해서 추가논의를 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신범철 차관님께, 37번 군인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2소위에서 토론이 더 필요한 것은 명백해 보이는데요. 다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 법안이 발의된 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례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사례 자체는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가 낮아서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불합치가 됐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관련 상임위에서 애정이 너무 많이 담겨서 여러 가지로 논란을 일으킨 것 같은데 제2소위에 가서 만약에 이 법안을 다시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으로 다시 복귀하면 동의하실 수가 있는지 그리고 또 기재부도 동의하실 수가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조 위원님, 기재부는 지금 담당 국장님이 아니셔서요. ◯조정훈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황순관 아니요, 이것은 저희 것 맞고요. ◯위원장 김도읍 맞나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황순관 예,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감안해 가지고 인사처하고 관련 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정부 입법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다시 지방의회 의원 보수로 한정해서?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황순관 예. ◯조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2소위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황순관 국장님하고 관련 부처는 다 같이 모여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40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어떤 취지로 개정하는지는 알겠는데,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표 시기에 대해서 정해 놓은 것이 이렇게 규정한 취지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동일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18 민주화운동만 관련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다른 법과의 법체계나 균형상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것 하고요. 두 번째는 미리 공표가 됐는데 만약에 조사 내용이 번복되거나 나중에 최종적으로 달라진다면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요. 미리 공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사실관계가 바뀔 우려가 없이 조사 절차가 거의 최종 마무리되는 시점에 발표를 한다든지, 지금 무작정 보고 전에도 언제든지 발표할 수 있도록,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 시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다른 법익 침해 우려가 없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2소위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간사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기동민 위원 40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관계자 나오셨지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종철 예, 부위원장 출석했습니다. ◯기동민 위원 국방위 내에서 어느 정도로 토론됐습니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종철 국방위 내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고 바로 거기에서 설훈 위원님이 제시하는 것을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더불어서 공표금지 조항은 삭제하되 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포함시켜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기동민 위원 지금까지 조사작업이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진 게 사실이지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종철 예, 한 70%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거기에 대단히 국민적으로 소문도 무성했고 또 여러 가지 현안들도 많이 쌓여 있는 것들이 상당 부분 조사가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알권리 차원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포함한 모든 정당들이 다 5․18 정신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과 행동까지 다 집행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체계․자구 심사 좀 더 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들까지 이렇게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한 정신을 존중해서 그리고 위원회 활동을 좀 더 공론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힘들고 어렵게 토론 과정들을 거쳐서 올려 보내 주신 건데 이것은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정 힘들다면 2소위로 보내지 마시고 한 번 더 검토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솔직한 심정은 이런 문제에 법률가들 입장에서 또 다른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적 명분을 가지고 추진하고 여야가 동의한 사안이어서 여기서 좀 확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더 위원장님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유상범 위원님, 몇 항 관련해서 말씀……

 

◯유상범 위원 40항 관련돼서 추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말씀하십시오. ◯유상범 위원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을 조금이라도 폄훼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보셨듯이 조정훈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상임위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법체계상 또 우리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 상임위의 결정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이것도 저희가 법사위원으로서 항상 머릿속에 반드시 가지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심히 우려하는 바가 뭐냐 하면 모든 발표에 대해서, 피의사실 공표를 비난합니다만 우리가 그중에서 수사 결과 완료된 것을 공표하는 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수사 과정에 있었던 일부 내용이 나오는 걸 비난했듯이 이 사안에서도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부분, 즉 최종적인 결과가 되지도 않은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자의적 판단에서 의견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일부 과정에 있는 어떤 사안에 대해 내용이 발표된다면 그건 사실은 최종적인 의견도 아니고 정리된 사실도 아닌데 그것이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의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조사, 어떤 수사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할 때는 확정된 최종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중간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한다든가 이것은 체계적으로도 안 맞고 법체계상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통념상에도 안 맞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있는 것이 어떤 사회 체계나 절차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용인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원칙론으로 고민을 해야지 이 사안, 5․18 정신에 대한 의심이나 그런 부분을 마치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식의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법체계에서는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런 법체계에서 이걸 갑자기 이것만 예외를 둔다는 건 저는 이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 5․18 부위원장님, 지금 이 법안을 추진하시게 된 어떤 계기나 국방위에서 주로 이 입법 취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게 어떤 부분이지요? 뭘 공개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건가요, 중간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종철 실질적으로 저희들 지금 아홉 분 위원님들께서 모든 부분을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홉 분 위원님들도 여야 국회에서 추천하신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과도한 결정은 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3년 이상을 조사를 해 오고 있는데 사실 당시 참전했던 군인들의 제보 내지는 양심 선언을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들 중간중간의 상황들을 좀 약간 알리게 되면, 국민들이 좀 알게 되면 바로 그런 추가 제보라든지 양심 선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었고. 또 국회에 와서 저희들이 매 6개월마다 활동 보고서를 국회와 대통령실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 자체가 거의 국민에게 알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 의결로 충분히 갈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설훈 의원님께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

◯최강욱 위원 아니, 말씀 여쭤본 취지는 지금 우리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자칫 잘못 들으면 이 중간에, 위원회에서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뭔가를 결정한 다음에 사실 판단을 해서 완전히 최종 종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표를 하면 어떤 명예훼손 부분이라거나 향후에 사실관계를 놓고 다툼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종철 예. ◯최강욱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걸 추진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임자가 지금 누구누구누구인데 당시에 이런 행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표해 가지고 향후에 어떤 조사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위원회를 지금 진행하시다 보니 어떠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국민께 알려 가지고 조금 더 뭘 알리고 싶어서 한다는 거랄지, 위원회의 판단으로 적어도 이 법이 개정돼서 시행되게 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종철 단순한 하나의 예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국회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법 개정이 될 때 북한군 침투설 이 부분이 우리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했던 지 모 씨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법에 의해서, 그분이 지금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현재 구속돼 있습니다. 구속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서까지 계속 북한군 침투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알리고 홍보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거의 70%, 80% 조사를 마쳤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알릴 수가 없게 됨에 따라서…… ◯최강욱 위원 일방적인 주장만 그냥 계속 공표가 되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종철 일방적인 주장만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예방하고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좀 알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주민주항쟁에 관련해서 가장 악질적인 어떤 비방이랄까 이런 게 북한군 침투설, 지령설 이런 것들인데……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종철 예,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최강욱 위원 그 얘기들이 지금 소위 보수를 참칭하는 수구세력 일각에서 늘 존재하는 얘기잖아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종철 예,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멀쩡한 사람들도 지금 그런 얘기들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이 명확히 있어 보이고 그런 점들에 대한 예방 기능은 지금 이게 무슨 어떤 특정인에 대한 뭘 공표한다거나 지금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그거야말로 국민 화합을 저해하는 일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정히 필요하시다면 위원회로부터 그간의 사안 진행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설명들을 위원들한테, 아까의 그런 사례처럼 그렇게 하셔서 오해를 불식시켜 주시면 될 일이지 이걸 소위까지 보내 가지고 다시 논의하고 하는 것은 괜히 법사위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걸 발목잡는다는 불필요한 오해만 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과연 그냥 추상적으로 입법 목적으로 정해 놓으신 것이 과연 부합하는지 오히려 더 의문이 들고요. 여야가 추천한 위원들께서 결정하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그렇게 위원님들의 선의에만 맡겨서 이것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지금 그것이 과연 순수하게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지금 이 법안을 추진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다시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시기와 그다음에 어떤 목적과 어떤 내용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정하지 않고 아무 때나 어떤 내용이든 위원회 결정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하거나 오히려 다른 것들이 더…… 저는 아까 시기에 대한 말씀만 드렸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 많은 것들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도읍 안종철 부위원장님, 원래 이 법을 제정을 할 때 34조 7항은 ‘조사 내용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행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렇지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종철 예. ◯위원장 김도읍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할 때는 입법 취지가 있었을 겁니다. 입법 취지가 있었는데 지금 안종철 부위원장님의 이 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 보면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겠다, 이게 과연 애시당초 우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법이 제정될 때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입법 취지와 이게 맞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법 전체, 이게 단 34조 7항 한 조의 문제가 아니고 이 법을 만들 때의 입법권자들의 의도, 목적과 지금 개정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런 게 전형적인 체계 문제일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작업이 들어가면 자구 수정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차적으로 이 회의 결과를 보면 2소위로 가야 하지만…… 전문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애시당초 이 법 34조 7항이 공표를 금지하게 된 입법 취지가 뭔지부터 해 가지고……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 전문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한석현 예. ◯위원장 김도읍 기동민 간사님, 그렇게…… ◯기동민 위원 예. ◯위원장 김도읍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 아까 제가 계속 손을 들었는데요. 저는 36항 여쭤보려고 들고 있었습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은 추서 진급을 했으면 그에 맞는 연금도 거기에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걸림돌인 소방관, 경찰관이 어떻게 보면 가장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 지켜 주시는 분들인데 거기도 혹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관, 경찰관에 대해서도? ◯국방부차관 신범철 소방관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형평성을 제기를 하시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게 통과가 되면 소급효가 혹시 있습니까? 기존에 받던 분들과 또 새로 받게 되는 분들 사이에…… ◯국방부차관 신범철 지금 현재 입법에서는 소급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소급효는 없고 향후의 순직자나 전사자분들만 해당된다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다른 문제인데요. 전직지원교육 성과 평가할 때 국방부장관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구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성과 평가랑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지금 저희가 전직교육을 할 때 전직교육 대상자들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직교육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전직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전직이 되는 기관에서 어떻게 취업 성과가 있는지 분석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제대 군인 중에 취업을 자발적으로는 신고를 잘 안 하시니까 그걸 갖다가 좀 파악하기 위해서…… ◯국방부차관 신범철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희가 또 전직을 지원하기 위해서. ◯김승원 위원 개인정보 동의를 사전에 얻을 수는 없나요, 전직하기 전에? ◯국방부차관 신범철 교육 과정에서요? ◯김승원 위원 예. ◯국방부차관 신범철 의무적으로 부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사전 동의를 얻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로 강제하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행정 목적을 위해서 강제하는 건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사전 동의를 얻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아무래도 전직교육 대상자들이 제한되고 저희가 전직교육과 관련해서 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법률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면 이것 계속 항구적으로 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기한 제한 없이?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글쎄요. 좀 더 답변을 잘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정보보호법과 침해될, 상충될 염려는 없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동의를 얻어서 관련 기관에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김승원 위원 아, 동의를 얻어서?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김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별다른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 위원 39조 9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보면 국방기술품질원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충 내용이 이렇거든요. 품질보증과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그다음에 군수품의 표준화에 대한 업무지원 또 군수품에 대한 수입가격정보의 수집과 제공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인데 개정안에 보면 시험을 추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법에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업인데요. 장비가 필요할 것이고 기자재가 필요할 것이고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험을 하게 되면. 그런데 국방부에 들어가는 물품들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다양할 텐데 그걸 직접 시험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아마 예산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다른 데서 기술적인 부분들의 데이터라든가 시험 성적서라든가 등등 이런 걸 받아서 아마 운영을 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직접 시험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꾼 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지 또 기재부와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다 보신 건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위원님, 방위사업청장입니다. 말씀하신 군수품의 품질보증과 품질경영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저희들이 부여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군수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분석평가 시험연구 활동을 법에 명시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현재에도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신뢰성센터에 69명이 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갖고자 저희가 개정안을 낸 것이고. 추가적인 재원 소요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청장님, 그러면 법적 근거 없이 해 오셨다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저희가 법적 근거가 없다기보다는 법률상의 포괄적 개념과 그리고 국방부…… ◯권칠승 위원 법률은 그렇게 보기가 좀 힘들어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법으로 보면 그런 직접 시험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의 개정 취지가 법적 근거에 그런 부분들을 넣고자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거네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해 놓고 진행되고 있는 현상을 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네요. ◯유상범 위원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면 해 주는 게 맞지만 순서가 안 맞네요, 확실히. ◯권칠승 위원 예, 이 순서는 안 맞네요. 향후에 시험과 관련된 사업을 더 추가할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저희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에 대한 업무가 점증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것은 하여튼 순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 36항 관련해서 추가로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예산 추계 같은 것 여쭤봤을 때 4명 정도가 해당될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최강욱 위원 소급이 안 되는데 4명이 해당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법 시행 전부터 무슨 시행될 사람, 적용을 받을 분들이 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서. ◯국방부차관 신범철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에, 연평균 전사나 순직자는 78명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추서 진급자는 한 6명 정도 평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강욱 위원 평균 그 정도 적용되실 분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저는 위원님들께서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이거야말로 오늘 의결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다른 소방관이나 경찰관분들에 비해서 군인분들에게 특혜를 준다라는 식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 저희가 보훈처 관련 법안에서 유족들이 연금 수급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입증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다른 법률과 달리 수급권자인 유족들에게 입증 책임을 주지 않고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예외적이다라는 식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는 국가가 그런 의무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차원에서 통과된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런 취지에 공감을 하신다면, 향후 이게 선도 입법으로써 군인 부분에서 먼저 시행을 하게 되면 경찰관, 소방관분들의 노고와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입법을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라도 저는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서 오늘 의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개별법에서 이와 같은 예외 조항을 두게 되면 국가적으로 법체계의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정부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차라리 이 부분을 정리해서 신속하게 보완하고 그 조항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면…… 개별 직역에 따른 차이 문제, 또 추진 과정에서의 시간의 차이 문제, 또 다른 직역에서 또 다른 문제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소방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행정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수해 현장 지키러 나갔다가 사고 났어요. 이것 다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 기본법으로 정리하는 게 체계상 또 전체 법체계상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소위로 보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최강욱 위원 아니, 위원님, 특정직하고 일반직은 애초에 체계가 다르잖아요. 그것을 기본법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요, 이것은. ◯유상범 위원 재해보상법이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최강욱 위원 아니지요. 어차피 개별법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도읍 두 분 위원님, 상당히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9항까지의 법률안은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40항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차관님, 이기식 청장님, 엄동환 청장님, 안종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한창섭 차관님, 행안위 끝났습니까? 행안위까지 법안심사를 오전에 마치려고 했는데, 차관님하고 김수환 정보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보시다시피 논의가 길어졌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오후에 첫 심사 순서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국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공안녕정보국장 김수환 예. ◯위원장 김도읍 죄송합니다. 오전 회의는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4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96) (15시00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3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중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전체회의 시 계류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욱 위원 위원장님, 잠깐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요. 의사 진행…… ◯위원장 김도읍 예? 의사 진행? ◯최강욱 위원 관련해서요,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김도읍 예. ◯최강욱 위원 오늘 보시는 것처럼 지금 행안위 때문에 차관님이 원래 못 오신다고 하다가, 저희 출석 명단에 보면 실장님이 명단에 올라와 있었는데 끝나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청장님은 원래 대상인데 행안위 때문에 못 오신다고 하고. 그런데 똑같은 행안위가 끝났는데 지금 국장님이 오시고 차장도 아니고, 뭔가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위원장 김도읍 아니요, 저도 한창섭 차관님께서 행안위에 계시는 줄 알고 참석하셨기에 감사하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최강욱 위원 그래서 당연히 일이 겹치시고 하면 주무 상임위에 가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맞춰서 이렇게 차관님이 오셨는데 못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렸어야 될 것 같고, 그것도 공지가 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도읍 알겠습니다. 제가 차후 확인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국장님은 회의 끝나고 나서, 법안 심사 끝나고 나서 우리 행정실에 사유를 알려 드리고…… ◯최강욱 위원 정보국장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참, 정보국장님! ◯경찰청공공안녕정보국장 김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최강욱 위원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를 하셨지요? ◯경찰청공공안녕정보국장 김수환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의사일정 제41항 및 제42항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구역에 대통령의 집무실 및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2022년 12월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가 금지될 필요가 없는 장소나 소규모 집회 등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집회까지 예외 없이 금지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므로 구체적인 위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의 옥외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개정안 역시 위헌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는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님, 김수환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유상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42항 집시법 일부개정안의 경우에 전문위원이 보고를 한 대로 지난 12월 22일 날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집회․시위를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 자체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두고 거기다가 어떤 면에서는 그것보다도 보호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사저를 다시 추가하는 규정을 넣고 일방적으로 전면 금지하게 되면 결국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반하는 그런 법률을 저희가 또다시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있고 위헌 소지가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논의를 통해서 헌재의 결정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문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소위에 회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도읍 기동민 간사님. ◯기동민 위원 저는 행안위가 무슨 생각으로 이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이쪽으로 올려 놨는지 모르겠는데요. 경찰청에서 오신 정보국장님, 혹시 그때 논의 과정들을 잘 알고 계십니까? ◯경찰청공공안녕정보국장 김수환 저는 당시에 다른 국장을 맡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2월 초에 이 법안이 통과되고 헌재 결정은 12월 말에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00m 이내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기존에 있는 대로 집무실과 사저를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이게 헌법불합치 판정도 그렇지만 세상에 이런 사고를 하는 게 우리 국회에서도 가능한지 정말 나는 납득을 할 수가 없고요, 더 이상 토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2소위는 2소위입니까, 그냥 폐기해 버리는 게 맞지. ◯위원장 김도읍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 위원 유상범 위원님이나 기동민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상태로는 이 부분은 위헌성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희 법사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지금 43번도 상정이 돼 있습니까?

 

 

국유재산특례제한

◯위원장 김도읍 예, 돼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43번 법안에 대해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허가와 장기사용 허가는 국유재산특례에 해당하고 특례의 신설이나 변경을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유재산의 양여,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사용 허가 등 신설 내용으로 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국회 기재위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개정돼서 법사위로 오면 그때 함께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회의에 계속 계류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도읍 예, 지난번처럼. ◯정점식 위원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이 오면 그때 함께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법률안은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0) 45.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9.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2) 50.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95) 5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16) 52.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7) 5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8) 5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6.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5) (15시07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56항까지 1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 중 의사일정 제48항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지난 전체회의 시 계류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의사일정 제44항부터 47항까지, 49항부터 56항까지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2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위반 선박에 대한 정선․승선․나포 등의 업무 수행 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 권한을 삭제하고 검사에 대한 보고의무를 통보의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위반 선박의 나포 등의 조치는 해양법 협약에서 유래된 특유의 강제조치로 수사권 폐지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소 온배수를 배출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온배수 배출량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환경 피해나 어업권에 대한 피해가 과학적으로 분석된 상황이 아니고 온배수 영향범위 내 어업권에 대한 보상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실시,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등 이미 금전적 보상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추가적으로 조성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경비정보를 수집․분석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해양경비정보의 효율적인 분석․관리를 통해 해양경비 활동을 지원하는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양경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한 한국해양경비기술원을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현재 해양경비정보 분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합상황실의 역량을 강화하고 해양경찰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2항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3항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은 대차대조표의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나 제53항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의 경우 개정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법 조항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상법 개정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7항까지, 제54항 등 5건의 법률안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님, 송상근 해수부차관님, 남성현 산림청장님, 김종욱 해양경찰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장동혁 위원 44항 법안에 대해서 그동안 농업이나 농촌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이 법은 진일보한 것이고 입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필요한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기재부의 의견은 이 인센티브 사업과 합쳐서 다른 탄소중립 직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보다 조금 더 확대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업이 체제가 개편되기 전에 미리 인센티브 단가부터 인상시켜 놓으면 여러 가지 사업과의 체계가 문제가 되고 또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법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보다는 기재부도 이것보다 더 확대된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재부와 의견을 한번 조율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현재 말씀하신 건 아마 탄소중립 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 중인 상황이고요. 다만 탄소중립 직불제의 도입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하는데 그 인센티브가 지금도 톤당 1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단가를 특별히 인상하거나 그럴 계획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찌 됐든 그 두 개 사업이 일관성을 갖고 가야 될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래서 이것은 2소위로 넘긴다기보다는 전체회의에 두고 한 번 정도 이 사업의 체제에 대해서 기재부 의견을 다시 들어보든지 한 번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리고 51항에 대해서 해수부차관님!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예. ◯장동혁 위원 51항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적절히 지적된 것처럼 저는 인과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온배수 영향 범위 내에 있는 어업권에 대한 보상이나 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저의 지역에는 보령과 서천에 화력발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법안에 관심이 있고 오히려 제가 적극 추진을 해야 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사업들을 금전적 보상을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자칫 전기요금 인상이나 또 이게 전기 수요자에 대해서 그 부담이 전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어떤 법체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지점을 지적하고 있어서 이것도 전체회의에 두고 산업통상부의 의견 한 번만 더 확인을 하거나 그 부분, 산업통상부가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은 산업통상부와 이야기를 하신 후에 이 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 해수부 차원에서는 발전소 온배수로 인해서 수산자원 피해가 존재한다는 개연성이 상당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뭔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시고 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산업부하고 좀 더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저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 이런 체계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금전적 보상과 지금 이것에 대해서, 조성금 부과라고 하는 이 금전적인 부분이 어떻게 될지 조금 한 번만 더 고민해 보고 산업통상부 의견도 한번 확인한 후에 이 법에 대해서는 그때 논의해서 통과시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예, 알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두 건에 대해서는 전 전체회의에 일단 한번 계류해 두고 두 부처의 의견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송상근 차관님, 이렇게 조금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대표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다 저희들 화력발전소 지역하고요, 원자력발전소 지역이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주로 서해 쪽이네.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령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의 기장,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가 있는 주변 해역은 그 영향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이 재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원은 기재부 재원입니까, 아니면 발전소 재원입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그렇게 하면 발전소에서 톤당 얼마를 부과를 하고 그 부과된 것은 저희 해수부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회계에 들어오고요. 또 만약에 지자체가 하게 된다면 지자체 일반회계로 편입을 해서 여러 가지 자원조성 사업을 하는 걸로 저희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보다 설계가 적확하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하고도 협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먼저 의사일정 50항, 53항 법안은 여기 보니까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황표로 이렇게 바꾸는 조항 변경 내용인데, 이게 상법을 인용하는데 상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되고 소위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소위에 내려서 일괄해서 한꺼번에 개정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53항 말이지요? ◯유상범 위원 50항, 53항 다 똑같습니다, 내용은. ◯위원장 김도읍 50, 51, 52…… ◯유상범 위원 52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꺼번에 일괄해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유상범 위원 그다음에 56항 해양경비법 관련돼서 해양청장님!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유상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와 기구 신설과 관련할 때 사전에 서로 좀 협의가 있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사전에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 당국 같은 경우는, 경비기술원 같은 경우는 예산하고 다른 법령에 좀 상충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종합상황실 즉 112지령실을 이용하면 되겠다라는 의견인데, 지금 최초 상황을 접수하고 신고하고 초동조치 같은 경우는 상황실에서 가능한데 그 이외에 해상에서의 재난이라든지 예방 또는 외국적 선박들이 저희들 국경을 침범했을 때의 어떤 정보, 이런 어떤 사항에 관한 정보를 융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별도의 정보센터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저희들은 제시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정확히 말씀드려서 예산 당국이 그로 인한 예산의 소요 또는 설치기구에 대한 활동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법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국가기관 간에 중요한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고 또 국고 지원이 되는 새로운 원을 설치하고 이런 과정이면 좀 협의를 하고 이게 법안 추진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각 상임위에서 상임위에 얘기를 해 가지고 다른 국가기관이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안이 올라오면 결국 법사위에서 또 논의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국가기관 간에 조율 능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앞으로 각 상임위별로 의원에게 입법 발의해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법안이 올라오고 그러면 결국 국가적으로 소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2소위에 회부를 해서 기재부와 해양청이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그중에 하나라도 꼭 필요하다면 그중에 하나를 정리하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도읍 56항이지요? 정점식 간사님이 대표발의하신 건데 과감하게…… ◯정점식 위원 양해를 했습니다. ◯유상범 위원 못 봤습니다. ◯박형수 위원 심하게 말씀하시네. (웃음소리) ◯위원장 김도읍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 51항 관련해서 해수부차관님께 좀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산업부의 입장이 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환경 피해나 어업권에 대한 피해가 과학적으로 분석된 상황이 아니다라고 돼 있는데, 그래요? 이게 발전소 생긴 지가 언제고 온배수 피해 얘기 나온 지가 언제고 이게 소송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분석된 상황이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저희들 그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그런 상황은 현재는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어느 부분이 아니고 어느 부분은 인과관계가 드러난 거예요?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현재 조사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강욱 위원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조사연구를 어디 뭐 발주를 하셨다면서요? 언제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지금 저희들 조사연구를 통해서 울진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1㎞ 범위 내에서 갯녹음 발생의 한 79% 정도의 영향을 주는……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조사를 하신 거냐고요.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시간은…… 발전소별로 피해가 발생하고 하면 군데군데 이렇게 시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러면 처음 답변은 잘못하신 말씀이세요?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예. ◯최강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피해가 과학적으로 분석된 상황이 아니라고 해 놓고 두 번째는 지금 전문위원 보고서를 보면 ‘온배수 영향 범위 내 어업권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을 하고 있다’, 과학적으로 분석도 안 됐는데 보상은 왜 해 준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처음에…… ◯최강욱 위원 들어설 적에 원래 다 평가해요,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절차적으로 이게 온배수 영향 범위 내의 어업권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이유가 온배수가 나가면 어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가가 법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거니까 배상이 아니라 보상인 것이고, 그런데 그게 향후에 추가피해가 생기면 배상 범위에 들어가 가지고 소송이 생기거나 더 추가 확인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정부 간의 협의를 위해서 뭔가 의견을 내는 건 좋지만 과학적으로 분석된 상황이 아닌데 온배수 영향 범위 내에서는 보상을 한다, 이게 납득이 가나요? 해수부는 이걸 알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지금 해수부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저희 예산으로 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최강욱 위원 왜 그러시지요? 환경부 업무라고 생각해서 안 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강욱 위원 이것 해 봐야 될 일 아닙니까, 어업권이 해수부 업무인데.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리고 지금 나와 계신 정부위원님들께 제가 공통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 저희가 법사위를 해 보면 꼭 무슨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정부 간 협의가 필요한 게 전문적으로 등장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 제일 자주 등장하는 데가 기재부예요. 제가 정부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기재부하고 행안부가 갖고 있는 어떤 권력을 알고 있는데 지금 입법과정에서 번번이 이렇게 기재부하고 협의가 안 됐다라는 이유로 법사위에 와서 자꾸 발목이 잡히면,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왜 그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통과가 됐으며 그다음에 거기서 협의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이며 그다음에 기재부가 주장하는 게 이런 점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점은 그냥 기재부가 특정한 면을 부각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정책적인 면에서 보자면 이건 그렇게 맞지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히 와 가지고 우리가 예산 관청이니까, 예산권 쥐고 있으니까 당신들 하는 것 우리가 브레이크 걸면 못 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 기재부가 온 부처에 군림하는 상황이 돼요. 그런 부작용이나 우려에 대해서 여러분 공직생활 하시면서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지금 기재부를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 지금 과연 이것이 기재부가 정말로 늘 고민을 해서 하는 것인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종종 보이고, 그냥 기계적으로 와 가지고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고 아니면 강제조항으로 하게 되면 부담이 생기고 이런 얘기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좀 명확하게 짚으시고, 그냥 끌려다니지 마시고 여기 와서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정부 각 부처의 입장을 관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히 설득을 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기재부, 어디 농식품부에서 하셔야 된다고 그랬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아니요, 그 부분은 일단 장동혁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최강욱 위원 예, 이 정도 수준이야 짚어 보는 건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일단 저희 소관사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중에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부분은 기재부와 이견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한번 짚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 부분을 저도 동의를 한 거고요. 이견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최강욱 위원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제가 아까 50번에서 52번을 조문 문구 정리이기 때문에 2소위로 보내자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착각을 했네요. 원래 계속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상법 조문 개정안이 올라오면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얘기를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그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유상범 위원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강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굉장히 적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행정부처에서 법안을 준비하실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조직의 확대가 되면 행안부고 예산이 되면 기재부예요. 법사위에서 기재부가 반대한다 해서 무조건 통과 안 되고, 찬성한다 그래서 무조건 통과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타위법을 심사하면서 보면 기재부가 반대하는데 그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법은 가야 됩니다라는 설득 작업을 사실 전체회의에서는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소위를 열어서 기재부와 해당 기관을 같이 논의를 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께서 소관 상임위를 통해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상정을 하셨다면, 이렇게 법사위까지 올라오게 만들면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차관님들은 그런 반대가 있으나 어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좀 설득력 있게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 말씀이 없이 이런 식으로 결국은 2소위로 회부되면 여러분 돌아가서 법사위는 법안의 무덤인 2소위로 회부한다고 법사위 핑계만 될 것 아닙니까? 법사위에서 체계와 자구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기관 간의 문제까지, 협력관계까지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오늘 같은 경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관님도 좀 더 준비하시고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는 것만 자꾸 생각하지는 마시고 국가기관 간의 협력, 그다음에 국가기관 간의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다 당부 좀 드립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 51번 안건 관련해서…… ◯위원장 김도읍 51항이요? ◯김승원 위원 예, 51항이요. 조성금 부과라고 하셨는데 조성금이 부과된다면 대략 어느 정도로 부과되는지까지 혹시 예측이 되십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저희들 톤당 한 0.5원 정도를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나오는 배출량이 한 710억t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전체 다 합하면 한 350억 정도를 상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규모 자체는 일단 저희들 내부 자료고 그런 부분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하고 또 충분히 협의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최강욱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이 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집단소송도 과거에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소송의 결과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그 부분은 아직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아직은 검토해 보지 못하셨나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김승원 위원 결과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금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성금 부과되면 혹시 기존의 지원이 줄어들거나 폐지되지는 않을지 하는 염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저희들 만약에 수산자원조성금이 이렇게 조성이 되면 이 부분의 사용처가 명확합니다. 명확하게, 예를 들면 온배수 수온 상승에 따라서 자원이 감소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생각이고요. 나머지 발전소 주변의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역발전이라든지 좀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처가 분명하게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승원 위원 어민들에 대한 개인 피해보전은 아니고……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바다숲 조성이라든지…… ◯김승원 위원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아니면 공공부분 쪽으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오늘 최강욱 위원께서도 그렇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승원 위원 위원장님, 해양경찰청장님한테 한 가지 더…… ◯위원장 김도읍 예. ◯김승원 위원 48항의 안건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벌과금 납부 여부

◯위원장 김도읍 예? 48항이요? ◯김승원 위원 죄송합니다. 49항이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경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긴급한 상황 때문에 신속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건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해경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경제수역 어업 주권법 제23조에 보면 저희들이 실무상으로 해상에서 외국적 선박을 검색하고 나포하고 조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에는 수사 절차로서 따로 관할 지청이나 지검에 보고라든지 지휘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상에 지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걸 개정을 통해서 통보를 하고, 다만 검거하고 난 이후에 사건을 외국적 선박 같은 경우는 즉시 담보금을 부과하고 난 이후에 석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벌과금 예납에 준해서 담보금 관련해서는 검찰에다가 석방을 하겠다라고 벌과금 납부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러한 절차는 지휘를 받되 저희들이 일반적인 검문검색을 하고 나포하는 과정은 수사 절차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휘가 필요 없다, 그래서 법문을 개정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승원 위원 그냥 약간 긴급한 행정명령, 행정행위에 가깝다 이런, 그 차원에서 개정하는 거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49항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하고는 의견 조율을 해 봤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법무부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 관련해서 근본적인 어떤 틀 내에서 수사권 조정의 대상에 들지 않는다는 그런 검토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상이나 지청별로 볼 때는, 단위 검사나 단위 지청이나 단위 직원을 볼 때는 저희들이 수사활동의 영역의 내에서 일반적인 업무를, 수사활동을 하는 것이지 사전에 검문검색하겠다, 나포하겠다 이런 지휘를 받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을 통해서 통보로 갈음하고 나머지 담보금이라든지 벌과금을 할 때는 저희들이 예납 지휘라든지 그런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박형수 위원 그런데 그런 사실상의 행위에 대한 것이라면 법무부가 이걸 반대할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법무부의 논리는 이게 해양법협약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 지휘권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위원님,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이것도 수사권 조정에…… ◯박형수 위원 일단 이견이 서로 조정이 된 건 아니네요? 법무부는 계속 그런 의견이네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저희들이 정말 해상에서 외국적 선박을 검거하고 나포하는 과정에서 신속히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수사권 조정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박형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소위에 가면 아까 누가 법안의 무덤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2소위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왜냐하면 법무부에서는 왜 이걸 반대하는지를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수사지휘권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면 개정을 하되 문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해양법에 따라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여기다가 녹여 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2소위에 회부를 해서 법무부와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강욱 위원 저도 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 해경 청장님,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 해경의 입장도 그렇고 법무부의 입장도 그렇고 이건 수사권 조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영역이다라는 부분은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런데 결론과 관련해서 지금 차이가 있는 것인데 법무부가, 그러니까 이것은 수사권 조정하고 상관이 없으니 우리가 계속 지휘해야 되겠다 이렇게 논리를 지금 만든 거잖아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런데 지금 청장님 말씀은 이것은……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전혀…… ◯최강욱 위원 수사 단계에 진입하기 이전의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수사활동에 들어가는 거니까…… ◯최강욱 위원 사전활동에 들어가는 것이라서 애초에 대상도 아니고, 현재 진행되는 실무를 봐도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현실이 조문에 그대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인 거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리고 아까 해수부차관님. 아까 뭔가 조사를 발전소별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예. ◯최강욱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어디가 주관해서?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위원님, 제가 좀 수정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해수부 차원에서의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저희 2016년부터 2017년간 한 3억 원을 들여서 온배수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울진 원자력발전소 갯녹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전체는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일단 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은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산업부하고 좀 더 긴밀하게 더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산업부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알고도 이러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물론 저희들은 산업부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또 산업부 나름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최강욱 위원 울진에다가 그렇게 조사를 해 보신 이유는 뭐예요, 울진만?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왜냐하면 금액이 한정이 있어 가지고, 3억 원이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어떤 특정 해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었고……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울진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가 좀 피해가 커 보인다거나 아니면 제일 오래됐다거나 왜 선정하셨냐고요.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그렇습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울진에 있고 하니까 그 지역을 먼저 해서 시범적으로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 이 법안이 준비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특히 여러 가지 전기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관계부처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전기요금 인상이나 소비자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이것은 그냥 문언상으로는 납득할 수 있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번은 이게 서로 안 맞는 얘기고 그리고 정부부처 간에 이런 논의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근거 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산업부가. 그래서 이것은 사전 협의 과정이나 사후 협의 과정이나를 통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공유하시고. 지금 정부기관 간에 동일한 사안이, 이게 국민들을 위해서 어느 게 더 좋은 길인가를 찾아가는 것이지 자기 부처의 입장에서 내가 누구를 대변해서 누구 이익을 더 보호해 주느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뭔가 저는 산업부가 오해하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잘 모르면서 지금 이러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잘 좀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해경청장님, 49항 관련해서 법조문을 보니까요, 제23조제2항 관련하여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법조문의 23조가 뭘 규정하고 있냐 하면 ‘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지금 이것이 사법절차가 아니라 행정절차에 불과하기……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수사절차입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수사?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사법절차인데 수사절차가 아니라는 취지이신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아니, 수사절차입니다. ◯장동혁 위원 그런데 그것 수사절차인데……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해상에서 외국적 불법 선박을 검색하고 나포하고 조치했을 때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지금 경찰…… ◯유상범 위원 아닌데 이것도? 조치를 하여서 결과를 보고받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이러한 검색이나 조치 후에 조사를 거쳐서 벌금을 부과해야 되겠다, 검찰의 담보금 규정에 따라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휘를 해서 담보금이 납부가 되면 석방을 하는 것이지 조치하고 나포했다라고까지 검찰에다 보고를, 지휘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됐다, 경찰 책임 수사에.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님. ◯장동혁 위원 어쨌든 청장님의 설명을 들어도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걸 보니까 2소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오늘 상당히 농해수위 심사를 하면서 중요한 문제 지적 또는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최강욱 위원께서 한 두어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송상근 차관님, 각종 육상에서의 오물․폐기물 이런 것들이 결국 바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연근에 있는 어민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민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면 결국은 개별적 소송이라든지 이런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지리한 어떤 쟁송을 통해서 권리구제가 되거나 아니면 실패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순수하게 시간적, 법률적 지식,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어민들이 상당히 입증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최강욱 위원 지적대로 근원적으로 우리 해수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 내지는 로드맵 정도를 갖고 어느 특정 지역 어민들이 어떤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피해를 봤을 때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는 기본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 충분히 공감이 가시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아마 그 작업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울진은 하고 여기는 안 하고, 뭐 상황 생길 때마다 당사자에게 맡기는 이런 거니까 윤석열 정부 해수부는 적어도 어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 정도는 하나 마련해 줘야 되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다음 기회에 진행 정도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도읍 잠시만요, 말씀만 좀 끝내고. 우리 법사위가 항상 타 상임위 위원님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게 이런 거거든요. 제가 법사위 생활을 오래 해 보면 해당 상임위에서는 그 부처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이런 분들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그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토론을 하다 보면.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가 될 때 기재부가 같이 논의를 하면서 좋은 귀결점을 찾으면 법사위에서 이런 논란거리가 생기지 않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때는 기재부가 알지도 못하고 배제된 상태에서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이 법사위에 올라오면 관례적으로, 기재부에서 모니터를 하면서 ‘아, 이것은 아닌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기재부도 기재부 입장, 해당 상임위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나라 살림을 하다 보면 예산준칙․재정준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큰 틀에서 거기에 반한다, 예외를 두려고 하면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법사위가 곤욕을 치르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법사위원님들 공통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같이 안고 가야 될 큰 문제 중의 하나다. 그래서 우리 법사위원님들이라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법안 심사할 때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해경청장님, 49항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일선에서 일을 할 때 정선․승선․검색․나포, 이것은 검경수사권과 관계없이 과거에도 선 조치 후에 수사 기록과 함께 통보 내지는 보고되는 이런 형태 아니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일일이 서해에서 중국 어선하고 전쟁 치르면서 지휘받고 이런 건 과거에도 없었잖아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거의 없습니다. 법문에 지휘를, 그래서 좀…… ◯위원장 김도읍 글쎄, 제 경험에 의해도 이것은 없었는데 어찌 되었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시고 하다 보면 조금 정치하게, 과거에 사문화돼 있었더라도 이걸 없앨 때는 또 후속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법무부하고 조금…… 이것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도읍 제 기억에도 그렇고 이것은 해경에서 지휘받아서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완전히 사문화된 조문이기는 한데 하여튼 이건 하는 김에 정치하게 조문을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장님.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 위원 우선 55번 법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안 40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직무 부여를 하고 있고 이게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특사경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회부돼서 전체회의에 지금 계류가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같이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이건 전체회의에 계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51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입장일 것 같아요? 찬성하겠지요. 사실은 온배수, 우리 통영의 경우에는 지금 안정에 가스발전소, 복합발전소가 건설이 되고 있고 고성에도, 삼천포화력 그 부분에 계속 신규 발전소들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산업부가 이야기하기는 온배수 영향 범위 내 어업권에 대한 보상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통영 가스기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소위 냉배수의 영향 범위 또 복합발전소의 온배수의 영향 범위에 관한 연구용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중간에 용역 결과가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나온다 싶으면 용역계약을 해지해 버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용역사를 또 선정해서 하고 이러면 지금 이 영향 분석하는 데 몇십 년이 걸려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게 지금 소위 어선업의 경우에는 온배수나 냉배수의 영향과 아무 상관이 없다, 어선업은 어족 자원이 그 부근에서 고갈돼도 그 자원은 인근 바다로 갈 거기 때문에 그 배들이 그쪽에 가서 잡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로 해서 발전소에서 어선업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 결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산업부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한번 산업부 의견도 들어 보고 과연 그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난 뒤에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산업부하고 협의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전문위원님, 54항 산림기술 진흥법은 조문 수정이 돼 있지요, 검토보고에? ◯전문위원 한석현 54항은 지금 원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원안으로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한석현 예.

 

◯위원장 김도읍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 차관님, 48항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제가 문제 제기했는데 수정안을 내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위원장 김도읍 일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서 처리하겠다, 제가 문제 제기했고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환경부하고는 협의가 다 끝난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제46항, 제47항, 제54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법률안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제56항 법률안은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제50항부터 제53항까지, 제55항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 차관님 그다음 송상근 차관님, 남성현 산림청장님, 김종욱 해경청장님, 해경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도읍 그래서 조직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서해의 위험한 상황에서 월선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하고 거의 전쟁 치르듯이 하는데 위로도 잘 해 주시고 조직관리 잘 해 주십시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고생하십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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