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재해보상급여 심사 시 요양기관에 진료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양육책임 불이행자에 대해 재해유족급여 지급 ◯위원장 김도읍 한석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40항까지 국방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방부장관이 의료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43조제4항은 군인 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자에 대해 재해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제5조는 제43조에 따른 고의․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