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심사소위의 의미
◯위원장 윤영석 장혜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상임위의 졸속 심사 문제를 지적해 왔는데 죄송하지만 오늘도 같은 문제를 지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오후에 조세소위에서 심사가 예정되어 있지만 정확히 어떤 법안이 심사되는지조차 아직도 결정이 나지 않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2시부터 심사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정확하게 무엇을 심사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이 교섭단체 양당의 권한이고 또 국회가 관례상 그렇게 해 왔다고 한다면 그만큼 책임감 있게 이끄셔야 되는 무게감도 함께 느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사실 소위원장 가지고 계속 옥신각신 다툼이 있었고, 결국에는 법안 300개를 일주일 만에 날림 심사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그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건 사실 국회가 어떤 법안이 심사되는지도 아예 모른 상태로 법안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 비정상이 이제는 일상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마저 드는데요. 어차피 결정은 소소위에서 다 할 테니까 소위는 그냥 요식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새로운 상식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원소위도 사실 지금까지, 만들었다면 한 번이라도 심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소위원장께서 다시 박대출 위원장님이 되시기는 했지만 6개 의안 3년째 계류 중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청원심사소위를 두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 양당의 교섭단체 연설에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대해서 상대 당에 좀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물으시지만 결국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벼랑 끝에서 날림으로 여러 가지 법안들이 합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누가 더 책임이 있는가가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또다시 윤영석 위원장님이 계신 기재위에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
◯위원장 윤영석 장혜영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 저희들이 잘 참고해서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243건의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건 목록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고민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의원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 여러분! 저는 서울 광진을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입니다. 지난해까지 중앙 공공기관 350곳과 지방 공기업 410여 곳 등 모든 공공기관이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시행해 왔습니다. 학벌과 배경이 아닌 실력에 따른 공정채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공공기관이 앞장선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 폐지를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정책 자체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법제화를 통해서 공정채용 모델을 만들고 사회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지난해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오늘 상정을 계기로 법안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학력과 출신 학교에 의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 자원의 배분 및 활용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또한 모든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 학교 및 학력 등으로 지원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정부 및 지방과 공공의 투자․출자 또는 재정 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출신 학교, 학력 등의 편견 요소를 채용 과정에 적용하지 않도록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해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2020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53개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도입 결과 서울대, 연고대와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은 각각 3%와 4%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 대학은 10% 증가했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인사담당자의 98%와 신입 직원의 92%가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공정하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12월 교육시민단체인 교육의봄에서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를 통해 국민 101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을 찬성한다는 응답이 70.9%로 반대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응답자의 68%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63%는 연구직 채용 시에도 블라인드 채용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는 연구직은 블라인드 채용에 예외로 둘 수 있도록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직 채용도 블라인드 채용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블라인드 채용으로 사회 통합의 효과와 채용 공정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보고 있고 국민 다수가 블라인드 채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에도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의 채용과 인사관리 영역에서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출신 학교로 인한 차별 금지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용혜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8항, 제131항 및 제244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의원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열 분과 함께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이에 부수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의한 본 개정안은 법인세 과세특례 형식으로 일명 한국판 횡재세를 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 4월 공론장에 도입 필요성을 선도적으로 내놓은 이후 횡재세가 적어도 유럽연합 차원에서 대세가 된 것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는 두 가지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유사가 올해도 2022년과 같은 역대 최고의 실적을 올리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올해 횡재세 도입이 시기적으로 이미 늦은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횡재세는 기본적으로 평상시가 아니라 위기 시기에 작동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고금리․고물가 충격에 이어 연말에 가면 경기 침체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도입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긴축 재정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마저도 진행 중인 난방비 폭등 앞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횡재세 세수가 있었다면 더 많은 국민들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면서도 낡은 건물의 대규모 단열 리모델링 같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는 재원을 확보했을 것입니다. 올해라도 횡재세를 도입하는 것이 결코 실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둘째, 법안 논의 과정에서 횡재세 부과 업종을 확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 법률 개정안을 준비할 때에는 국내외 경제 상황의 급변으로 정유사와 은행이 대규모 초과 이득을 얻을 대표적인 업종으로 판단해서 두 업종을 부과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럽연합의 횡재세 현황을 보면 전력사업자가 빠져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민간 발전사업자일 것입니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 사업도 횡재세 부과를 적극 검토해야 할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적극적으로 횡재세 도입을 심사한다는 전제 아래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횡재세 도입에 반대 의사를 갖고 있고 정유업계를 비롯한 재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현실에서 이 법률 개정안이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을지 걱정도 큽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채 회복하지도 못한 경제가 올해는 전대미문의 위기로 심화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시기입니다. 지난해에는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큰 규모의 감세도 있었습니다. 최근 난방비 폭등 위기에서 보듯이 경제 위기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재정을 어디선가는 마련해야 합니다. 탈탄소 녹색 경제로 전환해야 할 국민경제의 요구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역시 재정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맥락에서도 횡재세의 의의가 가볍지 않다는 점 잘 헤아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1년부터 시작된 종부세의 끝없는 후퇴 상황을 지적하는 것으로부터 이 법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9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을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2022년 8월에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9월에 국회는 일시적 소유 주택, 상속 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12월에 국회는 주택 종부세의 기본공제액을 1주택자의 경우 11억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낮추는 주택 종부세의 대규모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종부세 완화 조치로 종부세법 제1조에 규정된 부동산 부유세와 부동산 가격 안정 수단이라는 종부세의 두 가지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로 저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종부세가 무력화됐다고 해서 종부세 입법을 통해 달성하려고 했던 사회적 목적까지 소실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주택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정부는 거의 모든 주택 부동산 규제를 허물고 있지만 경기가 회복될 기미라도 보이면 가장 먼저 부동산과 주택으로 유동성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무력화된 종부세를 대신하는 제대로 된 세제가 절실합니다. 제가 발의한 일명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두 가지 특징으로 인해서 종부세보다 더 효율적이고 정의롭다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부동산 가격 불안정의 근본 원인을 건물이 아니라 토지로 보고 토지의 합산 가격만을 단일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건물의 가격은 투입된 요소 자원의 시장 가격에 따라 결정되지만 토지의 가격은 입지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유세의 가격 안정화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토지를 겨냥한 보유세가 필요합니다. 둘째,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세수 전액을 국민 모두에게 배당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법에 낯선 것이고 누군가는 현행 조세 체계와의 부정합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 달성에 실패한 세법이 아니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세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면 여기 계신 동료 의원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종부세 무력화의 역사는 세수와 배당의 연계를 통해서만 부동산 최상층의 조세저항을 극복할 민주적 동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부디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을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세법의 역사에 기념비적인 부동산 보유세법을 세워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 상향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3년 한시 도입하는 등 설비투자 촉진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비우량 채권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공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2022년 하반기에 이어 2023년 상반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시 적용하는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고유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제도가 당초 예정대로 올해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일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0항까지 109건의 법률안 중 주요 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안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노력 의무를 지침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노력을 지도․감독하게 하는 내용인데 공공기관의 자율적 경영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 제51조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 김선교․박상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은 현재 수사기관이 각 기관에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해서만 통보하고 있는 것을 성범죄, 음주운전 등 직무 외의 범죄들에 대해서도 통보하게 하려는 것으로 해당 기관이 범죄 혐의 임직원에 대해 적시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안은 현행 충분한 계약 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을 복지수요 물품 계약 시에 대해서는 배정 예산 내에서 최대수량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대수량 입찰자 낙찰 방식은 덤핑 우려가 있고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안은 감사원이 결산검사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할 때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 의견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지난 10년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원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이 95조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국가결산보고서 오류를 개선하고 감사원의 결산 검사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감사원법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7항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 회계연도마다 재무제표의 오류 사례를 분석하여 유형별 시정 방안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게 하려는 것으로 추후 유사한 오류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9항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이 복권사업자가 아닌 자의 복권 발매를 금지하고 있는 데 더해 복권 발매 유사 행위와 국내외 발행 복권의 구매 중개․대행 행위 등도 금지하려는 것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처벌 규정은 이미 형법에 더 높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9항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가입 대상을 조합 단위에서 개인 단위까지 확대하고 사회적협동조합에게 출자금 총액 이상의 상호부조를 허용하여 협동조합의 공제 및 상호보조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입니다. 다만 상호부조 사업이 부실화될 경우 조합원 구제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사업 요건 및 감독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조세 분야 134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법 중 공공주택사업자 등 일부 법인에 대해 최고 2.7%의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기가 아닌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들에게 조세부담 완화 조치가 필요한 측면이 있고 주택 공급 활성화 및 주거 안정성의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공제금액․누진세율․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고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등 다양한 세부담 경감 조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중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통합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2023년에 한하여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반도체 등 주요 전략품목에 대해 기술 패권 및 공급망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 및 세원 확대 등을 유도하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가전략기술 이외의 다른 기술과의 과세형평에 반할 우려와 2년간 4조 2600억 원의 세수 감소를 보완할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과거 도입 취지와 달리 거의 매년 운영되면서 폐지되었던 제도라는 점에서 향후 상시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대외여건 악화의 여파가 국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서 기업들의 자금 경색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위험 채권시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채권시장의 경우 금리 변동, 주식시장의 상황 및 시장 참여자의 경기 예측 등 다양한 요인에 반응하므로 해당 과세 특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펀드가 매입하는 채권 등급의 기준 및 비율에 대한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은 2022년 하반기에 이어 23년 상반기에도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최근 고유가 등으로 인한 서민․중산층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제도의 명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6개월 단위의 세제지원 대책을 연속하여 시행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추가 제출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참고로 다음주 21일과 22일 양일 간에 기재위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체토론은 오늘 상정된 법안을 중심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먼저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기재부가 많은 법안들을 제출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실수까지 더해져서 법안 시행 시기를 늦추는 그런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거의 없었던 일입니다. 재정과 경제와 조세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가 왜 이렇게 하는지 능력은 도대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추가 제출은 국회에서의 여야 간 합의, 조세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법안을 심의하기 전에 부총리께서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걱정하시는 부분 또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들 유념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고향사랑 기부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행 시기와 관련된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행 시기가 25년으로 돼 있었던 부분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양경숙 위원 그것만이 아니라 이 조세특례제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2월 1일에 소위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도 했고 또 12월 24일에 여야 간 합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단 한마디 질타로 열흘 만에 1월 3일에 기재부가 세액공제 비율을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책을 바꾼 것 아닙니까? 국회의 세법 심사는 이것 때문에 물거품이 되었고 여야 합의도 무참히 무시당한 겁니다. 더욱이 기재부가 1월 3일에 발표한 이후에 1개월이 지나서 기재위 조세소위를 앞두고 조세특례제한법 관련해서 의원실에 설명을 하겠다고 해서 저도 설명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설명 자료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설명은 저희들이 개정안의 필요성에 관해서 나름대로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말씀을 드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경숙 위원 세액공제를 받는 규모가 지금 3조 6000억이나 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조 6000억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 대부분이 대기업 재벌들인데 어떤 기업이 얼마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당기 수입의 추이라든지 매출액의 추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봐야지 법안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데 그런 자료들은 ‘제출해라’ 하니까 ‘그런 자료들은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법안을 우리가 어떻게 심사하겠습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고 어쩌면 더 많이 벌 수도 있는데 단지 ‘안 그럴 것 같다’라는 정부의 설명만 듣고, 대통령의 지시만 듣고 우리가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해 줘야 됩니까? 왜 자료를 안 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법안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기재부가 보도설명자료를 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더 세제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까지 들었습니다. 그게 12월 24일이에요. 보도자료 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예. ◯양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이렇게 많은 세액공제를 더 많이 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습니까? 왜 그때는 그런 자료를 내지도 않았고 설명도 안 했어요? 답변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우선 기업 실적 등과 관련된 부분은 회계연도 결산이 끝난 것은 끝난 대로 공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정리해 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정리해 드릴 수 있고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저희들도 드릴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경숙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법도 통과되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사과를 하셨습니다마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어렵사리 통과됐는데 기재부가 진짜 황당한 실수 한 거예요, 인정하셨듯이. 그런데 제가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해서 2020년부터 2023년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예산 및 집행 예산을 자료로 내라고 했더니 받았습니다. 작년에 지자체가 홍보 예산만 18억 썼습니다. 올해에는 56억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인해서 잘못하면 이 돈들이 다 날아갈 뻔한 것 아닙니까? 일부는 사실 효과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미 많은 예산을 집행했는데, 실제로 고향사랑기부금제는 아주 늦어진 거예요. 이런 실수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도 엘리트 집단이라고 자랑하고…… 기재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게 굽니까? 각 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할 말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 입법 과정에 저희들이 철저히, 꼼꼼히 살피고 빈틈없이 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양경숙 위원 그런데 기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이번에 그래서 1월에 조세특례제한법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그 세제혜택을 받는 것은 국회에서 빨리 심사해 주시면 저희들은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경숙 위원 내부 점검시스템도 고장 난 겁니다. 안 그래요? 이 단계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체크 못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여야 이렇게 위원님들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영 위원 저도 야당인데요. ◯배준영 위원 여야……
◯위원장 윤영석 여야로 이렇게…… ◯장혜영 위원 저 여당도……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배준영 위원 여당하실래요? 하셔도 되는데…… ◯고용진 위원 우리가 여당인지 아는구만. (웃음소리) ◯장혜영 위원 여당 언젠가 해 보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시간도 되고 그래서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과정은 있었지만 본 위원은 어쨌든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과 투자의 핵심 산업으로 경제 내에서 비중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년 연속 수출 1위 산업으로 우리 경제와 산업의 버팀목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수출의 19%를 담당하고 있고요. 전체 투자는 18% 그리고 제조업 설비투자는 55%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 산업에 대해서 전 세계가 경쟁을 나서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국회가 이런 산업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은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쟁국도 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정부와 기업이, 연합이 총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항전이라고 하는 것도 지나친 말이 아닌데 수출규제 및 대규모 보조금, 세액공제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또 미국의 경쟁사들은 시장, 기술이 우수한 동맹국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표를 봤어요, 각 나라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압도적인 1위 아닙니까? 제가 어제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전자 반도체, 배터리의 압도적인 1위인데…… 미국이 사실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칩 또는 장비제조․설비투자에는 세액공제를 이미 25%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예. ◯배준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보조금 그리고 인프라, 법․제도, 세액공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번에 법안을 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재부에서 8% 안을 하고 그랬을 때 사실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런 것을 수정해 갖고 우리 산업을 진정하게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1980년도서부터 반도체 개발을 담당해 온 전문가의 강연을 아침서부터 여야 의원님들 다 같이 들었습니다. 그때 박병석 전 국회의장님도 오셔서 같이 들었는데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메모리는 압도적인 지금 1위인데 파운드리는 아시겠지만 TSMC, 대만이 압도적인 1위 아닙니까? 거기가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 총매출액도 더 크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메모리가 한 만주 정도 된다면 파운드리는 중원이다. 미래 투자를 해서 중원을 잡지 않으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지난번에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이번에 다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우리의 주력 산업을 키워서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애써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영 위원 추경호 부총리님께 여쭤볼게요. 한국의 반도체 세제지원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그렇게 뒤처져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장혜영 위원 지난번에는 명확하게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행 통합투자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에, 세제지원을 받는 회사가 삼성이랑 SK 하이닉스 말고 또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하고 이것은 지금 투자와 관련된 반도체 기술이기 때문에 큰 규모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이 되겠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중견․중소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장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삼성, 하이닉스 세액감면 사항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그리고 앞 부분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의 협력업체 등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장혜영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부총리님, 8% 공제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8% 공제 기준으로 삼성이랑 하이닉스랑 매년 세액감면을 얼마나 받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투자와 관련해서 투자 실행에 관련된 세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전략기술이 도입이 된 게 22년 시행이 6% 되고 있고 이번에 8%로 일단 국회에서 지난 연말에 조정을 했고 이번에 그것을 두 배 수준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나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혜영 위원 저는 삼성이 얼마나 공제를 받는지를 여쭤본 건데요.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을 좀,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까 추산으로 삼성은 한 해 1조 7000억이고요, 하이닉스가 4000억입니다. 8% 공제일 때만 그래요. 그런데 15% 공제를 하게 되면 삼성 1조 7000억이 3조 2000억 그리고 하이닉스가 4000억에서 8000억으로까지 공제금액이 상향되게 됩니다. 저는 사실 국회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이게 무슨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상황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통합투자 세액공제 자체가 신설된 것도 방금 추경호 부총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얼마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6%로 공제를 8% 공제로 올리는 것도 사실은 이 세액공제를 통해서 실제로 투자효과가 얼마나 견인되는지를 평가하기도 이전에 또다시 상향했다는 비판을 지난 조세소위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8% 공제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조차 제대로 평가하기 전에 다시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저희 국회가 정부안을 받아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일주일 만에 대통령께서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하셨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이렇게 15% 공제를 가지고 오고 그 전에 했었던 모든 결정들을 다시 뒤집는 것이 국회 스스로도 국회의 권위 그리고 기재부 스스로도 기재부의 권위를 뒤집는 너무나 국민들 앞에서 면이 서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그 문제에 관해서 지적하시는 부분 잘 알겠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12월에도 금년도 투자 상황이 굉장히 시간이 갈수록 좋지 않았기 때문에 12월에 임시투자 세액공제 등 투자 지원 확대와 관련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해 왔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세계 각국이 서로 시간을 다퉈 가면서…… ◯장혜영 위원 부총리님,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지난 12월에도 세계는 이미 반도체 전쟁 중이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 인식을…… ◯장혜영 위원 그러면 그때 15% 안을 말씀하셨어야지 그때는 8% 안을 통과시키시고 나서 이제는 부족하다, 15% 안을 가지고 오시는 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논리적으로 맞지…… ◯장혜영 위원 그리고 부총리님, 삼성에서 2021년 법인세 얼마 냈는지 기억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제가 개별 기업에 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혜영 위원 7조 7000억 원 냈습니다. 그런데 15% 공제해 주면 그중에 거의 절반에 달하는 3조 2000억을 깎아 주게 돼요. 이게 투자를 촉진한다라고 하는 법안의, 제도의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것이 반도체 기업 중에서 대부분의, 거의 90% 이상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정말 특혜, 법인세 감면 법안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이런 법안을 내시면서 그 이전에 제대로, 지난 세제법안 통과 당시에 하셨던 얘기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으시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정치의 신뢰를 국민들 앞에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저반도체 기업을 자꾸 특정 기업 한두 개를 지칭하는 것은 그렇게 올바른 접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혜영 위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중견…… ◯장혜영 위원 제가 이 두 기업의 이름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우리나라에 1400개의 기업이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고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핵심 협력업체도…… ◯장혜영 위원 하지만 이 통합투자 세액공제를 통해서 대부분의 세수 감면 효과를 보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이고 세액공제 효과를 대부분 보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3조 2000억을 받는 삼성, 8000억을 받는 SK 하이닉스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이 검토보고도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세원 확대를 유도해서 좋은 법안이라고 하면서 4조 2600억 원의 세수 감소를 보완할 방안이 필요하다? 이게 말이 되는 검토보고라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 질문할까요?
◯위원장 윤영석 예. ◯서영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부터 먼저…… ◯서영교 위원 조세특례제한법 관련해서 몇 분의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는 그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안을 가지고 나와서 세수를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해 주자라고 하면서 요즘처럼 물가를, 통계를 낸 이후로 물가상승률이 최고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높지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서영교 위원 5.2% 물가상승률이 통계를 낸 이후로 최고라고 합니다. 거기서 저희가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난방비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정부 탓은 하지 않으시겠지요, 이제? 그건 팩트체크가 됐으니까…… 그래서 난방비, 교통비 그리고 심지어 아기들 먹는 시리얼 비용까지 다 올라서 서민이 어떻든 참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점에 또 그것을 어떻든 느끼셨는지 윤석열 대통령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도 검토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기재부가 끄덕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이것에 관한 안들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기존에 국회에서 예산에도 반영시켜 주신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재원을 활용해서 대상도 확대를 하고 할인 폭도 넓혔는데 지금 난방에 관한 부담이 실제로 체감하는 정도가 더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두텁게 하는 방안을 말씀드렸다 하는 겁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서영교 위원 지금은 어떻든 아주 어려운 시기라서 서민과 중산층도 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바우처 확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해야지 되는 일들이고 지금 서민과 중산층이 난방비, 이제 전기, 교통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상황에서 또 집을 샀는데 이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을 저희가 아마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 듣는 거지요, 기재부가.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걸 들을 수 있는 그래도 정치인 장관이 추경호 장관이시다, 그래서 듣고 대통령께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것들을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게 아마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가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오라고 제가…… 기재부에서 저한테 법안 설명도 잘 하러 오지 않다가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으니까 오셔요. 그래서 제가 잘 얘기 듣고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한 건 듣지를 않아요. 제가 YTN 관련한 공공기관 운영 관련해서도, 당연히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YTN 주식 매각 관련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자율성을 대통령실에서 침해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만들어 오라고 했으니까, 제가 몇 번 기조실장님 통해서도 했으니까 장관님이 좀 만들어 오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제가 행안위원장일 때 통과시켰던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사위에 가서 어떻든 몇 명 국힘 위원에 의해서, 한도가 많다느니 이런 걸로 인해서 180일 정도를 넘게, 1년 넘게 아마 잡혀 있었어요, 법사위에서. 그래서 우리가 행안위에서 다시 갖고 와서 통과시키겠다라고 했더니 어떻든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놨는데, 이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어떤 법입니까, 추경호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자기 고향에,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계시든지 간에 고향에 기부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고향 발전에도 재원은 쓰일 거고 그다음에 기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혜택을 드리는……
◯서영교 위원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기부하는 분들에게 세액공제라든지 소득공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로 했는데, 원래 법사위에서부터 관심이 없고 발목을 잡았었는데 기재부가 또 이것을 엉뚱하게 해서 이번에 제대로, 시행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 고향사랑기부금법은요,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이 흔들려요. 인구소멸지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했던, 우리보다 더 먼저 인구소멸이 있었던 나라가 일본인데요. 일본이 이 제도를 해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이제 거의 궤도에 다라서 지역과 고향을 살릴 수 있는 아주 큰 대안으로 있어서 우리들도 어떻든 좋은 사례다라고 평가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또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낸 아주 심혈을 기울인 법이에요. 그런데 정부 여당이 그리고 특히 기재부가 이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기부하면 소득공제 이 상환을 넘어서서 지역, 소멸되고 있는 고향을 살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게,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와서 법안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요청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재부가 너무 안 움직여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그래서 이번에 조특법 개정안을 냈고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을 금년에 차질 없이 세제지원 혜택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안이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빨리 좀 심사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사과하셨지요? 정부 입장에서 사과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정부 입장에서 사과하셨고 이제 에너지, 공공물가 그리고 모든 국민이 지금 고통스러운 이 상황, 이자 이거에 대한 대책을 법안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그건 법안으로 가져올 문제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 판단으로는요. 이거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우리 이번에…… ◯서영교 위원 아니, 다른 건 다 법안으로 준비해 오면서 왜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는 전문가분들께서 지혜를 모아야 될 시점이다. 100% 수입하는 에너지를…… ◯서영교 위원 추경호 장관이 우선 마음을 열어야 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아니, 100%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을 공공기관이…… ◯서영교 위원 장관이 마음을 열어서 법안이 아니어도 좋으니, 그런데 법안으로라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갖고 오라는 거예요, 다른 건 그렇게 해 갖고 오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아닙니다. 이 문제는…… ◯서영교 위원 그렇게 준비해 오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이 문제는 같이,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지혜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 100% 수입하는 원료를 공기업이 부담하든지 요금으로 국민한테 가든지 방법은……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해결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되지요. 그 머리와 지혜를 바꿔야지요. 생각을 열고 바꿔야 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그러니까요. 그 방법에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 올려 놓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그것은 과연 바람직한가? ◯서영교 위원 세금은 다 누구 돈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좌우지간 앞으로 계속 위원님 말씀도 좀 듣고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세금은 다 국민 돈이잖아요. 국민이 세금 냈으니 이거 알뜰살뜰 써 다시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을 때, 어려울 때 돌려줘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그거야 당연하지요. 그래서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또 예산을 많이…… ◯위원장 윤영석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취약, 취약, 취약. 기본.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이제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살피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들으셔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당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유동수 위원님. 류성걸 위원님. ◯류성걸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 관련돼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특법 개정안, 정부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 궁금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오후에 있을 조세소위원회 그리고 내일 있을 경제재정소위의 논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미리 준비를 해서 배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수 위원 존경하는 장혜영 위원님과 류성걸 간사님 좀 참모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통합투자세액공제 할 때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할 예정입니까, 이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다는…… 국내 투자한 것은 국내법 적용을 받는 거고…… ◯유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일한 국내 법인이 국내에 시설 투자한 부분과 외국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수효과, 장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국회예정처하고 정부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 자세한 근거를 다음 조세소위 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자세한 근거를 하려고 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회사들의 세무조정계산서의 대표적인 것들을 받아 보면 참 좋겠는데, 어렵겠지요?
한전의 채권 한도 상향 조정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대표적인 회사들의 세무조정계산서를 봐야지 투자세액공제가 어떻게 되고 R&D 투자세액공제가 되고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다면, 전체를 제공하기 어렵다면 이 부분에 한정해서라도, R&D 투자세액공제 이 부분에 한정해서라도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그리고 이 기업들이 최저한세 적용들을 어떻게 받는지, 거기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지 지금 정부가 제출한 투자세액공제안에 대해서 이게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부총리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재정건전화를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게 지금 재정건전화하고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저는 우리…… ◯유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기적 측면에서는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재정건전화하고 굉장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세법에 대한 세액공제안을 검토하려면 반대로 우리가 지금 국가기술에 대해서든지 신성장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R&D나 이렇게, 지원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재부가 아니라 산자위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동전의 앞뒷면처럼 봐야 할 부분들을 못 보잖아요. 그렇지요? 조세적 측면만 보고 있다 그거예요, 우리 조세소위에서는. 그런데 지원정책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R&D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통합적인 시각으로 기재부가 그걸 검토하고 있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그 부분에 관해서는 소위 논의 때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예, 이것도 같이 좀 갖춰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석 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추경호 장관님, 전번에 제가 한전의 채권 한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 1차에 반대했다가 2차에는 찬성을 했는데, 그때 지금 한전이 태양광을 납품받아 가지고 1조씩 손실을 보고 있는데 태양광을 납품하는 회사들은 1조씩 이익을 내는 상황이고 또 채권 한도를 2배에서 5배, 심지어는 6배까지 올리는 그런 비상사태에 관해서 국민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지금 왜 위기가 됐는지 진단을 해서 그 진단에 따라서 한전을 분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전의 재정을 대폭 정돈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대책을 세운다든지 그래서 그게 국민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든지가……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무조건 미봉책으로 돈만 늘려 주는 그런 상태가 됐고, 그래서 지금 전기료 또 가스료 막 올리는데 지금 난방비 이런 것 때문에 화훼를 키우는 사람들, 음식점 하시는 분들 다 고통을 겪고 있는데 국가가 돈은 돈대로 주고 서민들의 고통은 고통대로 축소를 못 시키는 이런 정책을 해 가지고 어떻게 재정부장관으로서 제대로 돈을 쓴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반도체에 관해서는 다른 나라들은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하고 우리가 거기서 불이익을 어떤 부분에 받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라고 국민에게 알리고 해야 되지요. 여기 국회지 행정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이제 국가의 발전 방향을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나름대로 연구하고 결단을 내리는 부분도 있지만 국민들이 이해하고 동의하는 정도로 해 주는 게 기본 자세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반도체에 관해서 국민들이 세계 정세라든지 경제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관료들이 페이퍼상으로만 알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반도체의 유수한 기업들 봤더니 거기에 구성원들은 상여금이 적다고 상여금 투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돈을 몇 조씩이나, 3조씩이나 깎아 준다는 게 도대체…… 그러면 그 기업들이 감내할 걸 다 감내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느냐 그게 명백해야 돼요. 뭐가 그런 게 있지요? 국회의원들도 모르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걸 갖고 국회의원들 보고 그냥 해 달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제를 공제를 해 주면 사실 그만큼은 국가가 받아야 되는 돈을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혜택을 그 기업이 다 받아서 이익이 났을 때 거기 있는 구성원들은 ‘우리가 상여금 부족하다’, ‘지금 국가의 원조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을 건 못 받았다’,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구성원들이? 줄 수 있는 걸 안 주고 있다는데 무슨 또 세액공제를 하는지에 관해서 국민들이, 최소한 국회의원들은 알아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세액공제 해 주는 것만큼은, 그거는 국민이 낸 세금, 국가의 지분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익이 나면 그것들이 환류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환류가 돼야 되지 그렇게 도와줬는데 나중에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 단계 가서는 또 설비 투자가 부족하니 또 국가가 내놔라라고 하면 다른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희생하는 것만큼 나중에 돌아오는 게 없다 그런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자세한 것은 소위 논의 과정에 저희들이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여야 위원님들 공히 저는 생각이 같으시리라 생각하고 특히 야당 위원님들 또 야당에서도 반도체 국가전략산업의 기술의 중요성, 여기에 국가 지원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일찍이 저는 문제 인식을 갖고 정책을 또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큰틀에서는 흐름은 같다. 다만 지원의 강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최근에 반도체가 정말 국가 명운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경제 그리고 안보 면에서 주요한 전략적 자산이고 또 산업이다. 여기에서 서로 초일류 경쟁을,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지금 초를 다퉈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국가가 재정지원이든 세제지원이든 지금 몇 개 국가들이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럽 포함, 유럽을 단일로 본다면. 여기에 우리도 꽤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한다고는 했지만 역시 그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 상황을 감안하면 이 수준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경쟁력 우위를 유지할 수가 없겠다 이런 문제 인식이 강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버는 것도 많지만 또 대규모 투자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 이 영역이고 결국은 그들이 투자를 통해서 부를 창출하고 그래서 또 많은 세금을 납부를 하고, 이것이 선순환돼서 돌아가는 현재 형국인데 앞으로 이런 구조를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사실은 지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순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선 위원 장관님, 지원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회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다 감당했느냐, 보태 주는 게 아니냐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ㅋ‘10만 전자’ 이런 얘기가 있을 때 그 10만 전자가 되기까지 국가가 지원한 게 많았어요. 그런데 세금뿐만 아니라 그 지원한 것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리턴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투자할 때가 되니까 그 10만 전자가 가라앉았다는 이유를 지금 투자를 할 때 세액도…… 지금 이익도 국민의 투자로 됐는데 세액을 깎아 줬을 때 그만큼 이익 받는 부분이 나중에 세금 외에 국가에 투자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예, 자세한 것은 또 소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석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수진 위원 정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추가로 혹시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마지막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이수진입니다. 부총리님, 이게 지금 시설 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 주자는 거잖아요.
반도체 산업 청사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예. ◯이수진 위원 그러면 반도체 기업에서 파운드리든지 새롭게 투자를 하겠다든지 뭔가 4조 원어치의 새로운 투자를 하겠다는 협의가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위원님, 투자세액공제는 투자를 할 때 투자를 실행하면 거기의 일정 부분의 세액을 공제해 준다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경영 비밀과 관련된 어느 투자를 언제 어떻게 한다 이것을 일일이 저희들이…… ◯이수진 위원 그게 너무 막연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그러니까 투자를 실행한 것에 대한 거지요. 투자 실행 안 하면 세액공제가 하나도 없다, 결론적으로. ◯이수진 위원 그러니까 대충이라도 부총리님께서는 반도체 산업에서 어느 어느 영역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청사진도 전혀 없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저희들이 듣는 것은 많지만 각 개별기업들이 자기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파운드리도 있을 수 있고 팹(Fab) 투자 등등 여러 형태의 반도체 관련된 투자, 미래 전략과 관련돼서는 기업들이 더 처절하게 지금 연구하고 있다…… ◯이수진 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세액을 공제해 주는 건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희생을 하면서 세액공제를 해 주는 건데 도대체 어디에다 투자할 것인지 정도는 국회의원들도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그에 관해서 일반론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일반론으로 얼마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런 걸로 설득을 시켜 주셔야지요, 지금 절실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일반 투자를 여기서 지금 한정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론적인 말씀 드리고 개별 기업이 어디에 언제 어떻게 투자할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진 위원 물론 특정한 것은 할 수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또 15%를 올려 달라고 하는 건지를 납득을 시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110항까지 이상 109건의 안건은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111항부터 의사일정 제244항까지 이상 134건의 안건은 조세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