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뜻 깔끔정리 및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와 한동훈 반응 영상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자신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재명 대표의 선언에 한동훈 장관의 반응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무엇인지 깔끔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더불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장관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과 관련된 소식과 영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뜻 깔끔정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국회의원은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현행범이 아닌 이상 한 회기 중에 석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회 회기는 국회가 개회하여 폐회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정기국회와 임시국회가 있습니다. 정기 국회는 매년 9월 1일에 개회하며, 만약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에 개회합니다. 정기 국회의 회기는 보통 100일 이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국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됩니다. 이 임시회의 회기는 3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정기국회, 임시국회 기간동안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불체포특권은 1948년 제헌국회 때부터 유지되어 온 규정으로, 독재 정권에 맞서 의정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정부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의원을 함부로 구속하면 국회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규정이 의원들의 비리를 감싸는 용도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한동훈 반응 영상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된다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에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하며 정부와 여당이 정쟁에 몰입하고,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만 집중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권력기관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통해 자신을 다시 공개적으로 몰아 세우고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발언 이후에,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왜 이 시점에 결단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정쟁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하고, 당이나 정치 집단들의 이익이 아니라 민생과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할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랐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한동훈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에 대해 "좋은 이야기"라면서도 "다만 어떻게 실천하려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좋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려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