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진영 간 대립 구도 심화로 양자택일의 압박 수위 증가

◆위원장 한기호 허 실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국방부국방정책실장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입니다. 국방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결언 순입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2쪽입니다. 국군의 임무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감독합니다. 3쪽입니다. 국방 조직 및 정원입니다. 국군의 조직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합참의 핵․WMD대응본부가 1월 1일부로 창설되어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2월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군인 50만 명을 포함 총 55만 명입니다. 4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은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도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으며 전년 대비 4.4% 증가한 57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대폭 감축되는 상황에서도 국방 예산은 확대 편성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국방환경 평가입니다. 먼저 주변국 정세로 미국은 중국의 부상 견제와 러시아에 대한 압박에 집중하는 가운데 인태 지역에서의 전략적 우위 확보를 위해 동맹․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3연임 확정 이후 미국 주도의 견제에 대응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친중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면서 반격능력을 포함한 방위력 강화를 통해 역내에서의 안보 역할 확대와 미일 동맹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소모전으로 전환되면서 향후 평화협상을 대비한 전략을 모색하는 가운데 단기간 내 대공세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6쪽입니다. 북한은 75주년 건군절을 계기로 열병식, 경축행사 등을 통해 내부 동요 차단 및 체제 결속에 주력하는 가운데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면서 대남 강경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으며 향후 한미연합연습과 훈련을 계기로 비난 수위를 높이며 이를 빌미로 다양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동향으로 핵물질 생산을 지속하면서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수중․지상 고체추진 미사일 성능개량 등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역내에서는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진영 간 대립 구도 심화로 양자택일의 압박 수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대만해협 긴장과 북한의 핵․WMD 개발을 가장 위험하고 시급한 당면 안보위협으로 공동 인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며 한미 동맹 이간 및 남남 갈등 유발 목적의 다양한 대남 전략․전술적 도발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저출생과 국가 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강군 육성과 병영환경 개선을 지속 요구하고 있으며 첨단과학기술 발전이 국방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혁신을 견인하는 한편 국가․국방 차원의 공익과 개인․지역사회의 권익 간 마찰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 환경하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복지와 상생의 세 가지 노력선에 대한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제별 추진 방향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로 주요 국방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 국방현안입니다. 전투형 강군으로의 군 체질 변혁으로부터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후속 조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우리 군은 전투형 강군으로의 체질 변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후 한동안 진행된 노력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약화되었고 최근에는 북한이 또다시 다양한 도발을 지속 감행하는 가운데 그 대응 과정에서 우리 군의 취약점이 식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전투준비태세 완비,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전투형 강군으로의 군 체질 변혁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는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하였고 2월 내에 이를 구체화한 후 3월 초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통한 공감대를 확산하여 적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국민들께는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군의 체질을 변혁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난 1월 31일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회담의 주요 성과입니다. 한미는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추진에 합의하였습니다. 22년 한미 정상회담 및 SCM 합의 사항의 분야별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을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미 전략자산 전개하의 연합훈련이 행동하는 확장억제의 실체임에 공감하고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개를 위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올가을 서울에서 열리는 SCM과 연계하여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공동 개최하는 데 공감하고 가급적 조기에 회의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18쪽입니다. 3월 중순부터 실시하는 2023년 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은 한미 공동위기관리를 통한 전쟁 억제 및 위기 완화, 한미 연합방위체제하의 전구작전지휘 및 전쟁 수행 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1․2부 구분 없이 11일간 연속 시행하는 등 시행 방법을 개선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우크라이나전 교훈 등을 반영한 실전적 연습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한편 연습 기간 중 실시하는 연합야외기동훈련은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여 과거 독수리 훈련 수준으로 집중하여 시행함으로써 연합방위 능력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후속 조치입니다. 우선적으로 현존전력 최적화 운용을 위해 탐지전력과 물리적․비물리적 타격전력의 운용 위치를 수도권 위협에 대비하여 조정하였으며 대드론 통합체계, 휴대용 드론건 등 부족한 대응체계는 변화된 작전 수행 절차를 구현하고 식별된 취약점을 효과적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최단기간 내에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전비태세 검열 결과 후속 조치로 직무 수행 및 상황 조치 과정에서 식별된 과오의 정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거쳐 지휘 및 참모 책임자 위주로 문책 수위를 결정하여 합참의장은 엄중 경고하고 합참 작전본부장 등 12명은 서면경고 조치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우리 군은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근간으로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구축하는 가운데 국방혁신 4.0을 통해 AI 기반의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며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 격상하면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사기․복지를 증진하고 국방 운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출석 간부를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 송선태 존경하는 한기호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국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8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2019년 12월 시행됨과 동시에 출범하였으며 4년간의 위원회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2023년 12월에 조사 활동을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 활동 종료 후 6개월에 걸쳐 대정부 권고안이 포함된 종합보고서를 작성․의결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다음 2024년 6월에 최종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는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을 위한 역사적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계속 유지하면서 특별법 제3조에서 정한 12개 법정 조사 범위에 해당하는 총 21개의 직권조사 과제와 214개의 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 1월 말 현재 전체 230여 개의 조사 과제에 대한 조사 진도가 평균 80%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총체적 진실을 밝혀 역사를 바로 세우고 소모적인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며 위원회 활동 기간 내에 반드시 완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년도 채 남지 않은 5.18조사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회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종철 부위원장겸사무처장입니다. 이종협 상임위원입니다. (인사)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식 병무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출석 간부를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이기식 존경하는 한기호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병무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오늘도 2023년도 업무보고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병무청은 국방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에 힘입어 군 복무와 사회진출을 연계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확대 등 23년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병무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 등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 추진을 통해서 국가안보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예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호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병무청이 공정한 병역제도 운영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도 병역정책에 반영하여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승미 기획조정관입니다. 임재하 병역자원국장입니다. 장헌서 입영동원국장입니다. 최구기 사회복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기배포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동환 방위사업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출석 간부를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국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계묘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작년 한 해 효율적인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과 방위산업 육성 노력을 통해 KF-21 최초 비행 시험 성공과 방산수출 173억 불 달성 등 튼튼한 국방과 방위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3축 체계와 첨단 무기체계의 조기 전력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방위산업계약법의 제정, 신속획득제도 도입, 시험평가 제도 개선 등 혁신적 제도 개선을 통해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이를 위해 4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3축 체계, 우주전력, 무인기 대응체계 등 핵심 전력 도입을 가속화하고 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하기 위해 획득 절차를 재정립하겠습니다. 둘째, 첨단 국방 R&D 기반을 확충하고 소요군 중심 기술기획 및 국제기술협력 강화를 통해 융합․개방형 R&D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방위산업 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첨단 분야 민간기업의 방산 진입을 확대하고 방산 소재․부품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한 방산수출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신규 방산시장 창출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범정부 협업체계를 확대․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방위사업청은 첨단무기체계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방산수출 성장세를 더욱 공고히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방위사업청 주요 간부와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기 기반전력사업본부장입니다. 한경호 미래전력사업본부장입니다. 정기영 기획조정관입니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입니다. 허건영 국방기술품질원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소관기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는데 여야 간에 합의한 사항은 금요일 오전에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5분으로 제한하고 그 외에 다른 제안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안규백 위원 5분으로? ◆위원장 한기호 그렇지 않으면…… ◆신원식 위원 11시 20분까지 한 바퀴 돌려면…… 하고 오후에 계속하고. ◆위원장 한기호 오전에 한 바퀴 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 시간을 안 드립니다. 안 드리고 5분으로 드려야지만 11시 20분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민주당 간사님께서 요청하신 사안이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영배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하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지금 제가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가 오지 않고 있는데요. 2022년, 작년이지요. 3월 달에 육군총장 관사의 CCTV와 그리고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의 CCTV 그리고 그 두 건물의―국방부와 육군총장 관사지요―출입기록 일체를 달라 했는데 답변이 지금 뭐라고 왔냐면 ‘2022년 3월 당시 국방부에서 경호처로 관리가 이전이 돼 가지고 줄 수 없다’ 이렇게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 보니까 기사에, 이 기사를 보시면 3월 15일 날 그 당시에 대통령실 이전TF의 주요한 두 분이 관련 건물에 방문했다는 기사가 났어요. 그리고 3월 15일 날 이 기사에 뭐라고 돼 있냐면, 밑에 보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월 15일까지도 대통령 경호처로 이 관리가 이관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왜 주지 않느냐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관련해서 출입기록과 CCTV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한국일보에 보니까 2월 2일 날 새로운 대통령 관저 물색하는 과정에서 역술인이 다녀 갔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출입기록을 확인하면 그냥 저절로 이것은 진실이 밝혀지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논란이 있는데 왜 이것을 엉뚱한 이유를 대서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혹만 키우고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시는 게 사회적 논란을 중단시키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아시고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제가 무인기 관련해서 지난번에 아까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전비태세 검열실에서 했던 결과와 후속조치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그냥 ‘구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전혀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구두경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두경고는 징계가 아닙니다, 군인사법상.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전혀 징계가 안 된 겁니다, 고위직에 대해서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마치 무슨 징계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근거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자료를 제대로 협조하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시정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예. ◆김병주 위원 국방부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근무한 우리 장병들과 최근에 전역한 예비역 10년 동안,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표현이 있어서 시정이 필요합니다. 국방위원장님, 시정을 국방부에 요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전투형 강군 추진 배경에 보면 여기에 2010년도 천안함 연평도 도발 이후에 한동안, 전투형 강군 육성에 매진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퇴조했다. 10년 동안 계속 퇴조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최근 10년간 성실히 근무한 우리 장병들 또 최근에 10년 동안 전역한 예비역들까지도 모욕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앞에 앉아 있는 국방부장관 스스로도 모욕하는 단어라고 봅니다. 국방부장관은 2010년 이후에 사단장도 했고 군단장도 했고 합참차장도 했는데 그러면 전투형 강군을 점점 퇴조시켰습니까? 의사가 진단을 잘 못하면 아무리 다른 처방을 해도 병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전투형 강군 이런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밑에 있는 해결 방안은 다른 겁니다. 아무래도 논리를 전개한다고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여기 군 장성 출신 국회의원들한테도 모독을 주는 거예요. 앞에 계신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님도 이 시기에 수방사령관을 했고 저도 사단장․군단장을 했는데 군에 있는 동안에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오늘 저녁에 전쟁이 나더라도 전쟁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해서 매진했는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세요. 이것은 다시 수정해서 오후에 국방위 때 이 페이지만 다시 진단하고 수정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이 최근 10년 동안 근무한 장병들, 헌신한 장병들에게 사과하고 수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의사진행발언이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합니다만…… ◆위원장 한기호 장관님은 내용을 검토하시고 김병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타당하다면 검토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희들은 보고서 내용이 그래도 정확한 평가라고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엄중한 안보위기 속에서 국토방위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밤낮으로 훈련하고 계시는 우리 군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점증하는 국제적 안보위기 상황에서 작성된 2022년 국방백서는 우리 국민에게 큰 위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가 사라지고 마침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합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위협 속에서 이번 백서는 북한은 적이다라는 명확한 표현 외에도 3축 체계,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사례 등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국방백서에 새롭게 담긴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군이 더욱 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작년 9월 15일 대구시가 국방부에 미군기지 반환, SOFA 과제 소요 제기 검토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주한미군이 11월 9일에 국방부에 의견을 회신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협의를 했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 국방부는 본 의원실에서 자료를 좀 달라고 하니까 전문이 아니고 요약한 번역문만 대구시로 전달하고 해당 전문을 보여 주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요약한 것은 보고드렸고 전문을 보여 드리는 것은 SOFA 규정에 따라서 전체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핵심 내용만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 국방부가 11월 9일 날 대구시에 보낸 공문을 보면 ‘주한미군사령부는 대구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한국 측과 공식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무부로부터 협상 권한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맞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맞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주한미군 측 공문을 입수해 전문을 살펴보니까 국방부가 대구시에 통보한 내용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 주한미군이 SOFA 시설구역분과위원장 명의로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에 회신한 내용을 보면 대구시의 이전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용산기지 및 공동운영기지 이전과 범위 및 규모 면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방부와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새로운 분과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든지 아니면 군공항 이전분과위원회에서 이 사안 및 향후 주한미군 이전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다루도록 명칭을 변경하거나 범위를 확대하도록 요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알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여기서 문제가 이것은 한마디로 국방부가 먼저 제안을 하고 요청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측에서. 국방부에 능동적으로 요청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이 내용을 일절 대구시에는 알려 주지 않고 시설제도기술과에서 왜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보고받았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것은 새로운 분과위를 만들어서 협의하는 방법도 있고 기존에 있던 시설구역분과위에서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새로운 분과위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굳이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임병헌 위원 그것은 좋은데 누군가는 먼저 제안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 부분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구역분과위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 특성상 국군부대 이전 시기와의 간격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면 미군기지 반환 및 이전을 위한 SOFA 과제 조기 채택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대구시도 참여하고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협상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신경을 써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기를 좀 단축시켜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희 국방부 입장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군공항 이전할 때 미군기지 3개도 포함해서 같이 이전하는 것으로,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구시하고 협의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알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다음은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장관님, 조금 전에 김병주 위원께서 ‘2010년 이후에 시간이 지나짐에 따라서 점차 퇴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요. 역사를 보면, 우리가 세세하게 세분해 보면 일․월․연 개별적 사건마다 벌어집니다. 개별적 사건 속에서 무수한 여러 가지 사건이 이어지고 그것이 녹아서 하나의 역사가 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남북관계가 긴장과 도발이 계속 연이어 이어지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퇴조가 될 수 있고 또 점점 더 강화된 것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이건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다른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단호하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군인이 아닌 정무직 장관으로서는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그 평가 부분은 정무적인 요인은 개입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순수하게 저희들이 현재 우리 대비 태세, 그다음에 교육훈련 수준 이런 것을 냉정하게 평가해서 과거 천안함, 연평도 직후에 있었던 그러한 분위기가 많이 퇴색됐다 이렇게 보고…… ◆안규백 위원 장관이 그렇다면 박근혜정부 또 이명박 정부 때도 굉장히 이게 퇴색됐네요, 전투형 강군으로서?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이 본 겁니다. 어느 특정 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할 수 없는…… ◆안규백 위원 제가 일․연․월을 나눠 봤을 때 미세하게 보면 각각의 시대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 판단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고 여러 위원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평가 부분은 지난 정부에 한정해서 표현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합참의장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의장이 안 나오셨네요, 보니까.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습니다마는…… 물론 중징계가 능사가 아닙니다. 2m 소형 무인기 가지고 중징계가 능사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사항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처벌이 과연 옳은 처벌인가라는 것은 아마 장관께서 어떤 결론을 내리셔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많으셨고 또 우리 언론이나 국민들의 질책도 많았던 점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렇지만 장관 입장에서는 군의 또 다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군사 작전에 대한 문책은 개인의 비위에 대한 그런 문책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그다음에 다른 것도 아니고 소형 무인기에 대한 어떤 대응 전력 그것이…… ◆안규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소형 무인기라고 먼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초동 대처 미흡과 상황 보고의 대처에 대해서 상당히 실패한 건 사실 아닙니까?

 

 

지휘 책임에 대한 범주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전방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사단장은 전혀 관련도 없고 군단장이 전혀 관련이 없는데, 밑의 병사가 문제를 일으키면 지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전통의 관행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지금 시간만 좀 있으면 제가 구체적으로 작전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규백 위원 위원장님이 5분뿐 안 줘서 저도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국방부장관 이종섭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휘 책임에 대한 범주를 과거에는 무한 책임으로 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급이 높아지면 처벌을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처벌을 안 받은 사람 진급시키려고 보다 보면 대상자가 없어지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휘 책임이라는 것의 범위를 좁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지휘 책임이라는 그 범주를 과거와 달리 조금 좁혔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런데 의장이 지난번 1월 26일 날 보고한 내용을 제가 보니까 상당히 허위 보고가 많이 있어요, 합참의장께서. 내용을 보니까 2012년부터 22년까지 코로나19로 축소된 것 외에는 정상적인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2년까지 반기 1회, 2020년, 21년에만 코로나 때문에 연 1회라고 합참이 통제 안에서 훈련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고서를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참의장께서는 본인이 취임한 이후로 훈련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합참의장 취임한 이후에 11월 2일도 훈련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훈련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응 체계를 운용하는 제대별로 훈련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 왔고요. 그러나 합참의장이 없었다라고 표현한 그 부분은 합참 차원에서 지상․공중 전력을 통합해서, 종합해서 전체 훈련을 한 적은 없었다 그 설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의 수위와 범위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규백 위원 합참 통제하에서 훈련을 한 게 이게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11월 2일 날.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장은 훈련을 안 했다,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합참의장 통제하에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 위원 장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통령실 이전 예정지였던 육군참모총장 공관, 서울사무실을 민간인이 둘러보고 갔다는 논란이 지금 일고 있잖아요. 혹시 장관께서는 장관 취임 또는 최근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내부 보고나 사실 확인을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고발이 있기 이전에 최초에 그것이 논란이 됐을 때 제가 육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론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 해서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결과를 저에게 보고했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 고발한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배진교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육군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으로 증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당시에 근무했던 그 당사자입니다. ◆배진교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당일 출입했던 CCTV나 이런 영상들을 구체적으로 장관님께 보고하고 ‘우리가 확인했더니 없더라’ 이렇게 보고해야 장관님께서 확실하게 사실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CCTV 부분도 그것이 기본적으로 설계된 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30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덮어쓰기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구가 가능한지, 하지 않은지도 저희는 모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CCTV를 건드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배진교 위원 어제도 법사위 가서도 답변을 하셨고 저희 의원실에도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차분하게 한 가지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실로 들어가려면 1차적으로는 국방부에 출입을 해야 되고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가게 돼도 출입 절차를 밟게 되는데, 실제 이렇게 만약에 민간인이 출입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출입 기록이 당연히 남겠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총장 공관, 서울사무소 개별 출입 기록은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배진교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러나 그것을 전체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 위병소에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배진교 위원 장관님,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차량이 출입하면 번호판 자동 인식 시스템이 있고 관저는 군 경찰단에서 출입하는 사람들 차량 번호를 다 수기로 적고 이 수기를 나중에 전자 인식으로 다 저장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국방부 서버에 다 저장․관리되어 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 기록은 관저 같은 경우는……

 

◆배진교 위원 그러니까 관저도 실질적으로는 군 경찰단에서 들어오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수기로 1차적으로는 적고 그 수기를 나중에 전자정보시스템에 다 입력을 시켜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확인한 건데 지금 장관님께서는 정보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 공관이나 총장 공관에 대한 개별적으로 출입관리 기록은 없습니다. 그 지역에 여러 공관이 있는데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요. 서울사무소도 마찬가지…… ◆배진교 위원 장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장관님,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당시에도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일반인, 그러니까 무속인 천공이 다녀갔다. 그런데 천공뿐만 아니라 지금 건진법사도 다녀갔다라고 하는 제보자들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장관후보자 시절이잖아요, 인수위 단계면. 그러면 군 관계자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물어보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확인한 범위로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배진교 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관계된 사람과 대화해 봤을 때는 없습니다. ◆배진교 위원 없으시다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진교 위원 그런데 당시에 있었던 군인들이 기자들의 취재에 여러 가지로 제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했고 그 제보 중에 이런 겁니다. 당시에 카니발 두 대로 왔고 그리고 그 당시가 아직 코로나 시기여서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서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이 천공인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마스크 밑으로 긴 수염이 있어서 저 사람이 천공이구나라고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군 관계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신 적이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그렇게 이야기한 군 관계자에 대해서 한번, 저도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배진교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 국방부 대변인이 최근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력과 안보’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는데 여기에 뭐라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1일 나는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 행사 때 만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다. 천공이 인수위 고위 관계자와 함께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서울사무소와 한남동에 자리한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다고 한다. 당시 육군총장 공관은 대통령 관저 후보지로 선정된 상태였다. 총장이 공관을 관리하는 부사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하니 군 지휘보고체계를 감안할 때 두 사람이 소설을 쓸 리는 만무하다. 육군총장이 내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언론에 알려 달라는 메시지로 읽혔다. 그래서 며칠 후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에 알려야 하냐고 물었다. 총장은 자기는 괜찮지만 현역인 부사관이 걱정된다며 절대 비밀을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게 지금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권력과 안보’라고 하는 자기 출판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일기 형식으로 본인이 쓴 책이기 때문에 거의 진실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볼 때는…… ◆위원장 한기호 장관님 말씀하십시오. ◆국방부장관 이종섭 수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당사자들 전부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다음은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경기도 파주갑의 윤후덕 위원입니다. 장관님, 고 변희수 하사님의 사건이 있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것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1월 31일 변 하사에 대해서 일반사망이 아니라 순직이다 이런 의견을 의결해서 군에다가 재심사를 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권고문이 국방부에 도달했나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직 저희들이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은 그렇게 결론 내렸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윤후덕 위원 내용은 잘 알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에 대해서 장관이 어떻게 지휘하실 거예요? 방침이 뭐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께 애도를 표한다는 말씀 드리고. 이 부분은 일단 한번 더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번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재심사할 거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심사 과정은 더 남았습니다. ◆윤후덕 위원 할 거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윤후덕 위원 하여튼 본인과―망인이지요―유가족에 대한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또 하나 사건이 있었어요. 1968년에 베트남 퐁니마을 사건이 최근 일주일 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퐁니마을에서 민간인이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손해배상 판결을 했어요. 같은 1968년에 미군에 의해서도 큰 사건이 있었지요? 미라이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지요? 그 사건을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사건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이것을 모르다니요. 미라이마을이라는 그때 유명한 사건이었지요? 또 군에 복무하시는 분이 이것을 모른다고…… 이해할 수가 없네요. 미국의 법정에서 판결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종신형이 되고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이 사건을 몰라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한국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장관이 어떤 판단이나 어떤 견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희 국방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장병들에 의해서 학살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그렇게 판결 난 것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윤후덕 위원 지금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라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그 당시 상황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복잡했기 때문에 한국군 복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또 그 당시에 미군이 조사한 것을 보면 주월미군사령관이 결론 내린 것도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했고 증인들도 확인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민간인 학살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진행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윤후덕 위원 장관의 의견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전쟁에서나 어떤 경우라도 민간인이 사망하든지 부상자 이런 식의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일률적인, 보편적 진리 아니지 않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채명신 주월사령관에 따르면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 중의 하나가 민간인 학살 절대 하지 말라, 그것이 첫 번째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월장병들에 대한 명예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사실관계를 따져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징계한 것만 기록이 나왔는데 잘한 사람들도 있어요. 포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네요, 이 업무보고에? 그것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 내용에 포함은 안 돼 있지만 저희들이 6명 선정해서 포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포상의 내용이 뭐예요? 특진도 하고 그런 것도 해 주나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특진은 아닙니다. 이게 그 정도 고려할 만큼은 아닙니다. ◆윤후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장관님, 전비검열태세의 결과를 보고받으시고 징계와 포상 결정하셨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징계 대상자는 군인사법상 징계양정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 이렇게 구성돼 있는 것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구두경고와 경고는 군인사법의 어디에 해당합니까? 어떤 징계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군인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징계 내용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렇다면 오늘 업무보고 하신 업무보고서에 징계를 후속조치라고 하면서 실제 징계된 사람들의 내용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구두경고와 경고, 즉 군인사법상의 징계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만 국방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즉 이 말은 국방부가 이번 무인기 사태에 대해서 전비검열태세 점검 결과 전혀 문제가 없고 징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업무보고로 받아들이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전혀 책임이 없고 잘못한 것이 없다, 이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김영배 위원 군인사법상 징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물어봤습니다. 군인사법상 지금 징계자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김영배 위원 그러면 전비태세를 검열한 결과 징계할 대상자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를 받은 거지요. 그렇지요? 따라서 무인기 사태에 대해서 국방부의 공식 입장, 국방위원회, 즉 국민들께 보고하는 공식 입장은 징계할 대상자가 없습니다라는 보고로 제가 해석이 되는데 맞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인사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징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보다 한 단계 낮은…… ◆김영배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국방부의 이런 인식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북한 무인기가 2시간 가까이를 대한민국의 주요한 수도권, 특히 용산 대통령실 근처까지 와 가지고 비행금지구역을 날아다니면서 도대체 무슨 사진을 어떻게 찍어 갔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는 정도로 안보에 구멍이 나 있는 그런 아주 위중한 것에 대해서 전비 검열했다고 해 놓고 징계자를 전혀 두지 않는다, 이게 대한민국의 국방부와 군의 안보 구멍에 대한 검열 결과입니까? 국민들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보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김영배 위원 장관님, 잠깐만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실무자들한테만 책임을 떠넘기면서 장군들, 그러니까 보도에 의하면 1군단장 중장이에요. 수방사령관 중장입니다. 공작사령관 중장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서면경고 했다고 돼 있고 합참의장, 4성 장군 아닙니까? 이분한테는 구두경고를 했어요. 구두경고는 아무런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서면경고는 혹시 성과급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3성 장군부터는 성과급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즉 서면경고 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전혀 경고로서의, 즉 징계로서의 효과가 없는 완전 솜방망이 처벌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내로남불이에요. 지금 이상민 장관이 159명의 국민이 사망한 상태에서도 전혀 정부에서 조치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국민들이 우리 군을 어떻게 믿겠냐 이 말이에요.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지금 자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의 사기를 떨어뜨림으로써 오히려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국방부가 자처하고 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만 좀 다른 시각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과오라기보다 작전의 결과입니다. 물론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마는. ◆김영배 위원 그러면 작전의 결과로…… 좋습니다. 작전의 결과로 6명을 포상하신다고 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김영배 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우리 국방위원회에 보고된 국방부 업무보고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군인사법상 징계자가 없는 상태인데 6명은 포상하신다고 했어요. 즉 이번 무인기 사태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포상한답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김영배 위원 그렇지 않다니? 징계자가 없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이번 작전…… ◆김영배 위원 자, 보세요. 저도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실도 근무했고 공직자들과 일해 봤습니다. 일벌백계가 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이유는 이게 공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가 없으면 국가는 무너집니다. 특히 군은 전쟁 시에는 즉결처분도 가능한 그런 위계조직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런 조직에서 이 무인기 사태가 났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 말이에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그래서 소형 무인기에 대한 대응작전 개념 전체를 좀 이해하시면 처벌 문제도 이해가 되시리라고 보고…… ◆김영배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겁니까? 그러면 무인기 작전이 성공한 작전입니까, 지금?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한 대도 격추 못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동안 우리 군이 만들어 왔던 소형 무인기에 대한 대응체계 자체가 최적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어느 한두 명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오히려 그 개인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김영배 위원 이러니까 안보 공백에 국민들께서 불안에 떨면서 도대체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안보에 책임감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위원장 한기호 김영배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께서 군의 사기를 강조하셨는데 저희들도 군의 사기까지 고려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昇 위원 부산진구을 출신의 이헌승 위원입니다. 먼저 최근 엄청난 지진 피해를 입은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히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장관님, 최근 지난 13일인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튀르키예에 긴급품 구호는 물론이고 재건까지 포함한 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는 어떤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지금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외교부 중심으로 해서 튀르키예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그들이, 튀르키예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옵션을 정해 놨습니다. 정해 놓고 튀르키예 정부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필요할 때 적시에 지원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장관님, 제가 형제의 나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당시에 파병 규모 4위를 기록했고 우리 한국에서 전쟁고아들을 위한 시설까지 설립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를 함께했던 나라에서 발생한 큰 피해인데 우리나라도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를 실질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군건설지원단을 창설해 가지고 파병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포함돼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방위청장님!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李憲昇 위원 작년에 여야 극한 대치 상황 속에서 우리 국방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뜻을 모아 가지고 방위사업계약법 제가 발의를 했는데 왜 아직까지 기재부 설득이 안 되고 있습니까? 반대 논리가 뭡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이헌승 위원님 중심으로 해서 방위사업계약법이 발의가 되고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 입장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방위사업법에 필요한 조항을 넣어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방위사업계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실무자들이 방산계약 체결을 할 때 원칙 규정인 국가계약법 이걸 배제해 놓고 하위 법령에 있는 예외 조항을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로 회계 질의 접수한 내역을 보니까 방산계약에서 국가계약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 가지고 기재부에 유권해석한 게 71건이나 되는데 알고 계시지요?

 

 

방위사업 계약은 국가가 유일한 수요자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李憲昇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국가계약법의 엄격한 준수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가 부품이라든지 비숙련 기술자를 써 가지고 품질과 관계없이 원가만 절감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불가피한 기술 변경이나 단순 실수, 착오까지도 비리로 처벌하면서 지체상금 물리고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해 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는 F-35 스텔스 전투기 개발 일정이 6년간 늦어지고 수직이착륙기 V-22 오스프리 개발이 15년이나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지체상금 다 면제해 주면서 기술개발을 격려를 해 왔습니다. 방위사업 계약은 국가가 유일한 수요자이지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래서 국가가 건전한 방위사업체를 육성하고 장기간 체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각 군, 방위사업체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반드시 해당 법률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저희 청에서는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방위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좀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현재 우리 국방위원회에 군 공항 이전 관련된 법안이 여러 개 넘어와 있는데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 사업비 조달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돼 있는 게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李憲昇 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초과 비용에 대해 국고 부담을 해 달라는 건데 이것은 기부 대 양여 방식 사업 취지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李憲昇 위원 국방부에서 이에 대한 재정 대책이라든지 향후 특별법 제정에 대한 대응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될 경우에 재정적 부담이 국방부로 다 오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지금 여러 공항들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을 통과를 시킨다면 여러 가지 군사 공항 이전에 다 똑같이 동등하게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한 재정 부담이 따르는데 하여튼 국방부에서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남북관계는 사실상 파탄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강대강 대치가 굉장히 격화되고 있고 특히 올해는 그 대결의 구도가 굉장히 더 심화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지난해 2022년 국방백서 발표하면서도 북한을 확실하게 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고 또 장관도 올해 국회 업무보고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난해 최고인민회의라든가 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도 발표한 걸 보면 북한도 그에 상응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강대강 대결이라는 그 표현에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저희들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북한에 강대강으로 대결하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고 결국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억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정성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멈추고 미사일 발사를 안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우리가 그렇게 안 하더라도 과거에 북한은 끊임없이 핵 개발해 왔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러니까. 북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따로 있는 겁니까? 3축 체제라든가 또는 다양한 확장 억제를 위한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 외에 다른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미사일 개발,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걸 멈추지 않잖아요. 다른 대화 채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북한의 핵 개발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가 십수년 동안 노력해 왔는데 아직…… ◆정성호 위원 실패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해결이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저희들은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가 필요 없다, 핵무기가 있음으로 해서 불이익이 더 크고 손해가 크다라고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정성호 위원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인식의 전환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지금까지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정성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든 그러한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비례에 대응해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원칙은 분명하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반드시 비례라고 표현하기는 적절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이고 그것은 북한의 도발이 어떤 성격이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정성호 위원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 대응 수위가 결정돼야겠지만 참 걱정됩니다. 관련해 가지고 장관께서 올해 국방 정책 추진 방향으로 힘에 의한 평화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역시 최악의 경우 전쟁이 일어나고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그걸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은 군의 간부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병사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업무보고 보면 국방 정책 추진 방향에 복지와 상생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서 거의 장병의 기대수준에 맞추려고 하는, 장병 위주의 정책만 있는 것 같아요. 장병들을 이끌고 군의 기강을 세워 가고 군의 전투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사관이라든가 또는 초급 간부들, 초급 장교들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제가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몇 사람 만나 봤더니 여전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국방연구원 설문조사 보고에 따르면 말입니다,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고려하게 되면 2022년 대비 2025년도에 장교 복무 희망자 수는 60%, 부사관 복무 희망자 수는 7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게 다 보고됐다고 얘기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제 부사관 정원 대비 임관율은 2021년도에 70% 미만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육해공군 중에서 가장 복무 여건이 어렵다고 하는 해군의 해군사관학교 지원율이 왕창 떨어진 것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다음에 육군사관학교 자퇴자 수도 계속 늘어 가지고 지난해에는 63명까지 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부사관 확보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조만간에 제가 육군으로부터 보고받겠지만―특단의 조치를 포함하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정성호 위원 맨날 특단의 대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국방부장관 이종섭 조만간에 저희들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의식이 족해야 예절을 안다고 그랬지만 의식이 제대로 갖춰지고 후생복지가 돼야 간부들이 사기를 갖고 싸울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병사들 월급은 2025년도까지 205만 원으로 올린다고 국방중기계획에 나와 있고 기재부의 정부 예산안 편성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초급 간부는 소위가 184만 원에 불과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사 비용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사 비용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육로 운송비하고 그다음에 해상 운송비가 있는데 단독 가구에 대해서는 운송비가 29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사하게 되면 이사 비용만 필요한 게 아니라 도배도 해야 되고 장판도 깔아야 되고 에어컨도 다시 놔야 되는데 이런 비용은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어느 분이 하시더라고. 현장을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초급 간부 그다음에 부사관들 복지가 제대로 될 수 있게, 관사 문제 같은 것 예고하고 싶지만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거기에 불만이.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주고요. 내년 예산부터 반영할 수 있게 장관이 특단의 조치만 얘기하지 말고 좀 노력을 하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3월 내로 저희들이 그동안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반드시 내년 예산 반영될 수 있게 하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산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장병이라고 표현된 부분 속에는 부사관도 포함돼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부사관 고려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다. ◆정성호 위원 그 내용은 병사들만입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병 정신전력에 관해서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2021년 서욱 전 장관께도 그렇고 2022년 현 장관님께도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장 계급은 정상화가 꼭 필요하다고 질의를 계속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검토 결과와 어떻게 되었는가 답을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 질의 끝나고 장관님께서 간단하게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장관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소장으로 있던 국방 조사본부장이 2017년 갑자기 대령으로 된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특정 개인의 거의 사감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잘못된 의사결정이었고 그것이 준장으로 복원이 됐지만 지금 소장으로 복원이 안 되고 있어서 사실은 군사경찰 병과의 전평시 업무에 매우 적합하지 않은 의사결정인데 그에 대해서 수차례 이야기했고 서욱 장관님도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념에 동의를 하셨고 장관님께서도 동감한 것으로 그때 제가 기억을 하는데 후속 조치가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끝나고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정신전력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장관님, 정훈 병과 명칭이 공보정훈으로 바뀐 거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알고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때 왜 그렇게 바꿨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마찬가지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당시 장관께서 정훈보다 공보가 더 중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때 이렇게 했어요. 국방부 보도자료입니다. ‘과거 사상과 이념 무장을 강조하던 시대에 정치 훈련의 약으로 만들어진 정훈 병과를 공보정훈 병과로 한다. 그래서 정신전력 이런 것보다 원활한 국민과 소통 역할을 강조한다’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를 낸 것 장관님 보셨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봤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것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사실은 가장 핵심은 정훈이라고 봅니다. 정훈 분야가 더 본질적인 문제고 더 중요하고 공보 문제는 국방부 차원에서 해당되는 것이지 야전군은 공보의 개념보다는 정훈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신원식 위원 그렇지요. 공보는 그러니까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정훈 장교들이 역사적인 문제, 이념적인 문제, 사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장병들의 정신 무장을 하기 위한 지휘관들의 핵심 참모인데 그 기능은 저리로 가고 언론과 소통, 사실 국민과 소통이지만 결국 언론과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솔직히 민간인한테, 기자 출신이나 언론인 출신한테 위임해도 돼요. 이것 완전히 바뀌었어. 제가 과거의 사상과 이념 무장을 강조한다고 과거형으로 했는데 한반도는 냉전이 진행 중입니까, 해체됐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진행 중이라고 저는 봅니다. ◆신원식 위원 냉전이라는 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소위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기초로 하는 측과 사회주의 사상을 기초로 하는 측의 이데올로기를 기초로 한 정치, 군사, 모든 면에서의 대립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냉전 해체는 뭡니까? 둘이 양자 합의를 해서 중간 단계를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사회주의가 완전히 쫄딱 망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받아들였을 때 냉전 해체라고 그랬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전자라고 봅니다. ◆신원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1991년 12월 25일 소비에트 광장에 소련기가 내려오고 러시아 삼색기가 올라온 그날을 세계사적으로 냉전 해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1969년 닉슨 정부 때 냉전체제하이지만 미소가 데탕트에서 SALT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데탕트가 냉전 해체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닙니다. ◆신원식 위원 그렇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다른 정부 때도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또 문재인 정부 때 마찬가지고 남북교류협력 활발했습니다. 그게 데탕트입니까, 냉전 해체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냉전 해체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신원식 위원 데탕트입니다, 데탕트. 데탕트를 시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는 냉전이 살아 있어요. 한반도의 남북한 체제 대결이 우리 특히 군인들한테 핵심은 뭐냐 하면 사상과 이념 무장이 그 핵심이에요. 냉전이 해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면 구시대적이라고 그러고 공보를 앞세운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정훈병과의 임무와 역할부터 재정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방정신전력원장에 지난 정부에서 민간인을 임명했어요. 제가 국방홍보원장은 민간인을 임명한 것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병 정신교육이라면서 군대생활도 한번도 안 해 보고 정신교육을 한번도 안 시켜본, 고민 안 해 본 사람들을 임명하는 게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다음 임명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점에 중점을 두고 엄선을 하도록 하고, 정원 마찬가지 정원의 중요성을 부각할 수 있도록 명칭이든지 그런 조직이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식 위원 이 문제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다음에 국방 조사본부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이종섭 조사본부장 계급 문제는 이게 그 부분만 생각하면 이렇게 소장 쉽게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군검찰이라든지 군사법원장이라든지 다른 병과 관계 또 전체의 어떤, 이번에 지난 7월 1일 부로 개정된 군사법 개정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업무의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도 고려하고 하다 보니까 검토가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장관님, 지금 국민들은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에 우리 머리 위에 북한 무인기가 침투돼서 우리 영공이 다섯 시간이나 뚫렸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못 해서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지요. 이번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규정을 했지만 명백한 작전 실패요, 경호작전 실패, 위기관리 실패입니다. 거기에 더 추가해서 후속 조치 과정에서 가짜 뉴스와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에서도 무능을 보여줬고 무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보여줬는데 그것이 국방부까지 전염된 겁니까? 국방부도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를 달려서 되겠습니까? 법무관리관님, 나왔나요? 시간 빼 주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앞에서 저한테…… ◆김병주 위원 법무관리관님, 이번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 징계받는 인원들, 지금 징계를 조사하고 있는 인원들 몇 명입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지금 징계 조사 중인 인원은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영관급 장교들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징계 권한은 징계권자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국방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은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 예하부대도 없어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하부대 건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예, 들어가 주세요. 실제 우리 군 작전 기강이 서기 위해서는 신상필벌과 일벌백계가 있어야 됩니다. 신상필벌이 뭡니까. 신상필벌이 무슨 의미지요, 장관님? 신상필벌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을 하고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상을 주는 겁니다. ◆김병주 위원 그런 의미인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상은 신뢰로서 주고 벌은 필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군 작전 기강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비행금지구역을 침투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을 때 아니다라고 하면서 명예실추까지 시켜 놨는데 이건 그러면 누가 책임지나요? 국방부 대변인이나 합참 대변인 징계 안 합니까? 만약에 국방부에서 징계 안 한다면 형사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전투형 강군을 만들 수 있습니까. 만약 이렇다면 사기를 위해서 못 했다, 북한 눈치 봐서 못 했다면 장관님이 나서서라도 책임을 지든가 아니면 대국민사과라도 하고 머리를 조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하는 태도가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아십니까? 너무나 실망스럽고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에 국민들은 더 우려하고 있어요. 이건 천공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무속인 문제. 무속인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3월 달 말하고 4월 초에 이러한 제보를 많이 받아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차례 자료를 요구했고 국방부 출입 인원이라든가 CCTV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관련해서 4월 14일 날 제가 자료 없이 대면보고를 받았어요. 답변은 인수위 관련 자료로 답변이 제한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여러 명이 와서 보고했어요. 국방부 과장에서부터 계선에 있는 사람들. 이때 무속인이 왔다라는, 오지 않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인수위 자료이기 때문에 제한된다라고 저한테 통사정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12월 26일 날 전 의원, 김종대 의원이 고소고발당했을 때 다시 자료를 요구했는데 국방부 근지단과 밑의 육군 답변도 비슷해요. 어떻게 했느냐. 육군 서울사무소는 당시 대통령실 예정 지역으로 선정되어 경호 목적상 출입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이나 설명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왔다 가지 않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자료 제공이 양해된다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당시 자료 제공, 이거 제가 요구했던 자료고 거기에서 받은 세 장의 자료, 이 자료 다 받은 겁니다. 이것은 광범위하게 그 당시 육본 인사사령부에서는 근무복지운영장교 중령 조은상이가 보낸 자료고, 국방부에서는 근지단 정보작전처장 김도엽이 보낸 자료고요. 또 한 개 자료는 국방부 운영지원과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기관 김선봉, 행정계장 서기관 조종현입니다. 작년에 제가 4월에 이것을 엄청나게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자료를 제공히 못 했지만 광범위한 인원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했나요, 이 관련 인원들?

 

 

청와대와 국방부 천공에 관한 국정조사 제안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무속인 관련해서는 지금 민간…… ◆김병주 위원 그래서 장관님 답변은 계속 그 해당자가 얘기를 안 하고 있다 또는 아니다라고 ‘전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국방부가 이런 일이 있으면 이 관련되는 계선 또 60헌병경찰대대, 근무지원단 요원, 모든 인원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전혀 아니다’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것이지 제대로 된 조사도 안 하고 장관님이 어떻게 전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나요? ◆위원장 한기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무속인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확인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제출한 자료 중에서 ‘제한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무인기 관련해서 신상필벌, 일벌백계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동의하고요. 다만 소형 무인기에 대한 작전이 얼마나 어렵고 현재 우리 대응체계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4년, 2017년 무인기 넘어왔을 때 그때 문책 한 명도 안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 문책 범위 고민할 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민했다는 점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예, 됐습니다. ◆김병주 위원 장관님, 모든 대상자를 했다고 하는데, 근지단 정문에 근무 선 인원이라든가 위병소장 이런 인원들 조사했어요? 안 했잖아요? ◆위원장 한기호 김병주 위원님, 됐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모든 사람을 조사했다는 얘기가 아니었고…… ◆위원장 한기호 장관님, 그만하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조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무인기 탐지나 추격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국민적으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작전이 실패하고 했으면 장관님이라도 대국민사과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당장 나와서 한번 하세요, 기회 줄 테니까. ◆위원장 한기호 김병주 위원, 그만하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런 의혹이 있다고 국민들이 우려한다면 위원님께서 국민들한테 좀 설명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기호 장관님 그만하시고…… ◆김병주 위원 위원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장관이 왜 있습니까? ◆위원장 한기호 그만하세요, 이제. ◆김병주 위원 장관이 책임지는 자리인데 위원이 설명하라고요? ◆위원장 한기호 마이크가 이제 꺼졌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송갑석 위원 설명할 것 같으면 위원이 하라, 그따위 말이 뭐가 있어. ◆김병주 위원 위원보고 설명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와서 대국민사과 하세요, 지금 앞에 나와서. 기회 줄 테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위원님이 이 자리에서 설명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회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김병주 위원 충분히 저는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문제 안 삼으리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도 국방부가 거짓말이라고 하고 명예 실추시키고 하니까 커진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국방부가 크게 만들어 놓고 책임도 안 지는 거예요? 가짜 뉴스와 명예훼손 사건은 어떻게 책임 물을 거예요? ◆위원장 한기호 그만하십시오, 이제. 됐습니다. 다음,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장관이 지금 말을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당장 피해 간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 안 남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천공 관련 내용이 장관이 틀림없이 이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말은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사실이 아니라고 알고 있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설훈 위원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뀔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내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선 상식적으로 문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군총장했던 사람이 이 얘기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대변인이 했던 사람이 자기 책에다가 저술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면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청와대나 국방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의 많은 국민들이 이게 사실일 것이라고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 밝히는 것은 간단합니다. 국정조사를 하든지 그래서 청문회에 나와 가지고 사실을 밝혀내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CCTV가 다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30일 만에 그게 어떻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얼마든지 다시 복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 간단한 문제를 왜 안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하는 쪽이 틀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건데 이게 사실일 것이니까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청와대와 국방부가 천공이 다녀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국정조사 합시다, 청문회 합시다, CCTV 봅시다, 이렇게 나오면 간단한 거예요. 자꾸 이걸 돌리고 말하면 이건 사실에 반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간단한 겁니다. 다음, 무인기 문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00점 만점이라 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내 묻는 말입니다. 장관께서는 무인기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방부가?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로 생각합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 이종섭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설훈 위원 많이 미흡하면 어떤 점수를 주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점수로 대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설훈 위원 내가 일부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낙제점인 것은 틀림없지요? 어떻습니까, 낙제점이 맞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 ◆설훈 위원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라고 용기 있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에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작전 결과 그러니까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는 점만 고려한다면 상당히 이것은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봅니다. ◆설훈 위원 한 대만 격추하지 못했습니까? 우리 전투기가 추락됐습니다. 그 뒤에 그 사실에 대해서 온갖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 시인까지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서울 상공이 뚫렸습니다. 대통령 경호에 심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나와서 사과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김병주 위원께서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해요.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국가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엄중히 자기 스스로 반성을 해야 합니다. 국민 앞에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국방의무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국방장관 아니겠어요? 사과 한번 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하여튼 작전의 최종 결과가 무인기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그 보완책을 조속히 강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훈 위원 사과가 미흡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마는 사과를 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실이 일어난다면 제일 먼저 장관이 국민 앞에 죄송합니다, 제가 미흡했습니다, 제대로 못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라고 말씀을 해야 돼요. 그것 없이 국민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습니까? 우리 장병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무인기 실패했지요, 천공이 나와서 난리를 치지요…… 이 정도 되면 천공 문제는 장관 책임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후속 책임, 뒷처리를 하는 데 장관은 지금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제대로 된 장병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장관이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천공 문제 확실하게 하세요. 조사 정확히 해 가지고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게 있다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 무술인 문제는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군 관계기관들도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결과 나오는 대로 국민들에게 공개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석 위원 오늘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장관께서는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도 육군에 확인했을 때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공이 온 사실이 없다는 거지요? 공관도 그렇고 육군사무소도 그렇고. 그런 말씀이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 근거는 뭡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당사자들이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갑석 위원 한 것으로…… 누구로부터 알고 있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근무했던 원사하고 그다음에 육군총장, 총장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송갑석 위원 그 원사하고 육군총장이 그러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 한 개는 알았고 나머지 원사 문제는 육군총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러니까 언론에서 들은 이야기를 국회의원이 질의해서, 제가 국방부장관한테 언론에서 봤냐고 그 이야기를 물었을까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두 가지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육군총장으로부터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았고 그 이후에 언론에서 직접…… ◆송갑석 위원 그러니까 현 육군총장으로부터 당시 원사 관련돼서는 보고를 받았고……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송갑석 위원 그다음에 당시 그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육군총장은 언론에서 봤고? ◆국방부장관 이종섭 언론에서 육성으로 이야기한 것은 제가 들었고요. 그렇다고 제가, 전 육군참모총장을 저희들이 조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송갑석 위원 그러면 장관의 근거는 그러네요, 그때 당시 근무를 했었던 혹은 그런 말을 했다라고 지목됐던 원사가 그런 일은 없다, 이것이 유일한 근거네요? 맞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러면 또 근거가 뭐가 있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같이 갔다라고 주장되고 있는 당사자, 경호처에도 그런 일이 없다고 이해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러면 두 당사자가 그런 일 없다라고 하는 게 장관님의 근거네요?

 

 

정찰풍선이 기상 관측용 or 정찰용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 정도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세요? 장관님은 누가 그런 일 없다고 하면 다 믿나요? 다 믿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없는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송갑석 위원 아니, 장관 그런 일 없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당사자들에 의하면 그런 일 없다고 합니다도 아니고 그런 일 없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 국방부의 특징은 뭐냐 하면 대변인부터 나중에 말 바꿀 이야기를 처음에는 자신 있게 해요, 항상. 그게 근거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표현을 다시 한번…… ◆송갑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관은 당사자들이 안 했다고 그러면 안 한 건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표현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송갑석 위원 아니, 장관한테 묻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장관이 관련해서 조사했느냐, 어느 범위까지 했느냐 이걸 바라는 건데 당사자들이 아니라니까 아니라네요? 이게 국회에서 장관한테 얻고자 하는 답변인가요? 아니, 당사자들이 아니라는데 왜 그러세요, 지금 이런 말이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것은 육군본부에서도 확인을 했고…… ◆송갑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육군본부에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송갑석 위원 육군본부에다 당사자한테 물어서 아니라고 하니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모든 것을 국방부가 다 조사하고 확인하는 건 아닙니다. ◆송갑석 위원 제가…… ◆국방부장관 이종섭 체계가 있는 것이고 그 문제는…… ◆송갑석 위원 됐고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육군참모총장이 조사한 겁니다. ◆송갑석 위원 됐고!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경비부대가 60 군사경찰 대대입니다. 근무지원단 예규, 공관 출입통제 지침, ‘공관 방문객은 사전 출입 신청 및 승인된 경우 신원 확인 후 출입 조치, 기타의 경우는 불허’. 국방부 역내의 육군본부 서울사무소, 50 군사경찰대대가 하고 있는데요. 국방부 청사출입관리 예규, ‘방문자 인적사항과 방문 목적을 사전 입력한 경우 및 사전 공문 조치한 경우 출입 승인, 기타의 경우는 출입 불가’. 그러면 이것에 맞춰서 당시 근무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어떻게 보면……

 

◆송갑석 위원 국방부는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천공이 왔다 갔는지 안 갔다고 하는지는 밝혀낼 수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왜 이런 말들이 도는가? 그러면 당시는 이 규정에 맞춰서 제대로 경비를 서고 있었는가? 국방부는 천공이 왔냐, 안 갔냐 하고는 또 다른 문제로 이런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조사를 해 봤더니 관련된 자료에는 그 기간에 이러이러한 사람들만 왔다 갔을 뿐 나머지는 왔다 가지 않았다. 그리고 서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제대로 경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왔다 갔는지는 계속적으로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한 그런 일은 없는 걸로 밝혀졌다…… 이런 식의 조사가 국방부에서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조사 아니에요?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게 상식적인 조사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갑석 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세요, 천공이 언제 왔는지 안 왔는지는 제가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요. 3월 20일 당시―10일 전, 10일 후―전후로 이 기록에서 등재돼 있는 사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갑석 위원 오후에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 ◆송갑석 위원 검토를 해서 오후에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경기 화성갑 송옥주입니다. 장관님, 저는 정찰풍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4일 미국이 격추한 정찰풍선이 기상 관측용이다, 정찰용이다라는 그런 논란이 분분한데요. 장관님 생각에는 이게 무슨 용도인 것 같으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발표를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송옥주 위원 정찰용이라고 생각하신다 그 말씀이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송옥주 위원 영국 BBC가 미국 기상전문가인 댄 새터필드의 분석을 인용해서 이 정찰풍선이 한반도의 남부를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밝힌 부분이 있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런 여러 가지…… ◆송옥주 위원 대답을 길게 들으실 건 아니어서,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송옥주 위원 이에 대해서 국방부가 우리 영공을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건 맞는 얘기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맞습니다. ◆송옥주 위원 이 정찰풍선의 한반도 통과 여부를 판단하는 장비가 지난번에 북한 무인기 침공할 때 측정했던 기구인 TOD인데요.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 무인기에 대한 측정이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3km 고도의 무인기도 식별이 잘 안 되는데, 이 해당 장비로 열원도 정확하지도 않고 또 14㎞ 이상에서 고고도 비행을 하는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불안이나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TOD는 그러한 거대한 풍선 탐지하고는 관계없고요. 다른 탐지 장비가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다른 탐지 장비가 있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송옥주 위원 그러면 그것 뭐라고 그래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공군에서 운용하는 별도의 레이저가 따로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공군에서 운용하는 다른 게 있다고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송옥주 위원 만약에 이것을 식별했다 그러면 격추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무인기 격추에 실패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정찰풍선이 우리나라에 침투했다 그러면, 미국의 경우에도 이게 격추가 안 돼서 F-22를 발사해서 격침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정찰풍선이 침투할 경우에는 격추 가능한 그런 무기나 체계가 있나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소형 무인기하고 이러한 풍선 같은 경우는 대응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송옥주 위원 다르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송옥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대책이 있으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송옥주 위원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구체적인…… ◆송옥주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겠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관계에도 여러 가지 안보에 위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마이크 미니한 미 공군 기동사령부 사령관이 2024년 미국과 대만의 대통령 선거 직후인 2025년 정도에 미중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는 그런 예측을 한 부분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도 중국의 침공이 일어날 경우에 대만 방어전 시나리오에 의해서 미국과 일본에 엄청난 피해를 받을 거다라는 그런 결과보고서를 발간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국방부에서도 이런 미중 전쟁이나 여기에 한국이 어떻게 개입할 것에 대한 시나리오나 정보나 그런 분석이 지금 되고 있으신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이 여러 가지 가정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하여튼, 위원님이 무엇을 우려하시는지 지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고민을 이렇게 막연하게 하시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송옥주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하셔야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이나 아니면 국방부나 다른 쪽으로부터 다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이렇게 막연하게 장관님이 말씀을 하시면 국민들이 그 발언을 듣고, 대답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국방부를 믿을 만한가, 정부를 믿을 만한가……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고민은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 답변드리거나 설명드리기에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아니, 국방위원한테 보고를 안 하고 누구한테 보고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지금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제한됩니다. ◆송옥주 위원 그러면 별도로 다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보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러면 두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국방부 관저에 민간인이 방문하거나 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저는 국방부가 왜 검찰 조사 받듯이 저렇게 하나…… 일단 모르쇠로다가 발뺌을 하고, 아니다라고 하고 또 증거가 나오면 그게 아닌가 보다라고 번복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국방부가 한 거 보면 낙탄사고도 그렇고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 계속 처음에는 아니라고 발뺌하다가 증거가 나오면 조금, 조금씩 그래, 그래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세요? 제대로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렇게 발언을 하셔야지 무조건 그것 아니라고 잡아떼고, 본인이 아니라고 그런다고 아닌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반적인 상황이나 그런 것을 조사하고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드리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답변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안보에 대한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시고 또 구체성을 띤 대책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주실 거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있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7일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손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베트공이 위장했을 가능성,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 점, 소멸시효의 만료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병대 제2여단 1대대 1중대 군인들이 민간인 학살을 실행했다고 주장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군의 퐁니사건 관련 전쟁범죄 혐의 의혹에 대해 공식 조사보고서인 주월미군사령부 감찰보고서는 누가 퐁니에 갔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결론적으로 우리 국군의 개입 사실에 대해서는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전 당시에 국군의 작전 및 이동 상황을 가장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자료인 파월한국군전사 역시 주월미군사령부 감찰보고서 내용의 신빙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파월한국군전사에 따르면 1968년 2월 2일 청룡부대는 퐁니마을 3km 인근에서 아군 복장으로 위장한 베트공 6인을 식별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전쟁 당시 북한군이 심리전 요원 등으로 참전하였다고 알려졌고 베트공이 한국군 군복을 입고 심리전을 전개하였다는 증언도 재판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객관적 사료 외에 재판 과정에서의 증인과 원고 측 진술 역시 원고 측 주장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예컨대 원고 측 증인은 당초 ‘해당 소대원을 통해 직접 들었다’고 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퐁니마을과 사건 발생시기 등을 ‘근래 시민단체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진술을 바꿉니다. 원고를 병원으로 데려간 응유옌티탄은 ‘가해자는 월맹군이다’ 이렇게 또 진술하고 있습니다. 원고 제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베트콩이 가해자임을 확인하는 진술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고 제출 증거에서도 언론기사 자료를 토대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이 중 한․월 합동조사에 의하여 허위사실로 확인된 린선사 사건이나 사실이 의심되는 고자이 마을 사건 등을 다루고 있어 이들은 신뢰할 수 없는 증거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미검증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해 국방부는 즉시 항고를 촉구합니다. 특히 일부 정치적 세력은 베트남전 참전 당시 우리 국군에 대한 의혹을 일본강점기하 우리 민족에 대한 수탈과 동일시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한국 정부의 사과와 배상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월남전 파병은 공산주의자들에 맞서 싸운 것으로 당시 저항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로 월남전 파병용사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매도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제에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명확한 진실 규명을 통해서 월남전 참전자들의 명예를 폄훼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배제시켜 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부장관이 오후에 이석함으로써 오후 회의에는 국방부차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병무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 사건 관련인데 뇌전증이 없음에도 질환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면탈 수법이 이번에 발견됐지요? ◆병무청장 이기식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최근 5년간 병역면탈을 보면 주로 고의 체중을 줄인다든지, 체중 조절, 정신질환 위장, 고의 문신 등은 있었으나 뇌전증은 처음인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병무청장 이기식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뇌전증으로 인한 병역면탈을 적발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무청장 이기식 뇌전증은 신경계 질환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발현하는 순간에 의학 장비에 의해서 뇌파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발견할 수 있지만 전문의들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비율이 한 40 내지 50%뿐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병역판정검사 때에는 병원의 병무용 진료소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투약했던 사실이라든지 과거 병력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현재 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법을 교묘하게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발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임병헌 위원 청장님 말씀대로 신경과 계통인데, 문제는 지금 지방병무청 중에서 신경과 전담 의사가 있는 데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 1명이 전부지요? ◆병무청장 이기식 예.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지방병무청에서는 뇌전증 같은 신경과 질환을 어떤 의사에게 판정받고 있습니까? ◆병무청장 이기식 정신과 의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신경과는 아니고 정신과에서? ◆병무청장 이기식 예, 지금 신경과 의사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2명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광주․전남청에 1명 해서 저희들이 현재 3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신경과 전담 의사를 좀 더 보충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무청장 이기식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일단 내년에 2명을 더 해 가지고 5명으로 해서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5명을 운용하면서 뇌전증에 대한 것은 거기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검사 의뢰 제외 질환에 대해서도 허점이 있는지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이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차관님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5년간 육군사관학교 생도 자퇴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저희 기록에 의하면 63명이 작년에 자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 전에 비해서 7배나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사관학교 입학전형은 보통 필기시험, 체력, 면접, 신원조회……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많이 들어오고, 63명 중에 58명이 진로 변경인데 진로 변경사유로 자퇴한 이유가 주로 보수 면입니까, 어떤 면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기본적으로 군인으로서 계속 복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초급장교와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보수적인 면도 있고 직업적 안정성도 좀 떨어지고 또 야간근무수당, 격오지 근무 등 노력하는 것만큼 대우가 따르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임병헌 위원 그래서 사관생도 유출을 방지하고 장교의 전반적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사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초급장교와 부사관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과정에 있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사관생도 1인당 양성비용을 한 2억 4000만 원으로 보고 있는데 중간에 자퇴하는 경우는 비용 중 일부를 환수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하여튼 사관학교는 나이 제한이 엄격하고 편입생을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자퇴생을 비울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인구 감소, 저출산 등으로 앞으로 사관학교 입학길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존경하는 엄동환 청장님’ 이런 소리가 예전에는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 요새 엄 청장을 보면 이런 소리가 상당히 들어가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두 나라 차이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일단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최초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러시아가 전쟁을 굉장히 신속하게 끝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안규백 위원 그게 아니고요. 러시아의 강점은 자국이 무기를 생산해서 지속적으로 전쟁이 가능한 나라고 우크라이나는 서방에서 도움을 받거나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전쟁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런데 지금 방위사업청장을 뒷받침할 방위사업청이 어떻게 된 것인가 개념부터 설계까지 14년 투입된 시간의 지체상금을 무는데 이게 고작 110일 지체상금…… 14년 걸쳐서 설계와 여러 가지가 투입된, 완성된 무기체계가 110일 지체돼서 총사업비의 10% 벌금을 부과한단 말이에요. 제 말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방위사업청의 기를 꺾어 가지고 앞으로 애국 방산, 한반도를 지키는 그런 방위사업이 될 수 있겠느냐…… 방위사업은 특성상 수혜자가 다 국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좀 기품원에만 미루지 말고 기품원과 방위사업청이 협력해서 무슨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빨리 말씀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도전적 R&D 분야에 대해서 기품원에서 검토결과를 저희가 2월 14일 날 접수를 했습니다. ◆안규백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차이점은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냐 아니면 무기를 수입해서 자체 능력이 안 되니까 일패도지하지 나라냐, 이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저희들이 오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국가계약법하에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직원과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안규백 위원 하여튼 지금 시간이 제약되기 때문에 또 위원장님이 시간도 안 줄 것 같고 그러니까 K-방산의 폭발적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점이 있으면 국회에서 고칠 테니까, 개정할 테니까 전향적인 사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국가공무원법 40조에 보면 승진 능력에 따라 하도록 규정돼 있지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능력에 따라 한다는 게 법의 대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방사청 대전 부분 이전을 앞두고 지원자가 없다 보니까 방위사업청이 고과 점수를 상당히 무리하게 주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특례 편법을 써서 선발대를 미리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번 일이 좀 너무 지나치다고 판단 안 하십니까? 차관님은 고개를 끄덕거리시네, 안 물어봐도.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위원님, 저희가 대전 이전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해서 현재 인사 규정 내에 있는 범위 내에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 근무를 4년 2개월 해야 1.5점을 받는데 선발대로 먼저 가기만 하면 1년 5개월 만에 달성하는 게 1.5점입니다. 변호사한테 주는, 특수적인 직역한테 주는 가점은 0.3점입니다. 원가분석사한테 주는 기술적인 점수는 0.2점입니다. 이걸 감안해 봤을 때 엄청난 특혜가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가만히 계시네……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특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시적으로 최대 2점까지 가점이 가능하도록 직원들에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건 억지춘향이고요, 이것 엄청난 특혜예요. 방사청 직원의 말에 따르면 선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승진이 매우 어렵다. 이건 능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이전 참여에 대한 승진으로 좌우된다는 것은 앞으로 방위사업 진흥 정책에서 큰 문제다, 이걸 제가 주장하려고 방위사업청을 존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방사청의 기본적인 공정성과 기관의 정체성을 상당히 훼손하는 일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점이 승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규백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 사람들한테는 1.5점 가점을 주고 변리사나 분석사, 변호사 혹은 전문 집단한테는 0.2점을 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등치가 되는 수치입니까, 이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지금도 지방 근무자에게는 최대 1.5점의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어디 지방 이전자한테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창원 등에 근무하는 원가 담당자들이…… ◆안규백 위원 그러면 선발대라는 이런 얘기를 안 해야지, 지금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선발대를 먼저 모집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그것은 좀 더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동기 유발 그런 말씀 하면 안 되지,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야지 저한테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시간 지켜야겠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청장님이 직접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시간이 박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 위원 차관님!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배진교 위원 오전에 우리 장관님께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 사무실에 민간인, 무속인이 둘러보고 갔다는 관련해서 질문드린 게 있는데 확인 한 가지만 더 해 볼게요. 실제 지금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 그리고 공관의 경우에는 군 경찰단 경비가 차량 넘버 그리고 출입하시는 분들 수기로 작성을 하고 이것을 전자적으로 입력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용이 국방부 서버에 저장․관리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번 담당자에게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진교 위원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요.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제가 국방부에 요청드리는 사항은 이런 겁니다. 실제 총장 공관과 서울 사무실은 군사보호시설 맞습니까? 군사보호시설입니까, 맞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군사보호시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배진교 위원 군사보호시설 아니에요? 국방부 전체, 국방부는 군사보호시설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잠깐만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허태근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공관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진교 위원 서울 사무실은요? 맞지요? 공관이 군사보호시설 아니에요? ◆위원장 한기호 한남동 일대하고 계룡대 자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배진교 위원 제가 국방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것은 이것은 명백하게 군사기지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나서서 철저하게 지시하고 조사를 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 경찰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국방부가 군사기지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사하시라고 하는 것을 촉구드리는 겁니다. 이 사항은 오전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사․조사하시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배진교 위원 작년 국정감사 때 우리 군무원들 관련된 몇 가지 정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 국정감사 이후에 군무원들 관련해서 군무원 인사통합 운영 정책, 특히 군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 주셨고 인사통합 운영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면 철회되었다,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배진교 위원 참 다행스럽다는 얘기드리고 군무원들의 우려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셔서 철회시켜 주신 우리 국방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군무원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작년 국정감사 때도 우리 군무원들이 군인을 대신해서 군사력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우려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장관님이나 차관님의 답변은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이 입장은 여전히 유효한 거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배진교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 야전 부대에서 약간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육군의 당직 문제인데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현행 군인이 수행하는 당직의 역할을 보면 부대에서 당직사령은 당직 근무 시간 동안 군 기강을 확립하고 군 지휘관을 대리한다고 되어 있고 당직 사관은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군 풍기 유지뿐만 아니라 인원 통제 즉 부대 내 병력 통제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시가 아닌 평시에 군무원이 군의 지휘관을 대신해서 작전을 지휘하거나 병사를 통제할 권한이 없는 거지요. 맞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배진교 위원 그러면 당직사령과 사관은 군인이 수행해야 하는 근무 형태이지 군무원이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사실 현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라서 군무원도 당직 근무에 편성하고 있는데 당직 편성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진교 위원 그러니까 부대별로 상황에 따라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는 있는데 현재 보니까…… 그림 두 번째 것 보여 주시겠어요? 보시면 지금 육군은 대대하고 중대급 이하 부대에서 당직사령과 사관에게 군무원을 편성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전 부대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규정을 이렇게 세워서 내려 버리니까 당연히 군무원도 사령과 사관으로 세워도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군무원들을 사령과 사관으로 지금 편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다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부대별로 편성과 역할 등이 상이해서 당직 근무 체계 정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진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배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차관님!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윤후덕 위원 반갑습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반갑습니다. ◆윤후덕 위원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풍선 때문에, 정찰풍선으로 긴장이 좀 첨예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네 번째나 격추했다고 했는데 우리 한반도에 그런 일이 그전에라도 있었던지 그런 건 좀 체크해 보셨어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저희 합참에서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정찰풍선, 그것이 오는 고도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전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미군이나 미국 측에서 우리 쪽에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는 적은 있었어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그건 저희 자체 역량으로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들어온 적이 없다 이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배진교 위원님이 계속 역술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두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문제가 됐던 것은 육군참모총장의 관저하고 그리고 육군의 서울사무소에 차량이 있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역술인이 있었다 없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알고 있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윤후덕 위원 그런데 이때 차량이 한 대가 왔었어요, 두 대가 왔었어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그것과 관련해서는 역술인이 방문하지 않았다는 걸로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제가 역술인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차량이 한 대가 왔느냐 두 대가 왔느냐 그 얘기를 물어본 거였어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차량에 대해서는 보고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것 보고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윤후덕 위원 지금 확인해 봐요, 뒤에. ◆국방부차관 신범철 파악이…… ◆윤후덕 위원 그런 경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국방부의 청사출입관리 예규에 따르면 방문자관리 시스템에 의해 방문자 인적 사항과 공문 목적을 사전 입력한 경우 및 사전 공문 조치한 경우 출입을 승인하고 있으며 기타의 경우는 출입이 불가합니다. 승인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방부 청사출입관리 예규에 따른 거니까 육군 서울사무소가 국방부 청내에 있었어요, 당시 3월 달에 보면?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윤후덕 위원 관내지요, 청사 관내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맞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렇게 되면 보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사전에 입력한다 또는 어떤 경우든 공문이 조치된 경우에 출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윤후덕 위원 당시에 3월 달인지 4월 초인지 그렇게 돼 있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윤후덕 위원 그러면 당시는 경호처 지역 내에 있지 않았지요? 당시는 경호처가 온 게 아니잖아요, 이 중엽에. ◆국방부차관 신범철 3월 20일 이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청사 관리시스템

◆윤후덕 위원 아니, 그 후잖아요. 그러면 이사를 나온 것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어디에서 이사를 나왔다는…… ◆윤후덕 위원 육군참모총장께서 이사를 나온 것 아니에요, 넘겨주고. ◆국방부차관 신범철 지금 공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울사무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후덕 위원 서울사무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당시 사전에 입력된 방문자관리 시스템에 입력된 것 그리고 또 공문 조치한 것, 이것은 누구 거예요? 이 소유권이 누구예요? 당시에는 국방부나 육본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 지적 사유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정보에 대한 소유권이 있잖아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3월 20일부로 저희가 관리를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유권 문제는 제가…… ◆윤후덕 위원 아니,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이사 가면 가구에 있는 것, 텔레비전이고 뭐고 다 가지고 나오잖아요. 건물만 놔두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월 달에 이사 갔다 그러면 가지고 나올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국방부 청사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가지고 나가는 것을 다 체크하고 있냐 이 말씀이신 거지요? ◆윤후덕 위원 예. ◆국방부차관 신범철 그건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걸 파악해서 당시 그 날짜의 것 자료를 제출해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어떤 날짜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후덕 위원 이것은 수사에 관한 문제나 사건 때문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저희가 사실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것은 확인해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규정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확인을 못 해 드리는 것은 확인을 못 해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중요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저희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고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사안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후덕 위원 조금 다른 얘기예요. 소유권은 이미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이나 이런 것은, 명단은. ◆국방부차관 신범철 소유권이 어떤 소유권을 말씀…… ◆윤후덕 위원 지금 그것 하나 확인해 줘요. 차량이 몇 대였어요? 한 대였어요 두 대였어요? 확인해 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확인해 줘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어떤 차량을 말씀하시는…… ◆윤후덕 위원 당시 차량이 한 대가 왔는지 두 대가 왔는지 그것은 확인해 준다고 했잖아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당시라는 게 언제 말씀하시는 건지…… ◆윤후덕 위원 3월 달인지 4월 달에 역술인 일행이 와서 온 차량이 1대냐 2대냐 이거예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역술인 일행이라는 것은 가정이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고요. ◆윤후덕 위원 언론에 다 나와 있어요. ◆배진교 위원 인수위원회 TF 부위원장이 방문했을 때 차량이 몇 대가 왔어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TF 부위원장이,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는데 파악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사안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진교 위원 카니발 2대라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지금 아마 무슨 가정적이나 언론사항을 갖다가 사실관계처럼 말씀하시고 계신데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윤후덕 위원 아니, 가정이 아니라 차관이 그 준비를 안 했나 보네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아닙니다. 그 가정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왔을 것이다라는 가정.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차관님!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위원님. ◆김영배 위원 아까 얘기했던 육군총장 관사랑 서울사무소 이관이 며칠 날이라고요, 경호처로? ◆국방부차관 신범철 3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연합뉴스 3월 15일 자 사진입니다. 여기에 김용현 처장과 윤한홍 의원이라는 이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윤한홍․김용현 두 분이 3월 15일 날 국방부청사를 방문해서 유력한 후보지를 둘러보고 있다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월 20일 전에 출입한 기록에 대해서는 출입자 명단을 줄 수 있는데도 3월 20일 이전 걸 안 주고 있잖아요. 경호처로 이관됐으므로 못 주겠다, 지금 자료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안 내고 있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다시 한번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김영배 위원 구분이 아니라 자료를 내놓으라고, 제가 출입 기록을 달라고 했더니 경호처로 이관돼 가지고 못 준다고 해서 지금 자료를 하나도 안 낸 거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배 위원 출입자 명단을 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CCTV하고. 이때 한 대가…… ◆국방부차관 신범철 어디에. ◆김영배 위원 허허, 참내. ◆국방부차관 신범철 이게 용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답변을 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김영배 위원 또 하나, 제가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나중에 물어볼게요. 지금 천공 의혹이 커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3월 20일 자로 경호처로 관리를 이관했다고 해 놓고는 그전에 출입한 기록도 일체 내지를 않고 있어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밖에 안 되거든. 의혹을 스스로 키우고 있다고요. 이건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떳떳하면 왜 못 냅니까, 자료를? 거짓말하니까 못 내는 거지.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님, 장소를 특정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이야기했잖아요, 육군총장 관사하고 육군 서울사무소. 국방부 서울사무소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육군총장 관사와 육군 서울사무소를 따로 출입기록을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못 낸 겁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지요. 거기 국방부 입구…… ◆김영배 위원 잠깐만,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다시 나중에 자료 요청을 새로 하기로 하고요. 그럼 내실 거지요, 낼 수 있는 것은? ◆국방부차관 신범철 지금 김병주 위원님께서 짧게 말씀하신 것이…… ◆김영배 위원 내실 거지요? 잠깐만요, 내 질문시간이에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그리고 이 건도 마찬가지지만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 지금 솜방망이 자체 셀프 면죄부로 끝났는데 완전히 이게 성공한 작전으로 해 가지고 6명까지 포상하는 황당한 코미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안보 역사상 이렇게 치욕적인 일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상공, 그것도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이 뚫려 가지고 무인기로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됐던 사건을 장군들은 줄줄이 전부 다 구두경고, 서면경고, 경고도 아닌, 징계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6명을 포상을 하고 말이지요. 이 진상은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감사원이 나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감사 스스로 의뢰할 생각은 없습니까, 감사원에? ◆국방부차관 신범철 감사원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포상 부분은 저희가…… ◆김영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은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비태세검열단에서는 그 능력도 의지도 완전히 상실되었음을 확인했고 셀프 면죄부만 주고 있는 이런 한심한 국방부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원회 의결로 감사 의뢰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방사청장님, 지금 우리가 경항모로 추진하다가 지난번에 용역 결과를 보니까 중항모 이야기가 나오던데 보고받으셨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보고받았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청장님이 보시기에는 중항모로 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위원님, 이번 용역은 KF-21 보라매전투기를 항모형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한가…… ◆김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연관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보고 계신 거지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지금 국방부에서…… ◆김영배 위원 용역 결과는 그러한 거지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그런데 국방부에서 그걸 포함해 가지고…… ◆김영배 위원 예, 압니다.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사업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역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영배 위원 예, 압니다. 차관님, 그래서 지금 국방부 입장은 대체로 어떤 건가요? 지난번에 답변할 때는 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지만 합참의장은 중항모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타당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차관님, 지금 국방부 입장이 뭡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저희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성은 정하지 않고 있고 1차 연구가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에 중점을 뒀다면 2차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한 번 더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마지막으로 국방혁신 4.0이 나왔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인구 절벽에 따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병사자원관리 관련한 장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고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꾸리자고 했고 장관도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방혁신 4.0 나온 거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장군들은 오히려 정원을, 작년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당시에는 23년, 올 연말까지 10명을 줄이는 걸 전제로 해서 국방부장관의 동의하에 의결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국방혁신 4.0에는 장군 숫자는 오히려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370이지요.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실제로는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병들이 인구절벽에 따라서 심각한, 사실은 앞으로 우리 병역자원에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전혀 없어요. 이게 국방혁신 4.0이 제대로 검토된 게 맞는지, 모든 면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된 게 맞는지 좀 의심스럽거든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저희가 인구절벽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유무인 복합체계를 중심으로 한 AI 기반 과학기술 강군체계를 구성하고 기획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의 우려사항은 계획에 근본적으로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군 정원은 저희가 늘리지 않고 작년에 370명으로 중단시켜 놓은 상황에서 구성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무인기 문제에 있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포상 문제는 그때 고생한 병사들을 포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의 조치에 대해서 지나치게 너무 잘못했다는 쪽으로만 말씀해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위원 차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제가 장관님께 정신전력 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전 세계는 냉전구조가 해체되었지만, 한반도에는 중간중간 데탕트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냉전구조는 그대로 존속한다. 맞다, 틀리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원식 위원 맞지요. 지금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가 돼서 미중 신냉전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한다, 안 한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원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대략 큰 그림을 보면 이런 겁니다. 1945년부터 소연방 해체됐던 1991년, 적어도 한 46년간 구냉전 시대라고 본다면 91년 12월 25일 이후부터는 전 세계가 냉전해체 기간으로 되었는데 다시 냉전으로 가는 징후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한반도는 북핵 위협뿐만 아니라 소위 바이든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자유주의 가치를 가진 나라와 전체주의적 사고를 가진 나라의 가장 강력한 대립선, 단층선이 한반도를 주변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아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높아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원식 위원 그것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것이 장병이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러면 장병 정신전력의 패러다임을 이제는 다시 바꿀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부에서 전투형 강군 좋습니다, 찬성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신교육 교재 다시 만들고 국방백서도 과거보다는 확고한 대적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는데 본질적인 시스템을 보강해야 돼요. 바로 그게 가장 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참모적인 정훈병과, 지금 공보정훈으로 바꾼 그 정훈병과에 대해서 용어부터 다시 검토하시고 조직도 보강하시고 그다음에 정훈병과의 장교들이 주업무가 무엇이다, 소통한다고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확고하게 장병들이 정신전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동의합니다.

 

◆신원식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는데 사람들은…… 제가 며칠 전에 보고 들어온 장교들에게 물었어요.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하고 싸움 붙을 때 누가 이기느냐’, 다 부자 나라라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거의 100% 가까울 정도로 가난한 나라가 이겼습니다. 동방에서는 기마민족, 서방에서는 바이킹 같은 해상민족들이 부유하고 부유해져서 나태한 농경민족을 털어먹은 역사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부국들이, 상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부자지만 풍요해져서 나태하는 순간 바로 바뀝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의 부국들은 그 전에 농업화 시대의 부국보다 훨씬 건강한 국민 정신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미동맹, 우리가 해방되고 난 뒤 미국과 제일 접해 보니까 미국은 부자이기 때문에 일본을 이겼다, 독일을 이겼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나라 이상 가는 강렬한 국민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정신이 비슷하면 경제력 차이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지요. 이거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과거 역사 다 제가 일일이 하기 힘들어서 PPT로 만드는 것 더 이상 안 하는데 하여튼 스파르타․아테네 전쟁부터 최근에 국공내전까지,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 줍니다. 전쟁은 경제력이 아닙니다. 국민 정신력에 승패가 좌우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력이다.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가 50배 정도 이상 가까운 국력의 차이고 GDP 규모로 북한은 우리 2.12%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과거 역사, 지금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보다 훨씬 격차가 큰 빈국들이 부국을 이긴 예가 무수합니다. 우리가 단지 부유하다는 이유로 북한이 우리 적수가 되지 않는다는 교만과 착각 이거 해서 안 됩니다. 더구나 장병들은 그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북한 측을 동조하는 측도 북한이 우리보다 못 산다는 사실은 부인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우리는 부유하지만 나쁜 아빠, 북한은 가난하지만 좋은 아빠로 또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부유하고 좋은 아빠입니다. 북한은 나쁜 아빠이기 때문에 저렇게 못 사는 겁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다 아는 것도 참 바람직, 바라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렇게 되는 건 나중이고 장병들이라도 이 정신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정신은 바로 지휘관들한테 조언하는 것이 정훈장교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신전력을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마련하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드려 주고 혹시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공청회나 여러 가지 의견을 하는 이런 장을 국방부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신전력 교재부터 새롭게 구성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반적인 검토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차관님!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위원님. ◆김병주 위원 지금 우리가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장 큰 것이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중에 투발수단 중의 가장 위협적인 것은 아마 미래적 잠수함에서 쏘는 SLBM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17년도부터 25년까지 사업을 했던 것 중의 하나가 해상초계기-Ⅱ 사업, 그러니까 P-8A 포세이돈 6대를 도입하는 사업 추진한 거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김병주 위원 그것이 이제 결실을 맺어서 올 12월에 두 대가 보잉에서 생산이 완료가 되고 작년 12월에 생산이 완료가 돼서 올 3월 4일에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보고받은 적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3월, 4월이면 우리 해상초계기 2대가 인계를 받는데 한국에 오지 못해요. 한 15개월 후인 내년도 6월이 돼야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그 부분은 저보다 방사청장께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방사청장님, 내년 6월쯤 돼야 이 두 대가 올 수 있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정확한 인도 날짜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다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연되는 부분들은 조종사와 운용 승무원들 교육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그래서 확답만 하세요. 내년 6월경으로 내가 파악했어요, 방사청 보고를 받아서. 사실이지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그 일정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왜 이렇게 15개월 동안 우리 해상초계기-Ⅱ가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미군기지에 방치돼 있어야 하는지 국방부차관, 알고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것은 국방부하고 방사청이 엇박자를 놓고 정신없는 이런,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면 전술비행을 거기서 해야 되는데 전술비행 조종사 같은 경우 몇 개월 하면 전술 가지고 오는지 압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14개월입니다. ◆김병주 위원 4개월이에요, 4개월. 조종사 전술훈련은, 승무원 7개월이고. 그 앞에 다른 훈련이 있지요. 이 훈련에서 승무원들, 조종사들 영어교육 시키느라고 늦어지는 거예요. 왜 사전에 영어교육을 시키고 바로 전술훈련 하면 올 12월이면 다 들어올 텐데 이렇게 방사청과 국방부가 후속 군수지원에 대한 교육 분야에 엇박자를 내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신 나간 짓거리지요. 지금 한미일 훈련, 얼마 전에 강조했을 때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이 우리 해상초계기가 부족하고 일본 해상초계기가 많기 때문에 한미일 훈련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엇박자를 내고 정신없이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다 보니까 2조 70억을 투자하고도 6개월이나 방치해 놓는 거지요. 이것 국방부 내 감사로 조사하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을 문책하고 또 최대한 빨리, 나머지 것도 6대 되는 대로 될 수 있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어떻게 방사청과, 이것 후속 군수지원은 국방부 책임이에요. 이렇게 엇박자를 낼 수가 있는 겁니까, 2조 원을 들이고? 그것도 북한의 핵 미사일이 얼마나 큰 위협인데…… 이것을 한미일 훈련을 통해서 그냥 보강한다고요, 우리 것을 가져다가 훈련하면 되는데? ◆국방부차관 신범철 사실관계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것은 내가 방사청으로부터 보고를 다 받고 제기하는 겁니다. 차관님, 훈련은 실전적 훈련을 해야 되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전투형 강군, 2번 항목에서도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훈련과 연습의 차이가 뭡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훈련은……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훈련과 연습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훈련과 연습은 크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전술급, 군단급 이하는 대부분 훈련이라는 용어를 쓰고 연습은 연합사, 전구급 훈련을 전쟁 시나리오를 가지고 할 때 연습이라고 해요. 차관님도 연습과 훈련 구분 못 하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매번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 왔던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김병주 위원 그런데 대통령께서 국방부 업무보고 하는 날, 11일 날 이런 지시를 했어요. ‘장교에 대한 훈련도 그냥 트레이닝(training), 훈련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제 상황이 벌어졌다고 가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엑서사이즈(exercise)가 돼야 된다’, 대통령이 어떻게 연습과 훈련도 구분 못 하고 이렇게 지침을 줘서 예하 부대에서는 지금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훈련하지 말고 연습하라는데 예하 전술부대는 훈련해야 되는데, 실전적 훈련 해야 되는데 실전적 훈련 하지 말고 엑서사이즈, 연습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님, 제가…… ◆김병주 위원 저것 한번 해석해 보세요, 저것 어떻게 해석하는지. 나는 해석이 안 돼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제가 훈련과 연습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드린 것은요, 그것이 획일적으로 교리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일 뿐이고 영어로 엑서사이스라는 그 단어를 때로는 훈련으로, 때로는 연습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훈련이나 특정한 연습을 놓고 볼 때 가장 정확한 것은 조작적 개념 정의를 해 놓고 추진하는 것이 맞고요, 이 사안에서 엑서사이즈라고 한 것은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것은 어거지고, 이것은 국군통수권자가 어떻게 연습과 훈련도 구분도 못 합니까? 국방부에서 똑바로 조언하고 똑바로 좀 하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님, 저기서 엑서사이즈라고 하신 부분은요 위원님께서는 연습이라고 하셨지만 그것을 훈련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을 과거에 해 왔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차관님, 됐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것은 궤변이에요, 궤변. ◆김영배 위원 아니, 엑서사이즈가 어떻게 훈련이에요, 훈련은? 엑서사이즈 사전 찾아 봐요, 훈련이라고 나오나! 말이 되는 변명을 해야지. ◆김병주 위원 한미연합사에서는 정확히 구분하지요. 무슨 차관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영어사전 찾아 봐요, 영어사전. ◆위원장 한기호 자,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한미 기동훈련이라고 하는 거고 한미 연습은 전쟁을 구상해서 하는 것 연습이라고 하고, 차관조차도 그렇게 못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한기호 지금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훈련과 연습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연습은 작전계획과 같이 계획된 것을 한번 해 보는 게 연습이에요. 그래서 큰 부대, 작은 부대 하는 게 연습과 훈련이 아닙니다. 그다음 훈련은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해서 그 상황에 맞는 훈련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작계를 가지고 하는 제대는 중대가 하든 군단이 하든 그것은 연습이라고 합니다, 계획된 것을 시행․훈련하는 것을. 그래서 연습과 훈련은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것을 이것은 분명하게, 아마 여기 신원식 위원님도 제 말에 동의하지요? ◆신원식 위원 예, 나는 뭐 위원장님께서 육군본부 정작부장님을 하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정확하시지요.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국방위원장님처럼 이런 얘기를 정확히 대통령께 조언 좀 하세요. 국방부에서 어떻게 장관, 차관은 그런 것도 모르고 조언을 못 하니까…… ◆위원장 한기호 자, 됐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렇게 혼란스럽게 지침을 내리니까 군이 연습을, 실전적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을 못 하고 실전적 연습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좀 국방위원장님 조언을 받으세요. ◆위원장 한기호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방금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것 보니까 국방부가, 대통령이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 이게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해 드려야 돼요. 대통령은 국방 사안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모를 수밖에 없는데 그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를 해 줘야, 고쳐 줘야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도 그냥 밀고 나가려고 그러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번 토론을 통해서 좀 깨닫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잘못된 지시가 내려오거나 잘못된 말씀을 하시면 바로바로 고쳐서 말씀을 해 드려야 돼요. 우리가 베트남전쟁을 치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베트남전쟁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제2의 도약을 했다 그럴까요, 엄청난 혜택을 우리가 봤습니다. 베트남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32만 명이 넘습니다. 한 32만 5000명이 되고 현재 살아계신 분들이 한 19만 명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이 주장하는 바는 왜 전투수당을 안 주느냐, 전투를 했는데 왜 전투수당을 안 주느냐…… 간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은? ◆국방부차관 신범철 제가……

 

 

베트남 참전 용사들에 대한 예우

◆설훈 위원 공청회도 다 하고 줘야 된다는 얘기가 다 일치가 돼 있었는데, 물론 법이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선 법 이전에 차관께서는 베트남전쟁에 종사했던 우리 참전 군인들이 전투수당을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저도 베트남 참전 용사들에 대한 예우는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월남전이, 군인보수법 제17조 전투근무수당이 있는데 그 지급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알고 있고요. ◆설훈 위원 자, 그 논리가요…… 차관, 그 논리가 갖다 붙인 논리에 지나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전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전투는 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해외 파견 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규정을 제정해서 해외 파견 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입니다. ◆설훈 위원 그것은 해외 파견 수당이에요. 그것은 그것대로 받아야 되고 전투수당은 전투를 했기 때문에 전투수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미군이 전투수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저도 그렇게 두텁게 보호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하지만…… ◆설훈 위원 아니, 보호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전투를 했는데 전투수당을 주도록 돼 있는데 안 줬잖아요. 그때는 우리 재정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안 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빚이에요. 정부가 마땅히 지급해야 될 것을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부의 의무입니다. 전투수당을 주지 못했다면 ‘그때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급 못 했으니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책임 있는 정부예요. 어느 정부든 간에, 윤석열 정부든 다음 정부든…… 그전 정부에서 했어야 합니다. 못 했으면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님의 마음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라는 것은 예산상의 이유, 그 당시의 법령해석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입법으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관께서 정확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전쟁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경제적 성장을 했고 오늘의 경제 기반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건 누구든지 다 인정합니다.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는 역사의 장에서 결정할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할 부분은 아닙니다. 저도 뭐 다른 견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전투를 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고 전투수당을 안 줬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쳐야 돼요. 그분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는 역사적인 문제이고 지금 당장 해결 안 된 부분은 어느 정부가 됐든, 전 전 정부가 다 했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법적 미비 사항 때문에 못 했던 부분도 있고 또는 알면서도 그냥 늦췄어요.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는 기회가 있으면, 이 문제가 나온다면 차관이나 장관께서 대통령이나 또는 다른 각료들에게 이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정부 되기 위해서는 전투수당을 줘야 합니다. 안 준 건 틀림없습니다. 그 당시 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안 줬는데, 입법 장치도 제대로 안 돼서 안 됐는데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입법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런 주장까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행히 본 위원이 이 입법 조치를 하기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서 공청회까지 다 했습니다.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모든 분들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분들이 전투수당을 줘야 한다는 얘기의 결정을 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방부에서 전투수당을 주는 쪽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입법을 할 겁니다. 꼭 그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정리를 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도 같은 입장, 비슷하니까 이것을 입법하는 데 가일층 빠른 시일 내에 입법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석 위원 차관님.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송갑석 위원 조금 전에 뭐 ‘트레이닝’ ‘엑서사이즈’ 이렇게 나왔는데 차관님이 ‘엑서사이즈면 훈련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말씀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훈련하지 말고 훈련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 말씀은. 이것 대통령 말씀 왜곡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국방부차관 신범철 아까 개념 정의와 관련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송갑석 위원 저는 대통령께서 용어 선택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무슨 뜻으로 했는지는 대충 알겠어요,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그러면 대통령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장관이든 차관이든 국방부에서 다소 용어의 혼선이 있더라도 어떤 의미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예하 부대에 관련 해석 내리고, 그런데 뭐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저는 그것이 타당한지 아닌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국방부 차관님이 대통령 말씀이 뭔 말씀인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저한테 주신 질문은 개념을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해 드린 거고요. ◆송갑석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개념대로 하니까 ‘훈련하지 말고 훈련해라’가 되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그런 부분에 필요한 것들은 하겠습니다. ◆송갑석 위원 한남동 공관에는 출입기록 자체가 없다고요? 한남동 예전 육군참모총장 공관 관련해서 사람이 들고 나고 출입기록이 없나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그 부분은 앞서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을 해 주셔야지 제가 답변이 가능합니다. ◆송갑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입기록이 있냐 없냐예요, 내 말은. ◆국방부차관 신범철 공관 출입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위병소 출입기록이 있는 거고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송갑석 위원 자, 그러면 이런 거네요. 근무지원단 예규에 의해서 공관 출입통제 지침 ‘공관 방문객은 사전 출입 신청 및 승인된 경우 신원확인 후 출입 조치. 기타 외 경우는 출입이 불허함’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위원장 한기호 한남동 공관 관저 입구에 해병대가 근무 서고 있는 위병소가 있는데 거기서는 출입통제를 해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서 외교부장관 공관부터 다 있는데 여기는 출입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는 거지요. ◆송갑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병소에는 출입기록이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출입기록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갑석 위원 있지요? 그다음에 국방부 영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역시 또 국방부 청사출입관리 예규 이렇게 있지요. 그러면 저 같으면, 천공이 왔네 어쩌네 시끄럽잖아요. 저 같으면 국방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군은 한남동 공관이나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본부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공관 출입통제 지침 혹은 국방부 청사출입관리 예규에 따라서 엄격하게 출입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관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적으로 모르게 방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관련 기록을 살펴본 바 의혹이 있는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입한 것은 우리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사실 무근이다’ 뭐 이래야 발표가 정확한 게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저희도…… ◆송갑석 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국방부차관 신범철 지금 말씀하신 거요? ◆송갑석 위원 예. ◆국방부차관 신범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천공이라는…… ◆송갑석 위원 아니요, 됐고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천공이라는 사람이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송갑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서? 그러면 아까 국방부장관 말처럼 시민들은, 언론은, 국회의원은 국방부 당사자가, 국방부장관이 이야기하니 ‘그러네’ 하고 믿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뭔 근거를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아니, 그 기록을 내고 안 내고는 또 다른 문제지요. 이것, 이것, 이것에 의하면…… 아니, 제 말이 백번 맞지 않나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당사자에게 확인했다고 장관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송갑석 위원 했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그것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송갑석 위원 그러면 당사자가 했다 그러면 한 거고, 당사자가 안 했다 그러면 안 한 거예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서 그렇게 하십니까? ◆송갑석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에 따라서 말을 하라니까요? 제가 천공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의혹이 있으니, 그런 말이 있으니 왜 불필요한, 이 시간에 천공 따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하듯이 자료를 못 낸다면 적어도 ‘그렇게 해서 이것, 이것, 이것에 의거해서 천공은 안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런데 ‘당사자한테 확인해 보니 그런 적 없다고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걸 누가 믿겠어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저는 당연히…… 그러면 국방부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이 사안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 수사로서 판명이 될 것이다, 그 이상을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갑석 위원 ‘국방부가 거짓말했다는 말인가요?’라고 했어요, 방금? ◆국방부차관 신범철 아니, 지금 저희는 당사자를 얘기했는데 못 믿는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신 것 아니십니까? ◆송갑석 위원 아니, 당사자를 어떻게 믿어요? 제가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없지만 믿는다고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근거로 그 사람 말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지요. 그게 맞아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오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그 부사관과 플러스 해서 경호처장 말씀했으니까 당사자와 제삼자까지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면 저는 답변이 된다고 생각했고 그 이상의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 수사가 되면 그 결과를 지켜보시면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잘못 답변한 부분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뭐냐?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이것은 작년 8월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그 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었기 때문에 육참총장 서울사무소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었습니다. 약간의 혼선을 빚게 돼서 죄송합니다.

 

◆송갑석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국방부는…… ◆위원장 한기호 그러면 다음 질의 안 하셔도 돼요? ◆송갑석 위원 예, 안 할 겁니다. ◆위원장 한기호 감사합니다. ◆송갑석 위원 출입 기록에 의거해 천공은 온 적이 없다라고 발표할 생각 없어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저희는 관련 규정과 그리고 수사 중인 사안에 따라서 신중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방부가 있는 그대로를 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갑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주 죽겠지요, 있는 그대로 알리고 있으니? ◆국방부차관 신범철 그 방식에 대해서 저희를 강요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갑석 위원 있는 그대로 알리고 있으니, 안 믿어 주니까 죽겠지요? 아니,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데 안 믿어 주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누가 안 믿어 주시는데요? ◆송갑석 위원 아니, 일단 제가 안 믿잖아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송갑석 위원 일단 제가 안 믿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국방부가. ◆국방부차관 신범철 저희가 근거가 있다는 것은 오전에 장관님께서 말씀드린 거고요. ◆송갑석 위원 그 근거가 당사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그 이상의 사안은 수사 중인 것이라 답변을 못 드린다고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한 것을 제가 오전에 확인했습니다. ◆송갑석 위원 수사 중인 사안은 수사 중인 거고, 아까 배진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다고 한다면 군사기지법 위반 아니냐, 그리고 도대체 그러면 제대로 근무를 서고 있는 거냐, 예규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제대로 시설이 관리되고 있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국방부에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은 국방부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지요. 천공이 왔다, 안 왔다는 두 번째 문제고. 안 그래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기록은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갑석 위원 그러면 제가 오전에 장관에게 3월 20일 전후, 10일 전, 10일 후 그 사이에 관련된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국방부 영내 육군본부 서울사무소 관련된 출입 자료는 제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다시 한번 제가 약간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서울사무소와 육참 공관을 따로 해서 관리하지 않고 거기의 위병소에서 관리하는…… ◆송갑석 위원 자, 자, 자! 아니…… ◆국방부차관 신범철 제 설명 들어주십시오. 답이 될 겁니다. ◆송갑석 위원 아니요, 아니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안 돼요? ◆송갑석 위원 자, 국방부 청사를 출입할 때 한다는 거잖아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그렇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송갑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국방부 청사를 출입할 때는 방문 목적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방문 목적에서 ‘국방부 영내 육군본부 서울사무소를 이러이러한 연유로 보러 간다’, 그러니까 당연히 관련된 것을 제출할 수 있는 거지요, 걸러지니까요. 안 그래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송갑석 위원 예. ◆국방부차관 신범철 국방부 서울사무소와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관리하는 위병소에서 관련된 기록을 가지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3월 20일,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전 10일, 후 10일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3월 20일 이후는 저희가 관리를 넘겼기 때문에 하지 않고 3월 20일 이전에 관련해서 10일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국방부 출입 기록은 제공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마 협조가 곧 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이게 본인 외 무관한 사인의 정보 제공, 그러니까 가족이라든가 이런 것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답변입니다. ◆송갑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게 남은 분들이 계십니까? ◆배진교 위원 위원장님, 이쪽도 봐 주세요. ◆김병주 위원 많이 있지요. ◆위원장 한기호 그러십니까? 윤후덕 위원님은 가십니까? ◆윤후덕 위원 예. ◆위원장 한기호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시간에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분을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차관님!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임병헌 위원 최근에 남한 내 간첩 활동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우리 군이 과연 안전한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민주노총 핵심 간부 등 간첩들의 혐의에 수사를 벌이고 있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임병헌 위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간첩 활동을 포착하고도 고의로 수사를 회피했다는 증언과 정황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뭐 답변 필요 없습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국가정보원 일을 국방부에서 답변하는 건 좀…… ◆임병헌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국정원이 민노총 인사들과 북한 공작원의 접촉을 확인한 시점은, 접촉을 한 시점은 2017년에서 2018년 무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사는 무려 6년이 지나고서야 이루어지는 셈인데 국정원의 한 전직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까지 종전 선언 등에 집착했다, 사실상 임기 내내 대공 수사와 관련해서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형태를 보인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다른 전직 국정원 관계자도 간첩 혐의 증거가 계속 쌓이고 있어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윗선에 보고를 했지만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거나 타이밍을 보자는 식으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는데 지금 국민들은 우리 군은 간첩들의 활동 영역에서 안전한 지대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국방부차관 신범철 저희가 북한의 간첩 활동과 관련해서 우리 군 나름대로 상당히 예의 주시하고 있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북한의 위협은 지속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독일 통일 전에 서독에서 넘어온 동독 이탈 주민 200만 명 중에서 간첩이 3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차관님, 우리 군이 100%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방첩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래서 저희 방첩사령부를 다시 강화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앞으로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굴종적 대북 유화책으로 일관했고 간첩이 암약할 공간은 그 어느 정권 때보다 넓었다고 봐야 합니다. 최근 쌍방울과 유착된 일당들이 마구잡이로 대북 현금 송금할 수 있던 것도 그런 분위기 탓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하여튼 방첩 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감사합니다.

 

 

군무원들의 당직수당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 위원 차관님!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위원님. ◆배진교 위원 군무원들 아까 당직 얘기 했는데 우리 군인들도 당직수당이 지금 상당히 낮잖아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맞습니다. ◆배진교 위원 또 상대적으로 우리 군무원들은 군인들과 관사 지원이나 또 임금 체계가 다른데, 가뜩이나 우리 군인들도 낮은 당직수당이지만 똑같이 지금 당직수당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군무원들은 원래 일반직공무원 월급 체계를 갖고 있으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당직수당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니까 우리 군인들의 당직수당도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현재 군무원들의 당직수당과 관련해서도 개선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 좀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배진교 위원 또 하나는 훈련 관련해서 아까 잠시 언급을 했는데 당직과 마찬가지로 지금 육군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군무원을 지휘관 판단하에 훈련에 참여시킬 수 있는 애매한 조항 규정을 만들어 놔서 지금 일선 야전 부대에서는 그냥 군무원도 다 훈련 참가해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점검해 보시고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을 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님, 그 부분은 작년에 문제가 돼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교 위원 차관님, 소규모 편익 장비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배진교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이분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좀 했는데, 다 아시겠지만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소규모의 노래방 기기나 게임기 등을 민간인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한 150개 정도의 업체가 1626개 부대, 약 700억 원 정도 규모의 장비가 설치돼 있는데 어쨌든 국유재산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서 2017년에 결론적으로는 이 소규모 편익 장비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5년 동안, 실질적으로 들어간 장비 값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걸 고려해서 5년 동안 계약 연장을 하도록 했는데 문제는 5년 연장한 기간 동안 코로나 3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거의 못 한 거지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5년 연장 계약 기간이 만료되다 보니까 운영했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육본 입장에서는 감사원 지적 사항도 있고 하니까 계약 연장 만료 통지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육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현재 어쨌든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장비도 놓고 또 가서 수리도 하고 이랬던 분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또 중소․자영업자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영업자들의 현재 어려운 처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방부 차원에서 이분들이 적어도 계약 연장 기간 동안 운영하지 못했던 3년 동안만이라도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조금 듭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사실 이 협약 기간이 남은 장비와 관련해서는 계약과 관련 법령이 있어서 저희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제한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긴 하겠습니다. ◆배진교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차관님, 아까 육군총장 관저 앞에 위병소 출입 기록에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본인 동의를 거쳐서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현재…… ◆김영배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늘 그렇지만 그냥 사인이 아니잖아요. 공익적인 그걸 기본으로 하는, 특히 군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공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장관과 차관의 의지로 제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출을 해 주실 거지요? 3월 10일부터 3월 20일 사이. ◆국방부차관 신범철 저희가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본건과 무관한 사인의 정보 공개 양이 제한된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오늘 이후로 바로 개인 동의 받으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는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신범철 저희가 그것을 해 보겠지만 개인 동의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도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좋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로 본인이 안 된다고 했다, 부동의했다라는 점도 명기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김영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사가 지금 어디로 배치가 되고 있나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과천과 거여동으로 나누어서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과천과 거여동이라 하면 방첩사를 말하나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방첩사 인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방첩사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붙어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게 대통령께서 통합방위회의 할 때 방첩사, 사이버사령부, 정보사령부를 통합 운영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제가 통합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다 예전에 2012년도 대선․총선 때 댓글 작업을 국정원하고 같이 했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국정원도 신원 조회한다고 나서고 법무부도 인사정보관리단이 있고 검찰도 지금 범정을 키워서 정보 기능을 확장하고 있잖아요. 수사기관, 정보기관들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심지어는 민간 사찰을 할 거고 검찰공화국으로 가고 권력기관들이 하나의 명령하에 움직이는, 권력기관을 완전 한 손에 틀어쥐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공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배 위원 안 그렇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럼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께서 통합운영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제 우려가 굉장히 타당한 우려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무슨 댓글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 정부는 추진할 생각도 없고 그런 지시가 내려와도 이행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위원 그 말씀대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것 중에 특히 경항모, 중항모 있잖아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김영배 위원 지난번에 합참의장이 처음에는 중항모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함재기를 우리 한국에서 자체 개발하는 걸 전제로 해서 고민할 수도 있다 이런 용역의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제가 거기까지는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군이나 군 당국에서는 아마 중항모에 상당히 의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방부 수뇌부는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저희가 어디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상당한 국가예산, 10조 이상의 예산도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1차 단계에서는 함재기…… ◆김영배 위원 올 연말까지는 의사 결정할 예정이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연구용역 기간이 아마 그 안으로는 설정될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함재기 문제도 결국에는 지금 전투기, 미국에서 구매하느냐…… ◆위원장 한기호 1분 더 드려요. ◆김영배 위원 우리가 어차피 새로 국내 기술로 할 거냐라고 하는 쟁점이 남아 있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다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인 것이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연말까지는 아마 그런 검토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진행될 때 중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도 좀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위원님의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통합방위회의에는 제가 참석했습니다. 당시에 참석했을 때 이 문제가 왜 거론됐냐 하면 실제로 사이버 대응하는 우리 정부에서 가진 기구만 해도 국정원 따로 가지고 있고 군 가지고 있고 경찰 가지고 있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가지고 있고 전부 다 이렇게 나눠 있으니까 힘이 합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이버의 임무 자체가 동일한 임무를 한다면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검토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사이버에 한정해서 말씀 들으셨던 건가요? ◆위원장 한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차관은 왜 그런 걸 모르세요? 대통령 지시를 어떻게 일국의 국방부차관이 모르고 있어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해서 제가 모든 걸 다 보고받지는 않고 있고요. ◆김병주 위원 아니, 이 중요한 걸 보고를 못 받아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국방부 정책 차원에서 장관님의 역할과 차관의 역할이 있고…… ◆김병주 위원 아니, 통합방위회의면, 통합방위회의가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그때 총리님 일정이었거나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장관님과 역할 분담을 해서 제가 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저녁이나 그다음 날 보고 안 받아요? 대통령 지시를 어떻게 국방부에서 이렇게 소홀히 하는 거지요? 위원장도 경고 좀 하세요. ◆위원장 한기호 제가 왜 경고를 합니까, 김병주 위원님? ◆국방부차관 신범철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김병주 위원 모른다고 하는 게 능사예요? ◆위원장 한기호 김병주 위원님, 시도 때도 없이 아무거나 다 위원장 시킵니까? 제가 김병주 위원님 부하예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제가 필요한 보고나 그때 판단이 있으면 그때 보고를 받습니다. 다만 그 사안과 관련해서는 역할 분담을 해서 제가 다른 외부 활동을 했고 그래서 그때 그러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통합방위회의는…… ◆위원장 한기호 멈춰 주십시오. 다음 질의는 신원식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위원 순서를 좀 지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지난번에 특수임무수행자 대표분들하고 저하고 또 국방부 관련 과장이 오셔서 여러 가지 예우 증진에 관련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는데요. 상이연금을 확대한다든지 상이연금과 장애보상금 신청 특례기간을 마련하자, 공작 팀장․장교가 특수임무유공자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데 대해서 이것도 검토가 필요하고, 공훈에 따른 훈포장, 특수임수행자는 아무래도 좀 비공식적인 작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불이익 받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거 좀 중간에 진전된 결과 좀 보고해 주시고 차관님이 전향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저도 두 차례나 만나 뵙고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고 관련 근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다음에 태릉골프장 문제를 제가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여러 가지…… 지역 주민까지 이렇게 반대를 하고 하는데 국토부에서 원래 계획대로라고 차근차근 그냥, 뚜벅뚜벅 사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사 결정될 때 태릉골프장이 갖는 어떤 군사적․국방적 상징성 또 역사성 또 문화, 환경, 다양한 요소가 거기에는 적합지 않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은 밀어붙이기식이었고요. 밀어붙이는 그 논리도 그때 당시에 서울 지역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논리, 유일한 한 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노원구민들도 차라리 규제를 완화하면 되지 거기다가 녹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지역 주민도 반대했고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더구나 지금은 유일한 논거였던 공급 부족 문제가 오히려 공급과잉이 돼서 역전세난부터 지금 주택 가격이 역대 이래 최대로 떨어지고 있고 역전세가 발생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굳이 공급을 할 유일한 논리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게 국토부는 그냥 가요. 국방부에서 이 문제를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전면 재검토를 할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저희가 지금 국토부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를 살려서 한번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식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북 순항미사일도 유엔 제재에 포함해 달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북 탄도미사일을, 유엔 제재 논리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때문이잖아요, 핵 투발수단이기 때문에. 이제 순항미사일도 핵 투발수단이 됐기 때문에 순항미사일 자체도 북한이 핵을 불법으로 개발하는 한 탄도 및 순항 미사일 모두 다가 제재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분만…… 외교부와 협업해서 NSC 의제로 올려서라도 이 문제는…… 하십시오. 이거 유엔에 가면 잘 안 될 거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것은 되도록 만들면 되니까 우리가 제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신원식 위원 마지막으로, 이번에 튀르키예 긴급구조대에 공중급유기가 또 사용됐던데,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도 서욱 장관님께 ‘오아시스․미라클 작전, 유해 송환, 심지어 장관 해외 출장에까지…… 이거 여객기가 아니다’. 이 4대 있는 것 이어도나 독도 되면 바로 공중급유기로 해서 우리 F-15K 같은 게 10대가 체공시간 한 시간 늘어나는 어마어마한 군사 장비거든요. 이것을 사용하지 말고 긴급소요로 필요하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나 미리 임차를 한다든지 뭐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서 절대 공중급유기 같은 주요 전투 장비를 수송 장비로 쓰지 않도록 차관님이 좀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신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차관님, 물론 차관이 바쁘지만 대통령이 통합방위회의 때 지시하면, 대통령 지시사항이 국방 관련 지시사항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배 위원이 얘기한 건 이미 언론에 났던 거예요. 김영배 위원님이 거기에 참가하지도 않았고 언론에 난 건데 그런 경우는 확인을 더 해야 되지요. 차관님이 회의에 참가 안 했기 때문에 대통령 지시사항을 모르겠다 이것은 오랫동안 군대 생활한 저로서는 아주 부적절하고 차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그것 주의, 유념하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위원님 유념하고 있고요. 모르겠다가 아니고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이고요.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파악 못 한 것 자체도…… ◆국방부차관 신범철 업무 추진 라인은 당시에…… ◆김병주 위원 아니, 말싸움하기 싫으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김병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부적절해요, 파악하지 못했든 했든 간에. 그것은 차관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못 한 걸로 보여집니다. 북한 열병식 지난번에 있었을 때 신형 고체연료 ICBM이 보였지요, 4기?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 완성도가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완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ICBM이 신뢰도를 얻는 무기체계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것은…… ◆김병주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아직 내부물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까, 외형만 되고? ◆국방부차관 신범철 내부물이 없다고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신뢰도가 있는 무기체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다음에 괴물 ICBM 화성-17형 같은 경우 11기 정도 등장했잖아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작년에 몇 기 있었지요? 작년에 4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11기가 와서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미국에 100만 이상 도시가 11개 있는데 11개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하던데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 주기 위해서 대량으로 전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다음, 딸 김주애가 나와서 여러 언론에서 후계자냐 아니냐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국방부에서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김주애에 대한 북한의 행보는 김주애 우상화를 하고 있다는 점에는 저희도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계자다 아니다 부분은 더 검토하고 분석할 부분이 있어서 미리 예단하지 않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김정은은 위에 아들이 있고 딸 김주애가 있고, 막내가 아들이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그 부분은 통일부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한됩니다. ◆김병주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미사일총국 깃발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숫자 016이 식별됐는데 이것이 설치 연도로 저는 추정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김병주 위원 2016년도부터 미사일총국을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데 대단히 미사일을 고도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방부하고 합참에 미사일사령관 출신 장군급 이상 되는 고위직이 한 명도 없다는 것 알고 있으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미사일…… ◆김병주 위원 미사일사령부 출신 중에 합참에 있는 장군이나 국방부의 국장급 또는 그 이상이 한 명도 없어요, 북한은 이렇게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인적 개발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국방부는 정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사일사령부에 관련이…… ◆김병주 위원 합참은? ◆국방부차관 신범철 합참은 작전하는 곳이지요. 그리고 미사일사령부에 그런 분들이 있고 전반적인 작전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미사일 정책……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맨날 말로만 3축, 3축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예요. 인사가 만사인데, 우수한 인적 자원인 미사일 전문가가 국방부 합참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미사일사령부에 우수한 인재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합참에는 작전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병주 위원 미사일총국은 북한 어디에 편성돼 있나요, 그러면? 저 예하부대에 있나요, 북한 예하부대? ◆국방부차관 신범철 전략군에 있겠지요. ◆김병주 위원 어디? ◆국방부차관 신범철 전략군에 있지 않습니까? ◆김병주 위원 전략군에 있어요, 미사일총국이? 그 뒤에 정보부장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아직 분석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마저 하세요. ◆김병주 위원 그러면 한 5분만 주십시오. 마저…… ◆위원장 한기호 5분은 못 드립니다, 혼자서 그렇게 하실 수는 없고. ◆김병주 위원 아니요, 나머지 분들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니, 위원장님, 왜 이렇게 발언권을 자꾸 제한하십니까, 지금 몇 시 됐다고? ◆위원장 한기호 지금 딱 네 분 남으셨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계속하시겠다 그러면…… ◆김병주 위원 아니, 양이 많으면 그 정도……

 

 

연합사 부사령관 공관

◆위원장 한기호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서면 제출하세요, 서면질의. 서면질의하세요. 그 좋은 제도가 있는데 활용하지 않으십니까? ◆김병주 위원 아니, 지금 15시 30분밖에 안 됐습니다. 국민들은 궁금해 하는 게 많은데 왜 위원장님은 일방적으로 자꾸 위원들의 말을 제재합니까? 말할 기회를 줘야지요. ◆위원장 한기호 누가 일방적입니까? 지금 전체 열여섯 분들 중에 네 분밖에 더 남아 계십니까? ◆설훈 위원 이 시간에 발언하는 게 낫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 진행합시다. ◆김병주 위원 아니, 자꾸 이렇게 준비한 것을,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못 하게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지요. 지금 제가 엉뚱한 질문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기호 3분 드리세요. ◆김병주 위원 차관님, 연합사 부사령관 공관 한남동에 있는 것, 그것 지금 누가 쓰고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파악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뭐 차관님은 아는 게 없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답변하기 어려운 것만 질문하시니까…… ◆김병주 위원 아니,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지요. 연합사가 이전하고 나서…… 그다음, 연합사 아파트 어떻게 활용합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연합사 부사령관 공관은 본인이 알기로는―확인해 보세요―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이 쓰고 있다는 풍문이 있는데 확인해 주시고, 뺏겼고…… 이것 국방부에서 만약에 대통령실로 뺏겼다면 무슨 공문으로 누구 지시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중요한 건데도 차관이 모르고 있어요? 그다음, 대통령경호처하고 국방부 합참 아파트하고 몇 동 바꾸었습니까? 경호요원들하고 국방부 합참이 쓰고 있는 아파트 서로 맞교대했잖아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님, 그런 건 사실 사전에 질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는데 갑자기 개수나 숫자를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하기가 제한됩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그냥 대략 얼마 정도 한 거예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차관님은 우리 합참 국방부 간부들의 복지에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님, 저도 관심 많은데요. 숫자를 그렇게 갑자기 물어보시면…… ◆김병주 위원 그다음에 연합사에서 쓰고 있던 요원들 것을 경호처에 준다는 설이 있어요. 일대일로 지난번에 국방부장관은 맞교환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무조건 경호처에 주지 말고, 지금 합참이나 국방부에 있는 인원들은 수십 년 동안 아파트 문제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뺏기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위원님 취지 잘 이해하고 있고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런 숫자 부분은 미리 질의에 넣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 양해해 주시면 군사시설기획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병주 위원 조금 이따 종합해서 얘기하세요. 지금 한기호 위원장님이 자꾸 시간을 안 주시는 것 같은데…… 감사원 감사 지금 3축 체계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3축 체계라고 특정하진 않고요. 전력 관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누구 지시로 감사원 감사하는 겁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2017년에도 했고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주기적인가요? 언론에서 보니까 ‘3축 체계를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한 것에 관련돼서 한다’ 이렇게 나오던데 사실이 아닌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저는 그 언론에 대해서 동의하진 않는데 아무튼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가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반적인……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사건에서도 보듯이 정권의 칼춤을 추고 있는데 3축 체계도 용어만 바꾼 것이지 끊임없이 전력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권에 칼춤 추기 위한 감사가 되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장관이나 차관이 커버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국방부에 근무하는 간부라든가 합참에 근무하는 간부들은 이런 감사 받느라고 제대로 업무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장관과 차관이 그런 것 하나 커버를 못 해 주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누가 그런 말을 하는진 모르겠지만요, 저희가 특정 정부를 염두에 두고 감사를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는 원칙과 규정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그리고 시설과 관련해서는 제일 잘 아는 시설기획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 군사시설기획관입니다. 연합사에 근무하고 있는 장교 및 부사관들은 현재도 지금 서울에 있는 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는 문제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유예라는 조치를 지금 검토해서 조치 중에 있고요. 물론 평택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직원들에게는 평택에 있는 관사와 간부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합사 부사령관의 공관은 연합사 이전에 따라서 이사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래서 지금 연합사 부사령관 공관은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서 12월 2일 날 저희가 재산을 사용 승인할 수 있도록 인계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한남동 공관을 거의 다 뺏긴 거네요, 그러니까?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 연합사 부사령관은 평택이 근무지이기 때문에 이사를 했고 거기가 비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위원장 한기호 마지막으로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제가 마지막인가요? ◆위원장 한기호 예. ◆설훈 위원 그러면 시간 충분히 써도 되겠고…… 시간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가끔 잊어 먹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질문하면 이게 위원 개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민의 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에게 대하는 태도로 해야 합니다.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해야지, 때때로 국무위원들 보면 위원들 이기려고 온갖 수를 다 쓰는데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자세입니다. 국민을 이기겠다는 자세밖에로 안 보여요. 차관도 그 점이 보이는데 그러지 마시길 부탁합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설훈 위원 우리가 무기 체계를 보면요, 국내산은 아주 그냥 강도 높게 시험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구입하는 무기들은 실물 시험 안 해 보고 자료만 보고 구입합니다. 그것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방사청장 얘기해 보시면, 퍼센티지로 내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상당한 부분을…… ◆설훈 위원 거의 절반이에요, 47% 가까이. 2조 7000억 무기를 자료만 보고 구입해요. 이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가요. 국내산 아주 철저하게 시험평가 합니다. 직접 쏴 보고 운용해 보고 이러는데 미국산은, 외국산은 그냥 자료만 보고 됐어, 됐어…… 이게 될 수 있는 일입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위원님…… ◆설훈 위원 보면 분명히 이러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위사업법에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라고 원칙적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시행령에 자료를 보고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도껏 해야지 거의 절반 되는 외국산 무기는 다 그냥 자료만 보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여기서, 상임위에서 패트리어트 구입할 때 있었던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 쏴 보지도 못하고 쏘지도 못하게 하고 미국 가서 쏴 보고 구매하라고 그러니 그게 이치에 맞는 거냐는 말이에요. 똑같은 현상이, 외국산 무기의 거의 47%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게 어떤 속내냐, 좀 알고 싶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정신 나간 짓이다 이렇게 평가할 거라고 봅니다. 차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훈 위원 아니, 차관님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방사청에서 얘기해 보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방사청 소관이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저희가 원칙적으로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할 수 없을 때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개발이 안 된 장비라든가 그리고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로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경우에 한정해서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로 시험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FMS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 장비는 모든 국가들이, 패트리어트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는 국가들은 동일하게 그런 규정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만 국내에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시험이나 발사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매에 관한 공통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47%나 되는 무기를 자료만 보고 구입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이집트를 갔습니다. 가서 우리 무기를 구입해 달라고 그쪽 방사청하고도 얘기하고 국방부차관하고도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쪽은 완전히 자기들이 그냥 갑이에요. 아주 우리 보기를 그냥 아래로 보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무기를 팔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른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기를 사 오고 자기들이 팔아야 되는데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나는 이집트 가서 우리 국방부 직원들이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아주 하인 대우하듯이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나는 그게 이집트인의 자세로서는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돈 주고 무기를 사 오는데 왜 이런 식의 무기 거래를 하느냐 이거예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위원님, 저희가…… ◆설훈 위원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생각하고. 물론 지금 방사청장이 하는 얘기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미국은 기밀 유지를 위해서 일부 품목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7%나 그런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 주장을 못 하면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이것 고쳐야 되는 자세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대부분의 저희들이 구매하는 장비들은 미국에서 첨단 전력 위주의 장비들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러한 장비들을 저희가 구매를 하면서 이집트와 저희 대한민국 관계를 우리나라와 미국 관계에서 적용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국방을 위해서 전력 증강이 시급한 분야들에 대한 긴요 장비를 구매를 하면서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가 아닌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 할 때까지, 실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도 굉장히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는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훈 위원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이 47%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시고……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저희가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더 확대하고 가급적 그 부분들을,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훈 위원 알겠어요. 아주 심한 노력을 하셔도 해야 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배진교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군무원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수당 체계와 또 근무에 대한 것을 필요하면 법적인 문제로 다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전방에 근무하는 군무원들이 확보가 안 되는 문제는 전방 근무하는 군무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급수로, 몇 급 이하 이렇게 하든가 주민 거주가 예를 들어서 1개 군이 3만 명 이하 이렇게 얘기하든가 어떤 선을 그어서 그분들의 주거 문제를 현역과 같이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선을 그어 주지 않으면 앞으로 확보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 며칠 전에 출산과 육아휴직자에 대한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위해서 1년 이상 비우면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1년이 됐을 경우는 누군가 보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부수 병력이 확보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재부하고 잘 말씀을 하셔서 부수 병력이 확보돼서…… 1년 이상 휴가 가는 자리, 아마 통계를 내 보면 나오겠지요. 그 자리만큼 부수 병력을 확보해서 다른 사람을 보직을 줘야지만 휴가 간 사람도 마음이 편하고 그 업무를 분장해서 고생하시는 다른 분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정부 측에서 충분히…… ◆설훈 위원 아, 그리고 죄송합니다. 서면질의할 게 있는데……

 

◆위원장 한기호 아, 있으십니까? ◆설훈 위원 예, 서면질의할 부분에 대해서…… 12사단에서 이병 한 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혹 행위를 당해서 자살을 했는데 이 부분 보고를 다시 좀 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서면질의도 질의한 것과 동일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29항까지 29건의 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법률안의 심사를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훈 위원님 외에 이헌승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배진교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 정성호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도 함께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임병헌 위원 저도 해 놨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임병헌 의원님도 서면질의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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