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융자 원리금 상환경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57항부터 제59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의사일정 제57항부터 제59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생교육 범주에 성인 진로교육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열거함으로써 그 외 평생교육 시설은 해당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다고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어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 기관에 평생교육기관, 대학을 예시하는 방법으로 법문을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현행법에서 평생교육진흥사업의 경비보조․지원을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숙사 운영사업에서 재난으로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융자 원리금 상환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 및 자금용도가 명확하지 않아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지원대상이고 재단이 상환하는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이 자금의 용도임을 법문에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교육부와 협의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재난으로 인한 손실금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모든 분야에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대학 자체 운영 기숙사 및 주변 식당 등 타 업종․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고를 통한 피해보상 요구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대상에 학생 건강검진을 추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경과를 감안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김영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장상윤 교육부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에 앞서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심사와 관련하여 박금철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님이 출석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박금철 (인사) ◯위원장 김도읍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도읍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차관님, 지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성인 재직자에 대해서 진로개발 역량 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장동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평생교육법을 바꾸어서 성인 진로개발 역량 향상 교육을 평생교육 범주에 포함시키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이 사업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고용부에서 주로 하는 역할은 사실은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성인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을 향상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은 재직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성인이 최근에 직업이나 이런 변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고자 할 때도 교육이 필요하다.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가목에 제6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성인 진로교육이라고 하면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도 포함되고 그것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규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두 개 지금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이 개념상으로 보면 교육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것과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하는 것이 완전히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는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 놔서 지금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이 규정에 포함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지요. 교육부에서 가져오실 건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가져온다기보다는 고용노동부는 그쪽에 진로교육법이나 직업훈련 차원의 법을 운영을 하면서……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그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도 하게 되고 교육부도 아마 경쟁적으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똑같은 대상자에 대해서 똑같은 부분을 하려고 할 거라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율이 되셨습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장동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시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법적으로만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여기에 다 그대로 포함된다는 거예요, 법조문의 개념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언젠가는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이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다만 그 기관이 서로 경쟁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 기관에서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기보다는 제7장에 성인 직업능력 향상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또 다른 법에 있는 그런 진로교육센터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학진흥재단 기숙사 사업
◯장동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40조의3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는데요. 지금 제2조제1호와 제6호 이 부분만 신설을 하면 현행법에도 제16조제1항에서 평생교육진흥사업에 경비보조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40조의3을 신설하지 않으면 16조 1항이라는 기존 조문으로서는 지원이 불가능한 건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지원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중복 조항으로 볼 수도 있는데 성인 진로교육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것을 이렇게 법으로 인정한다기보다 워낙 필요한데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7장을 만들어 가지고…… ◯장동혁 위원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무슨 느낌표 하나 더 찍는 것처럼 강조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문을 다시 둘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기존 조문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면 그 지원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좋습니다. 제2조제1호제6호 이렇게 새롭게 포함시켜서 지금 이 평생교육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제16조 1항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까지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별도의 40조의3까지 만들어야 되는지, 16조 1항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교육부차관 장상윤 사실은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를 할 때도 40조 3을 만들면서 성인 진로교육 실시기관하고 그다음에 행․재정적 권한 지원 근거를 만들 때 16조 1항하고의 중복성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6조 1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있는 진흥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비를 보조할 거냐 지원할 거냐, 조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내용들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쪽이고, 성인 진로교육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좀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행․재정적 권한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장동혁 위원 어쨌든 이 법안은 2소위로 넘겨서 전체적인 법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 ◯김승원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도읍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 차관님, 59항 학교보건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가장 보이는 것은 비용 부담 문제가 혹시 협의가 잘 되었는지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지금 저희가 국민건강검진 구조를 보면 영유아 단계하고 일반 성인 단계는 건강보험공단으로 가 있는데 학생만 학교의 장의로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가 3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한 해에 한 410억 정도 검진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이 체계가 바뀌어 가지고 건보공단이 이것을 하게 되면 건보공단의 재원 추가 부담을 건강보험으로 할 거냐 아니면 기존의 학교에서 부담을 하되 업무만 위탁을 할 거냐 그 방식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에서도 지금 건보법 개정안도 있고 또 사업을 위탁하는 법안도 최근에 발의가 돼서 논의가 되고 있어서 저희 생각에는 그쪽하고 조금 더 추가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김승원 위원 일단 건강보험공단 동의를 얻으신 건 아니고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아직은…… ◯김승원 위원 협의가 된 건 아니고?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협의가 끝난 건 아닙니다. ◯김승원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건복지부 계류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와 관련된 논의라는 말씀이시고. ◯교육부차관 장상윤 맞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학생을 명시하는 겁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면 이 법과 연계가 되는 거네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연계가 돼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면 저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좀 더 기다렸다가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부차관 장상윤 복지위 법안 논의하고 같이 맞춰서 최종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원 위원 위원장님, 저도 그러면 저희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알겠습니다. ◯최강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도읍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 58항 좀 여쭤볼게요. 행복기숙사라는 게 뭐예요, 고유명사 같은데? ◯교육부차관 장상윤 행복기숙사는 사학진흥재단이 기숙사를 짓는 사업인데 재원은 공자기금이나 공적인 기금에서 돈을 융자를 받아 가지고 기숙사를 짓고 기숙사에 입주하는 학생들로부터 기숙사비를 받아서 융자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걸 왜 사학진흥재단이 하게 됐어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이것은 주로 기숙사를 지어야 될 사립대학이 저희가 80% 이상이고요. 국립은 사실 교육부가 직접 관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기숙사를 짓는다고 그래도 국비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서 사학진흥재단이 사학의 기숙사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이 사업 모델을 구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렇게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국장님 아세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박금철 2012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2012년부터?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박금철 예.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학이 기숙사가 필요한 데를 사학진흥재단이 대신 해 준다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그런데 혜택은 어쨌든 학생들이기 때문에, 물론 사립대학이 스스로 자기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기숙사를 짓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최강욱 위원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게 투자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학진흥재단이 중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최강욱 위원 그런데 제 걱정은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또 이걸 지원해 주고 하다 보면 사립학교는 앞으로도 스스로 기숙사를 지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사학진흥재단에다가 맡기면 되고? 지금 기재부는 그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박금철 예, 저희가 조금 우려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부분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최강욱 위원 우려하는 바의 대표적인 거는 뭐예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박금철 그러니까 재난으로 인한 손실의 개념이 사실 명확하지가 않고요. 도대체 손실이란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 손실이 또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최강욱 위원 사실은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촉발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박금철 예, 그런데 이게 또 개념적으로 보면 자연재난, 사회재난 다 포함되고 그래서 조금 신중한 검토가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강욱 위원 일단 불확정 개념이다?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박금철 예. ◯최강욱 위원 그다음에 국고 지원을 이렇게 하게 되면……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박금철 그리고 이게 정부의, 예를 들자면 코로나 같은 경우에 영업제한을 해 가지고 그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이랑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었을 때 저희가 지난번에 지원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그 손실이 과연 정부의 조치로 인한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불분명하고 조금 법적인 체계상 따져봐야 될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강욱 위원 교육위 심사 과정에서는 의견을 그렇게 내신 적이 있어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박금철 저희가 서면으로 이 의견을 냈습니다. ◯교육부차관 장상윤 교육위 심사 과정에서도…… ◯최강욱 위원 그런데 왜 이게 협의가 안 된 거예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이게 예를 들어서 기숙사 말고 다른 곳과의 형평성, 재난은 상관없이 오는 거니까요. 다만 이 법 취지가 기존에 코로나로 기숙사가 한 40개 정도 되는데요. 코로나 기간에 집합금지나 기숙사 입주 제한이 이루어지고 학교도 파행을 겪으면서 누적된 손실이 한 24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원리금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기숙사는 비어 있으니까 기숙사비를 못 걷으니까 그 손실이 난 부분인데, 이 법이 된다고 그래도 이걸 소급적용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때 피해를 입었지만 앞으로 그런 예측치 못한 재난이 왔을 때 원리금의 일부를 보전을 해 주자라는 건데 그냥 보전을 해 준다는 게 도덕적 해이가 올 가능성도 있어서 일부를 하고. 저희들이 조금 걱정하는 것은 뭐냐하면 기숙사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가지고 손실이 난 부분을 보전을 하려면 기숙사비를 인상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 그 피해가 학생들한테 간다. 그래서 그 피해를 온전히 손실보상을 해 줄 수는 없지만 원리금의 일부라도 시행령에 일정 비율을 정하든지 해서 학생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걸 좀 줄여 주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최강욱 위원 학생을 생각해 주시는 건 좋은데, 사립학교마다 행복기숙사가 다 있어요, 지금?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렇지 않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러면 있는 곳의 학생들은 지원을 받고 다른 곳의 학생들은 또 그거하고 배제되는 거 아니에요. 형평의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것은 일방적인 지원인 것 같아서요. 2소위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 위원 권칠승입니다. 재난으로 인한 손실금,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때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들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계산해서 손실금 보상했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권칠승 위원 그런데 대학 기숙사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대학 기숙사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가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가 방역 조치를 내리는데 정상적인 상황보다 한 학기 동안 기숙사에 입주를 못 했다든지 또는 한 방에 한 명 정도 입주했다든지 했을 때…… ◯권칠승 위원 회계 자료가 투명하게 있냐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것은 기숙사비 입주하는, 입주를 가지고……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신고하고 그런 게 증빙이 다 있느냐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것은 사학, 이것을 SPC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자료가 다 있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영업제한을 했거나 이런 데들만 크게 보면 선택적으로 했는데요. 그리고 또 영업제한을 했더라도 규모에 따라서 안 해 준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번에 코로나 때 손실보상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도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재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 규모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개념상 어느 정도 범위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지금 법조문상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이기 때문에 감염병 재난 포함해서 자연․사회 재난이 다 포함됩니다. ◯권칠승 위원 기재부에서 오신 분께…… 감당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지금 협의를 못 보신 거지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박금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재난으로 인한 구조손실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좀 불분명한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손실이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대학에 학생들의 지원율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의 선호가 기숙사보다는 밖에서 사는 걸 원해서, 기숙사 시설이 낡아서 안 들어가는 것인지 사실 손실의 원인이 또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조금 정의할 부분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칠승 위원 혹시 보조금 같은 게 내려가는 게 있나요? 학교 사학에다가 보조금이 내려가고 그걸 받아서 이렇게 기숙사 운영비로 쓴다든가 이렇게도 합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렇게는 없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개인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학진흥재단이 SPC를 설립해 가지고 기숙사를 짓고……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사적인 거네요. 사적 영역에서 운영하는 거네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권칠승 위원 그러면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러니까 적자가 나지 않게 기숙사비를 조절해 가면서 계속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구조입니다. ◯권칠승 위원 유지가 안 되는 데도 있을 텐데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요를 봐 가지고 연합형이라고 그래서 학교 밖에 대학의 소속에 관계없이 받을 수도 있고 대학 부지 안에다가 지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감안해서 짓기 때문에…… ◯권칠승 위원 현재로서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데는 없다는 뜻이네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지금 현재 정상 운영 중이고요. 다만 코로나 시기에 누적된 손실이 조금, 꽤 있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재부하고 의견을 조율하셔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2소위까지는 제가 뭐, 위원장님이 결정하시고…… ◯위원장 김도읍 2소위 가야 조정이 되지 여기 매번 우리 박금철 국장이 올 수도 없고……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기재부의 주장에 내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국장님, 혹시 조문 보셨어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박금철 예, 보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재난에 대한 손실이라는, 재난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셨는데 관련 규정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라고 해서 재난의 범위를 특정했거든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박금철 제가 아까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재난의 개념이 불분명하다기보다는 재난으로 인한 손실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인과관계, 보통은 정부의 조치가 있어 가지고 그걸로 인한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손실의 경우에는 당연히 정부가 보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재난과 손실금이 어떻게 인과관계가 되는지 거기에 또 정부의 어떤 책임이 들어가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손실이 꼭 재난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운영 과정상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불분명한데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예를 들면 운영하는 SPC에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정확히 어떻게 구분해서 지급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따져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3조 1호의 재난이라는 게 코로나와 같은 아주 1급 전염병의 재난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난의 종류가 명확하고 그로 인한 어떤 손실의 부분도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규정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지원 대상이 한국사학진흥재단이잖아요. 사학진흥재단에서 여러 가지 발생한 손실금을 결국은 국가가 보전해 달라, 이런 얘기거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박금철 예.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사학진흥재단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1조 5000억 원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지금 발생한 손실이 약 300억인데 아니, 1조 5000억을 가진 재단에서 아주 예외적인 손실이 한 400억? 얼마라고 아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429억. ◯유상범 위원 429억 났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그걸 근거로…… ◯교육부차관 장상윤 249억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유상범 위원 249억인데 그걸 근거로 이런 지원 법안을 만든다, 저는 그 자체가 좀 약간 의문이 드네요. 그래서 국가재정 지원을 이런 식으로 받게 되면 모든 국가기관에서 조금이라도 이런 코로나로 인한 원인이 된 어떤 손실이 발생하면 다 이런 식의 재난 지원을 국가로부터 요구하게 될 텐데 굉장히 무례하다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2소위에서 추가로 논의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차관님, 교육위에서 이 법안심사할 때 재원 관련해서 기재부의 입장이 있을 것이라는 걸 예측을 못 했습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측보다도 그때 기재부 반대 의견이 있다는 점도 저희가 올려놓고 논의를 했고요. 다만 교육위 위원님들은 이게 사학진흥재단으로, 민간으로 분류가 되고는 있지만 결국은 그 대상이 학생이고 또 학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위원장 김도읍 아니, 차관님 대상이 학생이면 그러면 사학진흥재단에서 설립한 SPC가 이익이 남으면 국가에 좀 냅니까? 그 사람들이 이익이 날 때 잉여금으로 놔뒀다가 손실이 날 때 본인들이 그걸 운영하면서 감당을 해야지, 이익 날 때는 자기들이 가져가고 손실이 나면 국가가 책임지라고 하고…… 자, 그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제58항 법률안은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또 우리 박금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문체위 소관 법률까지 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김영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의사일정 제60항부터 제79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비율을 연간 순매출의 0.35% 이상 0.5% 이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부담금 비율의 하한을 설정하고 공공기관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설치하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시․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인데 개정안은 설치․운영 중인 지역센터의 소속, 지역센터에 근무 중인 인원의 고용 문제 정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개정법률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체육지도자 양성․배치에 관한 시책 수립 의무를 부과하면서 해당 시책에는 은퇴선수의 생활체육지도자로써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체육지도자의 양성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은 별도 규정의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애니메이션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등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도록 하는 의무를 추가 규정한 것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위법성 판단은 정밀한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술 활동 증명의 요건과 절차 등을 법률 사항으로 상향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외 다양한 기관에서 증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의 요건 중 하나인 ‘저작물이 있는 사람’을 ‘저작물을 공표한 사람’으로 수정하는 등 취지를 명확히 표현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신설하고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자는 게임물과 인터넷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확률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물 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효과 및 성능 등이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무상으로 얻는 게임아이템만을 결합하여 얻는 게임아이템은 제외한다고 상술하고 있는데 무상으로 얻는 게임아이템만을 결합하여 얻는 게임아이템은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인 확률형 아이템에 포함될 여지가 없으므로 문구를 정리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69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남북 간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수탁 사업자가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대상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을 추가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규정을 감안할 때 안 제30조제4항제4호와 같이 환급금 지급금지 대상자 본인을 별도로 규정할 실력이 없으므로 해당 호를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웹툰의 정의를 신설하고 만화사업자 등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만화산업에 관한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은 표준계약서 권장대상 등을 각 항에서 다르게 지칭하고 있어 만화사업자단체 및 작가단체를 포함하는 용어인 ‘관련 단체’로 통일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 등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으로 대체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를 두는 내용으로 경과조치 등 경미한 체계․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기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2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영화기금 출연을 통한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개정안과 같이 별도 보증 신설 시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크고 향후 업종별 자체 보증 신설 요구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3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가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콘텐츠 분쟁에 관한 중재절차를 신설하며 효율적인 분쟁의 해결을 위한 조정부 및 중재부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재부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조정절차에 계속 중에도 중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유사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기존 진행 중인 조정절차가 중단됨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연구․개발의 추진을 위한 정부의 시책 수립․시행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법에 유사 규정이 있어 중복 입법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에 관하여 사법상 분쟁을 법관이 아닌 제3자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제도인 중재의 특성과 중재위원의 전문성 부족을 고려할 때 중재 제도 도입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조정의 자율성, 조정위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직권조정결정 제도 또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7항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계유산지구 내 세계유산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전에 영향평가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토록 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부칙에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상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신설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경과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9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문화재보호법의 천연기념물․명승에 관한 내용을 이관하여 규율하는 제정안으로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자연유산을 정의하고 자연유산의 효과적 보존․관리를 위한 연구․조사 및 전시․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립자연유산원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 규정에 따라 경과조치를 정비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약칭한 용어를 통일하거나 조문번호를 정비하는 등 경미한 체계․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결정 제61항, 제75 이상 2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제60항, 62항, 68항, 74항, 76항, 78항 이상 6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김영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님, 최응천 문화재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저는 63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이 지역센터가 정부 조직입니까? 전문위원이 ‘이렇게 법률 규정이 되면 정부 조직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 어떤 조직 상정하고 지금 이 법안을 이렇게 만드신 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지금 현행은 15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개는 사감위 직영이고 13개는 위탁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 발의의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질문 내용과는 좀 다소 차이가 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장동혁 위원 그런데 지금 또 법에 보면 운영 주체를 시․도지사나 이렇게 장으로 변경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면 기존의 조직이나 기존의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이 법의 그런 개정 과정에서 말씀처럼 지역센터의 직원들의 소속 변경 문제라든지 사무 위임․승계 그다음에 공무원 임용 여부 이런 문제들이 소위 통과 이후에 조금 쟁점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런 부분은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동혁 위원 아니, 법에 담지 않고, 그냥 법은 통과시켜 놓고 지금 검토하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그런…… ◯장동혁 위원 어쨌든 차관님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 됐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문위원이 수정안을 냈는데 수정안의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충분한지 그리고 행안부나 기재부나 농림부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이견을 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소위로 넘겨서 좀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김승원 위원님…… 아, 조정훈 위원님 먼저……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전 차관님, 64번 질문 먼저 드릴게요.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니까 은퇴선수들 생활체육으로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진행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인데 기재부가 반대를 했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반대 이유가 돈과 관련된 거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떤 형식으로 규정하든지 예산 부분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규정이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데…… 아, 생활체육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 부분을 모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생활체육진흥법에도 이 부분을 조금 명확히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예산의 추가가 없는데 기재부가 반대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저도 좀 그런…… ◯조정훈 위원 아니, 기재부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권칠승 위원 이 새로운 규정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업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정훈 위원 예, 저도 충분히. 기재부가 반대하는 걸 저는 살짝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일부러 말씀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기재부 내용은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여기서…… ◯조정훈 위원 아니, 기재부가 반대한 이유가 이렇게, 이런 규정으로 인해서 잠재적인 예산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뭐 이런 암시 아닐까요? 그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지금 운영되는 게 약 생활체육지도…… 지방체육회에 배정이 되는 사람 한 2800여 명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로도 정부와 지자체가 5 대 5, 50%씩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고. 생활체육지도자 규정을 생활체육법에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바라는 것은 생활체육 진흥에 근간이 되는 지도자 양성 정책 추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높인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법적 안정성 알겠는데 실은 은퇴 선수들을 생활체육지도자로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아주 솔직하게 민간이 돈 내든지 국가가 지원하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이분들이 은퇴한 뒤에 1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고 저도 이분들 지원해야 하는 취지에는 동의가 되는데 생활체육지도자로서 활용하는 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좀 더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이라는 인식이 되는데 맞지요? 맞잖아요. 솔직히,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당국에서는 그런 취지, 뉘앙스로는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저희 부 판단은 현행 그대로…… ◯조정훈 위원 기재부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차관님. 여기 기재부가 이렇게 반대하는 것을 상임위에서도 반대했었지요? 해당 상임위 논의하실 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그 이후에…… ◯조정훈 위원 그 이후에 왔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적극적으로 반대까지는 아니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 반대 의견은 법사위 와서 온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조정훈 위원 차관님, 이게 저희가 월권을 하지 않고 싶어도 이렇게 부처에서 이견이 오는 게 오늘 따라 굉장히 많았고요. 앞서 회의가 길어진 이유도 다 이것 때문이었는데 운이 나쁘셨든지 실질적으로 안 좋았든지 계속 기재부가 반대하는 법안들이 이렇게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조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좀 더 관계 부처 논의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셔서, 뭐 취지가 크게 나쁜 건 없고 체계․자구도 문제점이 없으니까 제 개인적인 제안은 2소위보다는 본회의에 계류시켜서 기재부의 이견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하고 통과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알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 우선 문체부차관님, 안건 74번인데요. 이게 대중 골프장 관련해서 예전에 예치금, 대중 골프장을 병설하게 하거나 병설 못 하면 예치금을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삭제가 되어서 앞으로는 골프장 건설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롭게 한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예치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떤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기존에 예치금은 골프장 조성 사업으로 해서, 예치금 조성비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성비 법인으로 해서 4개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적으로 예치된 금액은 없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면 예전에 회원제 골프장을 만들었을 때 원래 대중 골프장을 병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부가로 구호를 하게 했습니다. ◯김승원 위원 못 만들면 예치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치금으로 홀당 5억씩 그렇게 했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 예치금이 지금 쌓여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아닙니다. ◯김승원 위원 저는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그 예치금으로 조성한 골프장이 남여주 레저 그다음에 파주 컨트리클럽, 한올, 퍼블릭 개발해서 700억에서 231억 규모씩 투입을 해서 조성을 했고 이 부분은 다 조성법인, 조성비 부담 주체에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현황입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면 그 예치금으로 대중 골프장을 만들었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다음에 그 대중 골프장의 소유권을 예치금을 낸 사업자한테 돌려준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 줬습니다. ◯김승원 위원 돌려주었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래서 예치금 남는 것도 없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부담금으로 조성을 해서 만들어서, 그거는 원래의 조성비를 부담한 주체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김승원 위원 어쨌든 간에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없습니다. ◯김승원 위원 앞으로 골프장을 내려는 사람들한테 어쨌거나 좀 더 자유롭게 하는 그런 법안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것 병설 의무는 한시적으로 94년부터 99년까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이 항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승원 위원 예, 제가 이해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문화재청장님!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김승원 위원 77번, 78번 이게 한 세트인 법안 같고요, 79번이 한 세트인 법안 같은데. ◯문화재청장 최응천 세계유산은 77번이고요. 78, 79쪽은 자연유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승원 위원 77, 78이 법 정비 통…… 법률 체계 정비를 위해서 두 법안을, 법률안을 이렇게 만든 것 같고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79번은 자연유산에 관련된 것이고.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77에 대해서 지금 이게 김포 장릉 사건 때문에 이 법안이 나온 것 같은데…… ◯문화재청장 최응천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유네스코에 여러 가지 저희의 규정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세계유산 영향 평가라는 게 다른 나라도 시행을 하고 저희들이 그게 없었기 때문에 발의를 해서 여기에 맞춘 거지만 사실은 장릉에 대한 문제도 여기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장릉 사건 때문에 이게 그때 굉장히 언론 보도가 많이 됐고 그래서 지금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영향 평가 때문에 이제 더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 거잖아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강화한…… ◯김승원 위원 세계유산 영향 평가기관이 작성하는 영향 평가서, 그다음에 문화재청 산하의 문화재위원회 심의까지 거친다고 해서.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김승원 위원 그런데 저희 걱정은 지금 세계문화유산이 물론 외지 쪽이라 할까요 약간 비개발된 곳에도 있지만 도시 한 가운데에 있는 곳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대도시에도 있는데.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지금도 문화재 보존 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역사문화 보존 구역으로 굉장히 많은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 최응천 그래서 위원님, 그것을…… ◯김승원 위원 거기의 주민들이 수십 명이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지자체와 의견을 수렴하거나 아니면 공청회를 하거나 그런 절차를 거치셨나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공청회보다는 이 역사……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역사문화 환경 보호 지역이라든가 문화재 보호 구역은 아시다시피 시내라든가 역사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미리 만든 그 법률에 적용이 되는 구역이 있고 조선왕릉 47기 구역 같은 경우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영향 평가라는 이런 세계유산 영향 평가에 맞춘 건데 중복되는 부분은 전혀 이렇게 같이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걸 할 예정이고요. 당연히 시․도 지자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도한 이런 규제의 법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유네스코의 권고에 따른 협약을 만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위원장 김도읍 예, 1분 더 드리세요. ◯김승원 위원 저희 수원특례시에도 수원 화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 지자체장께서는 이런 것에 대한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고, 당연히 주민들에 대한 불편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 봐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 말씀하고는 좀 다르고요. 저희도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저희가…… ◯김승원 위원 볼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서면으로 입증 자료와 함께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위원장님, 사실 77․78․79번은 주변 주민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 굉장히 지대해서 제 의견은 이게 법안2소위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런데 78․79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78․79항은…… ◯문화재청장 최응천 자연유산법…… ◯김승원 위원 77 그다음에 78․79. ◯위원장 김도읍 아니, 그러니까 77은 지금 김승원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재청장 최응천 세계유산 영향 평가고요. ◯위원장 김도읍 예, 알겠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승원 위원 78․79도 사실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고요. ◯위원장 김도읍 아니, 그러니까 질의는 하는데 조금 전에 수원과 관련한, 그래서 제가 1분을 특별히 더 드렸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자연유산원을 설립하는 그것에 대해…… ◯김승원 위원 아, 예.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위원장 김도읍 예. 78․79는 그것 연계된…… ◯김승원 위원 77은 따로 있고 78․79가 세트 법률인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의문점을 갖고 있어서 그 세 가지를 법안2소위로 넘겨서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일단, 예. ◯유상범 위원 아니, ‘의문점을 갖고 있으니까 2소위’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정훈 위원 추가질의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추가질의해 가지고 해야지…… ◯위원장 김도읍 추가질의하십시오. 대체토론은 얼마든지……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 위원 권칠승입니다. 차관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요 오늘 보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부분에만 봐도 64번 의안, 65번․71번․73번․79번 전부 다 정부 부처 간에 이견이 다 있어요. 아주 명백한 반대 의견이 달려 있어요. 64번은 기재부, 65번은 공정위, 71번은 행안부, 73번은 방통위, 79번은 기재부, 반대 의견이 다 써져 있거든요. 아직 해소가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79번은 찬성으로 돼 있어요. ◯권칠승 위원 아니, 그것도 기재부 반대로 돼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가능하다고…… ◯정점식 위원 79는 아마 기능 조정을 통해 가지고 약간 서로……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내용 확인은, 확정은 안 봤잖아요, 아직. 지금 설명만 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합의를 안 본 것 같아요. ◯위원장 김도읍 그것은 조건부 합의가 됐습니다. 위원장이 확인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위에 4개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부 부처가 내부에서는 치열하게 싸워도 밖에 나오면 보통 원 보이스를 하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건가요?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기재부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보통 주무 부처가 드롭을 하든지 아니면 기재부가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최종안을 서로 만들든지 하는 게 상례인데 이것은 지금 서로가 그러면 반대해라 이렇게 하고 그냥 나간 건가요? 아니면 협의 자체를 이렇게 문건만 왔다 갔다 하고 그걸로 그냥 끝내고 국회로 가자 이렇게 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위원님, 여러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65번 같은 경우는 공정위 관련 사항인데 원안에는 반대를 했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다시 대안을 이렇게 해서 다시 논의를 했고 그래서 반대한 그런 경우라서……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반대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의견이 안 맞는 거잖아요.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예술활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그런데 급히 또 안건을 돌리면서 의견 물었을 때 구두로 하거나 또 그때는 조금 발견하지 못했는데 상임위를 통과한 후에 의견이 나온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권칠승 위원 그건 극히 예외적인 경우지요,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그것은 정부가 실력 없다는 소리밖에 안 듣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지난 정부도 그랬어요. ◯권칠승 위원 이것 사전에…… 위원장님, 제가 이 정부 저 정부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이것 처리 못 해요. 아니, 이렇게 해서 들고…… 아니, 정부가 입장을 다 정리, 조율해서 와 가지고 이것은 해 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도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제기할 게 많은데 부처 내에서 지금 부처끼리 의견 조율이 안 돼서 들고 와 가지고 이 법을 해 달라, 저 법을 해 달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상의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논의한다는 자체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문서로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협의회 하는 회의체에서 이런 내용들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64번 같은 경우에 그냥 문건만 왔다 갔다 한 건가요?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게 왜 조율이 안 돼요? 불필요하다고 딱 찍어서 이야기를 했구먼요, 기재부가. 아니, 고개를 끄덕거리실 게 아니고 경위를 설명을 하셔야지요. 정부가 내부에서 지금 의견을 다 다르게 해 가지고 국회에다가 제출해 놓고, 정부 위원으로 와서 정부의 통일된 이야기를 지금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 정리된 이야기를, ‘이런 게 있었는데 결국에 이렇게 정리해서 왔다’, 오늘 오전에라도 ‘협의를 해서 이렇게 왔다’ 뭐 그런 걸 들고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권칠승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조금 전에 권칠승 위원님 지적하신 항이 몇 항 몇 항이십니까? ◯권칠승 위원 64․65․71․73이요. ◯위원장 김도읍 64․65․71․73…… ◯유상범 위원 다 2소위로 그러면 회부를 하는 걸로 정하시지요. 추가 관련돼서…… ◯조정훈 위원 저 관련해서…… ◯위원장 김도읍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께…… ◯정점식 위원 71은 별 이견이 없는데 72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권칠승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좀 찾아보시고. 위원님들 협조를 좀 해 주시면 오늘 저희들이 문체위․환노위․과방위․산중위․복지위 이렇게 지금 죽 정부 부처에서 공무원들께서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권칠승 위원 71입니다. 아, 72도 있네, 72도 있습니다. 72도 추가로…… ◯위원장 김도읍 될 수 있으면 오늘 6시까지 법들을 가부간에 좀 심사를 마쳤으면 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 주시면, 똑같은 의견이 계시면 조금…… 해 주면, 공무원들께서 지금 많이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유상범 위원 2분만 그러면 딱 쓰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나도 할 거 있어요. ◯유상범 위원 2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유상범 위원 62번 법안 보면 지금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예술활동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의무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유상범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어떤 장애인 예술활동단체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개최한 실적이 있는지 그게 필요성이 있는지 의견 조회는 한번 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법이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있었고요, 논쟁이 됐었고. 그래서 주기적이라는 의미 때문에 주요 국공립 예술단체들, 그래서 대학로예술극장, 예술의전당,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세종문화회관, 경기아트센터 이런…… 한 열 군데 정도 저희들이 조사를 시행적으로 했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지역까지, 전 지역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유상범 위원 법을 만들 때 이렇게 되면 특정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보장해 주는 취지는 좋지만 그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지역이 이런 활동이 전혀 없는데도 자치단체에 의무가 부과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법규정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다음에 권칠승 위원이 반복해서 지적을 하셨지만 여기 보면 65항 같은 경우에는 말이지요, 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다는 내용을 조사해서 요청만 하면 상대방이 응한다고 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그대로 해당 기관에 강요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법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지금 권칠승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2소위에, 지적하신 부분 대부분 다 동의를 하기 때문에 2소위로 회부하는 것으로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 위원 차관님, 69항, 지금 소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남북 간 체육 교류 활성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조항인데 이게 지금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서 남북 간 체육 교류 예산 사용이 가능하다는데 굳이 왜 이렇게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기본적으로 만약에 각 부처에서 예산에 또는 기금에 남북 교류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으면 긴급적으로 통일부와 협의해서 통일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체육 부분은 그간에 어떤 남북 교류의 주요한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으로,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넣는 그런 측면으로 그렇게…… ◯정점식 위원 그러면 통일부와는 별도로, 체육 교류 사업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이 체육진흥기금을 써서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남북 협력 문제는 통일부가 주관이 돼서 보통 이렇게 정부 내의 의견을 모으고 기금사업을 아우르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예산을 기금으로 할 것인지 각 부처 예산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보통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에 대해서 통일부가 반대를 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통일부가…… ◯정점식 위원 참……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이 부분은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가 아니고 남북 간 체육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구에 따른 남북 체육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수정해 달라 이런 취지로 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게 반대 아닙니까? ◯정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항 자체는 불필요하다, 다만 꼭 개정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 달라…… 아니, 정말 간단한 문제를 왜 부처 간에 제대로 협의도 안 한 채 이렇게 그냥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버리고 법사위로 던지냐 하는 거지요. 이것은 거의 던져진 거거든요. 정말 답답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만하시지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이것도…… 아까 더 하실 게 없었나? ◯위원장 김도읍 예, 말씀들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 참, 아까 78, 79에 대해서 김승원 위원님…… ◯위원장 김도읍 그것은…… ◯유상범 위원 취소. ◯정점식 위원 아, 아닙니다. ◯김승원 위원 2소위로 말씀드렸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런데 왜라고 하는 이유를 말씀 안 하시니 토론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의심이 가니까 나 2소위……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김승원 위원 제가 6분을 썼는데 그 앞에 하다가…… 지금 발언을 할까요? ◯유상범 위원 아니, 그건 우리가 뭘 해, 진짜. ◯위원장 김도읍 권칠승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오늘 타위법 해 보셨지요? 집중적으로 좀 해 봤는데, 제가 19대․20대․21대 지금 이래 가지고 2년 빼고 법사위를 하고 있습니다. 12년간 경험한 게 이겁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사위가 참…… 타 상임위 위원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저희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요. 많이 받는데 타위법을 해 보면 이게 현실입니다.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휴식 없이 6시까지 가신다는 건가요? ◯위원장 김도읍 예? ◯조정훈 위원 휴식 없이 6시까지 가신다는 건가요? ◯위원장 김도읍 아니, 그래도 환기도 하고 조금…… ◯조정훈 위원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6시일 텐데…… ◯위원장 김도읍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68항, 제74항․76항․7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제66항․67항․75항․79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63항․64항․65항․69항․71항․72항․73항 법률안은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77항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병극 차관님, 최응천 문화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화장실 좀 다녀오면 안 되겠습니까? ◯기동민 위원 아니, 한 시간밖에 안 남아서 문 열고 그냥 하고 그러면…… ◯유상범 위원 화장실만 잠깐 다녀올게요, 5분만. ◯위원장 김도읍 아니, 환기 조금 시키고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협조해 주시면 하니까 정회하였다가 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36) 81.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4) 83.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4.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80항부터 제88항까지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의사일정 제80항부터 제88항까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9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정하고 민간 숙련기술자 단체가 기술 전수․체험 등을 위하여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관련 개정안의 심의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84항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 등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등이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업무대행자에 대한 행정감독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환경부장관이 행정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사 객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악취배출시설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5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1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업종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신설하며 환경부장관이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 제공 금지 의무가 제외되는 경우인 무인정보단말기나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음식물을 주문받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됨이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문언을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6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 후 3년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을 완료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지 매수를 청구하거나 대신 부지를 분양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선 개정안 제5조제1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의 기산점인 준공일을 산업단지는 준공인가일, 공장은 사용승인일로 규정하여 법률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준공을 완료한 산업단지나 공장의 경우에도 개정 규정에 따라 부지 매수 청구나 분양 요청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환경부와의 협의에 따라 제시하였습니다. 개정안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7항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토록 하며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의 종전 업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화학물질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장관 지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항은 지침에서 규정할 예정이라는 환경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의 업무 중 일부를 한국환경공단이 수행 중이기 때문에 한국환경공단의 기능과 관리원의 기능이 중복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8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또는 보장계약 체결 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보험 또는 계약도 이에 적합하도록 변경하도록 하고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보장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신설하고 있는데, 두 요건 모두 보험 가입 또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1개의 위반행위가 두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중복 처벌될 우려가 있고, 개정안의 실체적 의무조항과 관련성이 높은 벌칙은 과태료 조항이며, 현행 벌칙 체계에 대한 사업자의 신뢰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 제17조제1항제2호 중 신설되는 범죄구성요건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0항, 제82항, 제83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김영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유제철 환경부차관님, 권기섭 고용노동부차관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저는 의사일정 81항과 86항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1항에 대해서는 지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따르지 않고는 특례를 정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용료 감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기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법률안이 올라오면 그 법률안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또 이 법안에 대해서는 기재위에 이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가 다른 법안과 같이 처리하면서 부처의 이견도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6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적절히 지적을 했지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의무를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 의무자가 하지 않으면 국가에게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에 원인자 책임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내의 경우에만 그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평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그러한 법률적 문제가 있어서 기재부와 산자부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소위에서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들?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차관님, 환경부는 역시 모든 법이 규제네요, 그렇지요? 80항, 83항, 84항, 85항, 88항, 제가 쭉 간단히 검토해도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80항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양이 방대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민감정보의 유출 문제, 정보보호 문제도 여러 가지로 제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낸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그건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이라서……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입니다. 80항은 법무부와 의견을 조율한 내용으로 지금 법사위에 올라온 것입니다. ◯유상범 위원 조율하신 건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조율해서 등록자료 중에서 체류자격하고 체류기간만 저희가 정보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유상범 위원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그렇게 정리됐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유상범 위원 그다음에 83항․84항, 이 부분은 보니까 모두 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와 이견이 굉장히 많네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지금 그 부분은 다 해소가 되어 되었습니다, 위원님. 처음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는데 환노위에서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 해소를 해서 지금은 지자체 이견이 완전히 없는 상황입니다. ◯유상범 위원 저희한테 올라온 내용으로 전혀 해소가 안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를 들어서 악취방지법을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 개정안은 6조 7항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께서 지정 관리를 안 하고 있을 때 환경부장관이 권고하면 시․도지사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는 식으로 개정안이 처음에 발의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봐도 문제가 있었고 또 지자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러한 식의 개정은 원래대로 하던 방식, 원래 있던 6조 7항을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일단 문제가 없고, 대신 8항을 신설해서 환경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해서 보니 관리지역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파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하면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하라라는 식으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처음 6조 7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6조 7항을 원래 현행대로 그대로 두고 8조만 신설했기 때문에 해소가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유상범 위원 지금 지자체장에게 수시점검 의무를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그건 소음․진동 방지법 같은데요. ◯유상범 위원 지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네. 먼저 83항을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아까 두 가지 안건을 다 말씀드려서 제가 소음․진동 말씀드린 것이고요. ◯유상범 위원 83항은 지금 각 자치단체장에 소음 수시점검 의무를 부과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지금 아시다시피 특별히 이륜자동차, 그러니까 오토바이로 인한 소음이 굉장히 심각하고…… ◯유상범 위원 의무 불이행이 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자체장에게 무슨 일정한 제재를 가합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지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수단은 없고요. ◯유상범 위원 아니, 의무를 부과하면서 거기에 제재 수단이 없다면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규정 형식에 전혀 맞지가 않지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의무를 부과할 때는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어떤 제재를 중앙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 그런 규제는 없고 수시점검 의무만 부과하고 그러면 서론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규정을 왜 만드시지요? 그리고 악취방지법에 대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84항은 이견이 조정됐다는 겁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83항은 체계 자체가 일반 법체계 규정에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2소위에서……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도읍 예. ◯유상범 위원 검토를 하는 게 좋겠고 84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현재 지자체와 이견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견이 해소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견이 해소된 것이 법안을 발의할 그당시에 이견이 해소된 겁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그렇습니다. 처음 발의안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안은 소위에서 심의할 때 이미 이견 조정이 된 겁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환노위에서 심의할 때 정리를 해서 7항을 유지하고 8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유상범 위원님, 83항은? ◯유상범 위원 2소위 회부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80항은 법무부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니, 이견이 없으시고요? ◯유상범 위원 예,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87항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차관님?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박형수 위원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지금 신설한다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그 전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가 담당하고 있었나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화학물질관리협회가, 민간 기구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것을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해서 거기에다가 맡기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기재부는 지금 반대하는 취지가 일단 기재부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예산도 들고 그렇고 하니까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일 텐데, 이 기능을 지금 한국환경공단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이라는 것을 새로 설립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기재부하고는 협의를 해 봤습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제가 담당 국장하고도 협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 그러한 요지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협의를 해 보십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박형수 위원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황이네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박형수 위원 그러면 일단 한국환경공단이 규정상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사실상 한국환경공단은 환경기초시설 중의 하나인 공공하수처리시설들 또 폐기물 처리시설들에 대한 관리, 각종 소음․진동․악취 문제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들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환경 관리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원과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그중에 화학물질과 관련한 실험실을 운영한다든지 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일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관리공단은 화학물질 관리의 핵심 기관이 아니고 화학물질관리협회 또 기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그다음에 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기술적인 전문적인 평가와 연구는 또 국립환경과학원―이것은 국가기관입니다―그렇게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차관님은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이 신설되면 이 기관에서 수행할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할 수 있는데 제대로 안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인가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저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화학물질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리원으로 집중해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저도 다른 기존 기관을 더 확대해서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검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2소위에 회부를 해서 이 부분 좀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십시다. 2소위에 회부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이탄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탄희 위원 의사일정 87항 관련된 내용입니다. 방금 박형수 위원님께서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차관님 기재부하고 협의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부차관 유제철 저는 그래서 지금 좀 더 협의를 하고, 아니면 꼭 관리원이 아니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 주셨듯이 그중에 일부 다른 방식을 검토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탄희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 입장에서 기재부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그렇습니다. ◯이탄희 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법이 관리원 관련된 내용 외에도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에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어 가지고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같이 이번에 좀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리는 것은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걸 환경부가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 전체회의에 계류를 검토해 주시면, 환경부에서 전향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저희 법사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전체회의까지만 한번 계류시켜 주시는 것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83항․85항에 대해서 질의를 못했습니다. 추가 질문시간을 주시지요. ◯위원장 김도읍 예, 하십시오. ◯유상범 위원 환경부차관님, 85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는데,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에 관한 기준 및 평가기준에 색상․무게 기준 항목을 규정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유상범 위원 모든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포장재를 쓰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포장재의 두께나 색상․무게 비율을 어떻게 규제를 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환노위 과정에서도 같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관련 제품협회에서도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께 관리에 대해서는 법률안에서 삭제하고 실질적으로는 무게 기준만 우리가 더 관리를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유상범 위원 왜 이 규정을 만드셨어요? 이 규정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현재 포장재에 대해서 재질․구조 기준이 이미 있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급적 과대 포장을 방지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유상범 위원 과대 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게 기준까지 지금 국가가 정합니까? 전형적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태 아닙니까? 아니, 과대 포장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계도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지만 지금 재질 구조까지 하고 무게까지 하게 되면 그러면 기업체에서 모든 요건에 맞춰서 새롭게 포장재를 구해야 되고 하는 문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위 법령에서 정할 사안인데 관련 협회들하고, 지난 환노위에서 회의할 때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만들 때 하위 규정에서 가능한 부분은 어디까지 있을 것이냐 그런 논의를 한차례 했기 때문에…… ◯유상범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행태의 입법은 전형적인 과잉 입법이고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관련 업계와 이 부분을 논의하신다고 하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다음에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제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얘기를 듣고.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했다가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고 나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글쎄, 국가가 이렇게 많은 기업의 활동에 관여하고 단순히 과대 포장을 방지해야 된다는 이유로 아주 세세한 것까지 관여하기 시작하면 과연 그게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저는 지나친 규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88항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규정에 보면 산업부에서는 이 부분에 굉장히 이견이 있네요, 환경책임보험 약관과 관련돼서. 이건 의견 조율이 안 됐습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이 부분은 기재부와 화학물질관리원에 대한 의견만 있고요. 산업부와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재난안전의무보험
◯유상범 위원 지금 산업부에서 보험 약관에 규정된 제출사항 및 계약변경 의무는 당사자 간의 계약 결정사항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처음 발의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발의안에 대한 의견이고, 환노위에서 심의할 때 환경책임보험이 사인 간의 보험이 아니고 공적 보험입니다. 환경오염시설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공적 보험이라서 사실 기본적으로 그 정도 정보는 제공되어야지만 적절하게 보험료를 산정하고 그에 따라서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가 됐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벌칙을 말이에요. 47조 1항을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보장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벌칙을,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유상범 위원 벌칙을 상향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말씀드렸듯이 공적 보험이고 어쩌면 피해가 주민들한테, 불특정 다수인한테 갈 수 있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조금 상향을 해서…… 그리고 다른 유사한 관련 보험법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의무보험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2년 2000만 원으로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같이 맞춰야 되겠다라는 것이…… ◯유상범 위원 환경책임보험은 누가 가입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경배출시설 업자한테…… ◯환경부차관 유제철 특정대기물질,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처리시설들, 화학물질시설들,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들어도 이게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때 이 상향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가벌성이 더 크다든지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환경부에서 보니까 통계학상으로는 이런 위반행위가 지나치게 많다, 그래서 이것 좀 더 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벌칙을 강화한다는 것은 가벌성을 높인다는 얘기인데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논리적․관념적 사고방식을 높인다, 이것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와 같은……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규제가 강화되는 법률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소위 말해서 성폭력 사건이 문제가 돼 가지고 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든지 그런 논리가, 근거가 있으면 형을 가중하거나 하는데 그런 근거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 이것은 2소위로 한번 보내서 검토해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유상범 위원님, 그러면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항목마다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 83번하고 88번 이것은 2소위로 회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서 88번에 대해서 간단하게 토론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조정훈 위원 저는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의 과잉입법 방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사람을 죽이거나 환경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을 경우에 규제는 필요악이 아니라 필요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과태료 부과 대상, 벌금 대상을 올리는데 아까 차관님 말씀의 기회를 우리가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은데 기존의 법률로 부족함이 있다는 게 입증될 수 있습니까? 이 업체들이 환경책임보험 가입 안 하면서 ‘이까짓 거 벌금 내고 말지’ 이래 버리는 사례들이 실제로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많이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제도가 도입된 2016년부터 지금까지 미가입 사업장들이 있어서 행정처분이 172건 있었고요 또 벌칙에 따른 고발도 117건 있었고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래서 저도 유상범 위원님 존중합니다만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시리라고 저도 믿고, 다만 이 과정에서 이렇게 과태료의 효과가 너무 낮아서 이익을 계산하는 업체들이 차라리 내고 말지 할 때 과태료를 조금 더 올려서 실질적으로 강제성을 부과하는 것은 공적 책임보험을 운영하는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또 논의가 필요합니다만 필요한 것을 인정하더라도 2소위보다는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이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조금 더 검토해서 넘어가는 게 어떨까? 이걸 만약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보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오히려 더 활개 칠 수 있는 시간만 벌어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동의하신다면 2소위보다는 전체회의 계류가 어떤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유제철 차관님!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위원장 김도읍 1개의 사안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할 수가 있고 징역형, 그러니까 형사벌을 하면서 징역형도 선택할 수 있고 벌금도 선택할 수가 있고 이렇지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이것은 형사법체계에 좀 안 맞습니다. 보통 과태료면 과태료, 형사벌이면 형사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국민들께 끼치는 피해가 많다 그러면 과태료의 선택권을 아예 빼든지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형사벌 또 행정벌, 행정벌을 택할 것이냐 형사벌을 택할 것이냐, 형사벌을 택하더라도 중하게 처리할 것 같으면 징역형과 벌금을 선택형으로 할 게 아니라 병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조금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위원장님, 그것은 조금 팩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말씀하세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지금 행정벌 과태료와 징역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고…… ◯위원장 김도읍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아니고, 처음에는 그렇게 돼 있었던 것을 전문위원께서 수정을 해서 하나를 제외했습니다. 삭제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 행위가 두 가지에 걸쳐 있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래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이고요, 좀 더 중한 사항은 벌칙인데 기존의 1년 1000만 원이 2년 1000만 원으로 올라간 것이 하나 있고 다시 그 전에 있었던 1년과 1000만 원에 대해서 보장계약이나 책임계약에 대한 변경이나 변경 허가를 적합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이 신설된 것뿐이지 이게 중복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래요.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 환경부차관님,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규제개혁위원회 거쳐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의원입법 하실 때는 규제개혁위원회 없이…… ◯최강욱 위원 안 거치지요? 정부입법만 가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최강욱 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부가 규제가 많다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 정부입법이 잘 안 되고 의원입법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최근에는 의원입법이 훨씬 많은 추세가 맞습니다. ◯최강욱 위원 어디나 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볼 때 환경부가 더 많다고 느끼시나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딱히 저희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번에 자원의 재활용법도 정부입법입니다. ◯최강욱 위원 걱정이 돼서 저희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방금 전에도 문화체육부 법안심사를 하다가 부처 간 협의가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이 발견돼 가지고, 지금 환경부도 비슷한 상황들이 몇 개 눈에 많이 띄는데. 공직생활을 계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이렇게 의원입법이든 정부입법이든, 의원입법이니까 의원입법으로 얘기합시다. 의원입법의 경우에 법안이 발의돼서 환경부가 생각할 때도 이게 추진해야 될 법안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타 부처의 이견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관계 부처에다가 자동적으로 의견 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의원입법도 의견 조회는 하지요.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하시잖아요. 그래 가지고 의견이 오잖아요. 거기에 이견이 발견되면 담당 국과장 책임하에 관계 부처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회의해 가지고 최대한 이견을 해소해서 저희가 환노위에서도 처리를 하지 이견을 그냥 넘어가진 않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렇게 해서 부처 간에 협의가 안 되는데, 이게 중요한 사안인데 협의가 계속 안 되거나 이러면 국조실로 올라가거나 옛날 같으면 청와대로 가거나 그렇게도 하지요, 조정이나 협의를 위해서? ◯환경부차관 유제철 협의가 교착이 되면 그러기도 합니다. ◯최강욱 위원 교착됐을 때?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최강욱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또 상임위 심사 통과해서 법사위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맞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각 부처에서 계속 이견을 제시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느냐고요. 이게 어느 부분에서 지금 막혔다고 보시는 거예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지금 부처에서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최강욱 위원 아까 다 초반에 나온 얘기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환경부차관 유제철 소음․진동․악취 방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87항 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안만 화학물질 관리원에 대해서…… ◯최강욱 위원 겹친다?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아직 기재부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고…… ◯최강욱 위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무슨…… ◯환경부차관 유제철 다른 조항들은 부처와의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86항 폐촉법은 이견이 있었는데 해소가 가능해서 지금 다 검토가 가능하고…… ◯최강욱 위원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지금 81항 그다음에 86항, 87항…… ◯환경부차관 유제철 위원님, 저희 환경부 법은 86항과 87항입니다. ◯최강욱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까지 계속 이견이 올라오는 게 정리된 건데 그냥 여기 잘못 적혀 있다 이 말씀이에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6항은 이견이 있으나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고 그 대안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법사위에서……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왜 사전에 정리가 안 됐는지를 여쭤보잖아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이것은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순수하게. ◯최강욱 위원 그러면 부처 간 협의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하면 됩니다. ◯최강욱 위원 앞으로 하면 돼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했는데, 그것을 전문위원께서 여기 의사일정 검토의견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수정안까지 만들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86항은…… ◯최강욱 위원 이건 별문제가 없는 거고?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문제가 없지만 전체회의에 좀 보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부처의 이견이 있는 부분은 87항 하나만 기재부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 조정훈 위원님께서…… ◯최강욱 위원 81항의 경우는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81항은 고용부 법이라서……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저희 고용노동부…… ◯최강욱 위원 아, 이것 고용노동부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이것은 아까 장동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지금 기재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그거랑 같이 논의돼야 될 필요가……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류돼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 과정에서도 아셨을 것 아니에요? 협의가 끝났는데 갑자기 기재부에서 이게 올라와 가지고 지금 상황에 얽히게 된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그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숙련기술장려법도 개정이 돼야 되고요 국유재산특례법도 개정이 돼야 되는데 당시 소위 논의할 때는…… ◯최강욱 위원 선후가 바뀌었어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선후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저희 게 먼저 가고 그쪽에서 뒤에 논의가 되는 그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고…… ◯최강욱 위원 제출된 것은 비슷한데?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제출된 것은 같은 의원님들께서 의원입법 발의를 했기 때문에…… ◯최강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도 같은 시기에 했을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협의도 같은 시기에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그 뒤에 그쪽에서 논의가 될 예정이라서 자세하게 검토의견이 오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노위 소위 심사 단계에서는. ◯위원장 김도읍 위원님들 소위 회부 의견, 전체회의 계류 의견, 단일 의견이 나온 것도 있고 또 소위 회부하자고 하시는 의견과 전체회의에 계류하자는 의견이 병존하는 안건도 있습니다. 특히 86항 87항 88항 같은 경우에 86항 같은 경우에 장동혁 위원님은 2소위 회부 의견이고 지금 환경부차관님 말씀 들어 보면 단기간 내에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계셨고요. 그래서 차관님 의견을 존중해서 장동혁 위원님이 2소위 회부 의견이기는 하지만 차관님 말씀대로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이견을 해소하는 걸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87항 같은 경우 박형수 위원님께서 2소위 회부 의견을 내셨습니다. 또 이탄희 위원님께서 전체회의 계류 의견을 내셨는데 두 분 위원님 말씀들이 다 경청할 만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박형수 위원님, 전체회의에 일단 한번 계류해 보시고 제기하신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고 만약에 해소가 안 된다고 그러면 다음 전체회의 때 2소위 회부로 그렇게…… ◯정점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정점식 위원 기구를 새로 설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조문 조정을 안 하는 한 아마 기재부와의 이견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차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환경부차관 유제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기재부 생각과 맞춰서 한번 저희가 새로운 안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그 새로운 안이라는 게 결국은 법률안 조정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2소위에다가 회부를 해 놓고 의견 받아 가지고 그게 더 빨리 처리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도읍 알겠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그렇습니다. 87항은 2소위 회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88항 관련해서 유상범 위원님께서 2소위 회부 의견이 있었고 조정훈 위원님께서는 전체회의에 계류하자라고 했는데 어떻든 좋을 것 같아요. 유상범 위원님, 전체회의에 계류해도 무방하시겠지요? ◯유상범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김도읍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합시다. 이런 이견 조정이 안 되면 위원장이 처리합니다. 의사일정 제82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4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3항 제87항 법률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 85항 86항 88항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섭 차관님, 유제철 차관님, 수고 많으시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제도 거의 밤 12시까지 수고하셨고 오늘도 하루 종일 법안 심사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제가 그간에 죽 법안심사를 해 보면, 타위법을 해 보면 항상 순서가 정무위부터 죽 이렇게, 이게 건제순인지 어떤지 몰라도 법사위 관례대로 죽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다 보면 지금 환노위까지는 했지만 과방위 산중위 이렇게 해 가지고 항상 보건복지위는 맨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오늘 보건복지위가 제일 마지막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질의하는 순서를 돌리듯이 각 상임위별로 이렇게 순서를 돌려가면서 하면 각 상임위나 아니면 부처에서 섭섭함이 조금 덜할 것 같아요. ◯최강욱 위원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 ◯정점식 위원 우리 질의순서 돌리듯이 밑에서 위로 올리는 거지요?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맨 마지막이면…… ◯정점식 위원 아니, 제일 처음 했던 팀을 제일 끝으로 보내고 두 번째 했던 팀을 제일 처음, 이렇게 하나씩 밀어올려 가지고…… ◯위원장 김도읍 그렇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실장님 또 수석님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최강욱 위원 말씀 나온 김에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업무보고할 때도 순서가 꼭 법무부장관이 맨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감사원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 이런 순서로 가잖아요. 그것은 무슨 순서예요? 행정부 우선으로 하고 넘어가나? ◯정점식 위원 국회법에 법사위 소관…… ◯최강욱 위원 우리 소관기관 건제순이에요? ◯정점식 위원 예, 소관기관 건제순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이게 가나다순으로 돼 있는데…… ◯최강욱 위원 가나다순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김도읍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게 37조 1항 2호 이래 가지고 법사위 이러면 ‘가’ 법무부 소관, ‘나’ 법제처, ‘다’ 감사원, ‘라’ 공수처, ‘마’ 헌재, ‘바’ 법원․군사법원 이렇게 국회법에 순서가 명기가 돼 있습니다. 아마 이 순서대로 하는 것 같고요. ◯최강욱 위원 감사원 다음에 공수처 다음에 헌재가 나오네요, 그다음에 법원이 나오고. 그러면 그것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국회법을 개정안을 내 보시든지…… ◯최강욱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이 순서대로하고도 또 안 맞다니까요, 우리 지금 업무보고했던 순서를 보면. ◯위원장 김도읍 안 맞아요? ◯최강욱 위원 예. ◯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실장님, 다음부터는 그 순서대로 맞춰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지요.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차피 지금까지도 이 순서대로 안 했다면 제 생각에는 사법부가 우선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감사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행정부 각 부의 장관들이 나오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도읍 아마 나름대로 국회법에서 건제순을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법을 개정해야 될지 조금 더 논의를 해 봅시다. ◯최강욱 위원 그래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지금도 사실은 안 맞는 거니까 법 개정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김도읍 예, 뭐 그렇게…… ◯조정훈 위원 나오신 장분들이 민감하신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 바뀌세요. ‘다음 나 아니야?’ 뭐 이러시는데. 자꾸 밀리니까…… ◯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그것도 돌려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기동민 위원 그것도 방법이라고……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기동민 위원 법안 심사 열심히 하는 것 환영할 일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치집단과 개인이 정치적 목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목적에 충실해도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오해는 불식시켜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여타의 상임위에서 오늘도 항의 전화가 계속 오는 건 뭐냐면 왜 잡냐, 체계․자구 심사만 해야지, 니들이 뭔데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해 놓은 걸 잡냐, 그래서 조금 더 상의해라라고 얘기했던 것인데요. 위원장님이 적절하게 해당 상임위원회에 서신 하나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 오해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처 간 협의는 완료하고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법안 심사하지 않겠다라든지, 그건 일반 법을 심사하는 데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그런 몇 가지 일반적인 원칙, 그러니까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고유의 체계․자구 심사와 부처 간 협의자가 조정되지 않은 부분들에 집중해서 보고 있다, 그리고 그런 원활하게 진행되고 또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전제조건들은 갖춘 그런 법안 심사를 통과를 시켜 놓고 우리 법사위에 보내 주면 훨씬 더 매끄럽지 않겠냐는 그런 방침과 서신들을 정중하게 한번 보내 주시면 우리가 일을 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점식 위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훌륭한 제안이셨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민주당에서는 뭐 김도읍 법사위원장 빨리 내려가라고 그러시면서 뭘 또 서한을…… (웃음소리) ◯기동민 위원 그런 위대한 결단 하시는 것도 말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그 자리에 또 어떤 분이 오셔서 또 그만큼 더 잘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래서 어제 박범계 위원께서도 제안하신 고유법 할 때도 전문위원 보고한 그 섹터별로 하면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겠다, 그것도 회의 진행할 때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 상임위별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순환해서 하는 것 좋은 의견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걸로 하고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 보다가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 그때 또 논의를 하도록 하시지요. 위원님들, 이틀 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또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