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에 관한 국회 항의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2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동민 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김도읍 의사 진행에 특별히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기동민 위원 어제 한동훈 장관이 저희들한테 말씀 주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의사 진행에 적합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 어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질의가 이어졌었지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계획이 있느냐? 보고 받은 바 없다. 그래서 설마설마 했습니다. 좀 전에 들려온 소식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시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디다. ‘악은 이렇게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선은 왜 이토록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2023년 2월 16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의해서 무참하게 유린되고 학살된 그런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잠시만, 우리 기동민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기동민 위원 민생이 정말 지금 어렵습니다. 서민들 살기 진짜 힘들고요. 난방비․가스비 천정부지로 솟고 있습니다. 음료수․식품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버스 등 공공요금 인상,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환율․금리․유가 등 어느 하나의 지표가 제대로 작동하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기동민 간사님! ◯유상범 위원 한 번도 끼어들지 않았지만 이렇게 와서…… ◯기동민 위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유상범 위원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하고 오시면 되지. ◯기동민 위원 과연 정권이 하는 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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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의

 

◯유상범 위원 뭐 하러 여기 와서 이런 식으로 정치적 주장을 하세요! ◯기동민 위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하고 정치 보복 수사를 하는 것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해야 될 일인 거냐? 민초들의 삶을 돌보는 고유의 정권의 역할은 어디로 가 버린 거냐 묻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이 정권, 과거의 정권이 가졌던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과 형평․공정성도 잃어버린 무도한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균형과 보여주기 식 모양새도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얼마나 많은 국민적 의혹과 궁금증이 있습니까? 얼마나 더 증폭되고 있습니까? 1심 판결 속에서 그 증좌가 차고 넘칩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1차 주가조작 사건 때 손절하고 끊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위원장 김도읍 기동민 간사님, 간사님! ◯유상범 위원 소통관에서 하면 되지, 여기서 뭐 하러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냐고! ◯기동민 위원 2차에 진행된 사건 역시 다 포함되었다는 것이 대중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판결 속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간사님! ◯기동민 위원 법무부장관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고 있겠지만 과연 제대로 된 사법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것은 결국은 김건희 여사에게 쏠린 국민적 의혹과 시선을 돌리기 위한 무마책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위원장 김도읍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야 될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다더니…… ◯기동민 위원 야당 대표에게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증거 인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 단 하나의 증좌라도 국민들한테 내놓고 설득한 적 있습니까? ◯위원장 김도읍 간사님, 그만 하십시오. ◯기동민 위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진술이 바뀐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안 보낸다고요? 명백하게 민주당을 길들이고 국민들 앞에 모욕 보이고 그리고 챙피를 주려고 하는 그런 계책에 불과하다. 단호하게 부결시킬 거고 거칠게 싸울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요. ◯위원장 김도읍 기동민 간사님! ◯기동민 위원 다만 저희들은 민주주의와 민생 표방하는 정당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의가 파장되고 또 검찰청에 몰려가고 이런 민주당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의할 건 최대한 항의하고 민생이라는 양 날개의 한 축,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과 더불어서 이 난국을 수습해 갈 것이고, 물가 폭등 등 민초들의 삶을 부둥켜안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데 진력을 다할 것이다. 오늘 회의 역시 분기를 참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는 말씀을 이상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혁 위원 30초만…… ◯위원장 김도읍 장동혁 위원. ◯장동혁 위원 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야당 위원으로서 충분히 의견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130건이 넘는 법률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하는 전체회의입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서 해야 될 발언이 있고 다른 곳에서 다르게 의사 표현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제지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이 의사진행발언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제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은 그야말로 의사 진행과 관련된 발언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동민 간사님, 양당 간사님의 한 분으로서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에 좀 협조해 주시고 도와 주셔야 할 분이 의사진행발언하신다면서 지금 정치적 발언을 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박범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박범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지요? ◯박범계 위원 예. ◯위원장 김도읍 예, 하십시오. ◯박범계 위원 조금 듣기 거북해도 끊지 말고 참아 주십시오, 위원장님. ◯유상범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네. ◯박범계 위원 위원장님의 의사 진행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나와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없다’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올 때마다 그 전후로 늘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비교적 조용하게 얘기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한동훈 장관이 나갔다 온 오늘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정성호 의원이 면회를 한 내용들이 그대로 수사에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이 교정본부를 통해서 장관이 보고받고 법무부에서 유출된 것 아니면 수사기관인 서울중앙지검이 미리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증거인멸 의혹을 아마 문제삼았을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증거인멸 정황이 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김도읍 법사위원장께서 평의원의 입장으로 법무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성호 의원이 그 접견을 했다는 내용을 법무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가 도주 우려도 없고 소환에 다 응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가까웠던, 가까운 정성호 의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증거 인멸의 정황을 만들기 위한 저는 그러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도읍 박범계 위원님, 이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범계 위원 이 점에 대해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우리 법사위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그리고 전 국민에게 이 전후의 과정들을 소상히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모략이고 계략이고 비열한 공작입니다. 따라서 김도읍 법사위원장께서 언제 어느 시점에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받은 내용을 어떻게 알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 모두, 법사위원 모두, 국민 여러분들께 소상하게 밝혀야 될 겁니다. ◯위원장 김도읍 박범계 위원. ◯박범계 위원 그렇지 않으면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 김도읍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범계 위원 그것은 어제 김도읍 위원장한테 배운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김도읍 위원장은 분명하게 소명하고 분명하게 납득 있는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크게 혼이 날 겁니다. 그런 줄 아세요. ◯위원장 김도읍 말 가려 가면서 하고, 박범계 위원. 그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리고 김도읍 위원이, 박범계 위원 말씀대로 김도읍 위원이 개인 법사위원으로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 그걸 받았습니다. 그게 박범계 위원한테 그렇게 겁박받고 협박받아야 될 일입니까? 장관까지 하신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도 가려 가면서 하시고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발언답게 하셔야지. 제가…… ◯김승원 위원 위원장님, 접견 내용이 다 유출이 됐던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위원장 김도읍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김승원 위원 아니,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그 내용들이 언론에 유출되면서……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김승원 위원, 발언 기회 갖고 하시고 제가 말씀을…… ◯김승원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도읍 김승원 위원, 나도 알아들었어요. ◯김승원 위원 해명을 하시라고요. ◯위원장 김도읍 알아들었는데 그게 의사진행발언과 무슨 관계가 있고…… ◯김승원 위원 해명을 하시라, 본질에 답을 하셔야지요.

 

 

고발사주 혐의를 받고 있는 정당

◯위원장 김도읍 김승원 위원, 해명을 하라니요. 김승원 위원은 의정활동 모든 것에…… ◯김승원 위원 본질에…… 아니, 박범계 위원님이 지금 그걸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도읍 김승원 위원은 의정활동 모든 것에 대해서 해명해야 됩니까? 다 설명을 하고 의정활동합니까? ◯유상범 위원 김승원 위원은 그러면 모든 자료 받아서 언론한테 준 것 다 해명합니까? 해명 그거 다 해요? ◯김승원 위원 아니, 못 알아들으신 줄 알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도읍 못 알아듣다니요. 의정활동을…… ◯김승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김남국 위원 어느 시점에 그것을 자료 요청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도읍 김남국 위원! ◯유상범 위원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런 전과 4범인 당대표가…… ◯김남국 위원 저희는 고발사주한 정당이 아닙니다. 고발사주 혐의를 받고 있는 정당이 아니에요. ◯정점식 위원 고발사주를 누가 해. 누가 했어. ◯유상범 위원 고발사주 누가 했어요. ◯김남국 위원 전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점식 위원 전범이라니 무슨 전범. ◯유상범 위원 전범이라니 무슨 전범이 있다는 거야. ◯김남국 위원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정점식 위원 누가? ◯유상범 위원 누가? ◯김남국 위원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이 누가? ◯정점식 위원 당신들이…… ◯김남국 위원 당신들이라뇨, 정점식 위원님. ◯위원장 김도읍 김남국 위원! ◯유상범 위원 아니, 그것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준 프레임이고…… ◯김남국 위원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되어서 부끄러움이 없으세요? ◯정점식 위원 없어. ◯김남국 위원 없어요? ◯정점식 위원 그럼. ◯김남국 위원 저는 너무 뻔뻔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뻔뻔하다니 누가 뻔뻔해. ◯유상범 위원 나는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김남국 위원 공익제보자의 진술도 있고 텔레그램도 있고 그렇게 자세하게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반성하지도 않고! ◯유상범 위원 누가. ◯정점식 위원 누가 반성을 해야 돼요. 누가 부끄러워해야 돼. 당신들이 부끄러워해야지요. ◯위원장 김도읍 자, 국민의힘 위원님들. ◯김남국 위원 국민의힘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지요. ◯정점식 위원 민주당이 부끄러워해야지. ◯위원장 김도읍 자, 아니…… ◯김남국 위원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수사받고 했던 사람들이 국민의힘인데 저희가 부끄러워합니까? ◯유상범 위원 부끄럽지 않아요? ◯정점식 위원 사상 초유의 야당대표 구속영장 청구라며. (장내 소란) ◯기동민 위원 여당이 수습을 해야지 더 난장판을 만드려고 그럽니까? 수습을 해야지. ◯유상범 위원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1명만 하면 되지 돌아가면서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기동민 위원 그만하세요, 그만. ◯조정훈 위원 이제 진행하시지요. ◯김남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그 자료 요청을 했는지 그걸 묻는 것 아닙니까, 박범계 장관님이. ◯위원장 김도읍 조용히 해요. ◯정점식 위원 아니, 그거 자료 요청한 것은 기록에 다 남아 있잖아요. 그걸 보면 되지. ◯위원장 김도읍 아니…… ◯김남국 위원 아니, 기록을 줘야지 보지요. 저희한테 주지도 않아요, 법무부에서. ◯유상범 위원 1명만 하면 될 일을 가지고 뭐하는 짓이에요. ◯위원장 김도읍 아니, 1차적으로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 정무위 법안 심사하는 과정에 기동민 간사님 이게 뭡니까? ◯기동민 위원 아니, 룰과 원칙을 지키려면…… ◯위원장 김도읍 가만있어 봐요. 사전에 이야기…… ◯기동민 위원 제1야당대표에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서 체포동의안을 보냅니까? ◯위원장 김도읍 그런데…… ◯기동민 위원 무슨 증거를 인멸했어요, 도주의 우려가 있어요? ◯위원장 김도읍 아이고, 참. ◯기동민 위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이런 정도의 정치적 발언 못 합니까? 국회의원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세요, 여당에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 의사표현도 못 해요? 여당이 그런 정도 아량도 없이 국정을 운영하고 의회를 운영합니까? 야당이 얘기하면 들으시지 뭐 그렇게…… 진도 나가세요. 이런 때는 야당이 할 수 있는 자료도 깔아 주고 명분도 주고 그러는 게 여당이지. ◯박형수 위원 그래서 참고 있잖아요. 그만해요. ◯권인숙 위원 뭘 참아요, 뭘 참아, 정말. ◯기동민 위원 뭘 참는 게 그렇습니까? ◯조정훈 위원 그냥 회의 진행하시지요. ◯기동민 위원 아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회의 파투 내고 나갔으면 좋을 그런 심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니까요.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시켜 달라고요. ◯위원장 김도읍 정상적으로 회의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이 발언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동민 위원 최대한 절제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도읍 자, 기동민 간사님, 잠시만요. 첫째,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자료 요구를 한다든지 모든 의정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십니까? 해명을 하십니까? 김승원 위원, ‘해명을 요구한다, 말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해명하라’, 그것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곰곰이 되씹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논쟁은 하지 맙시다. 그리고 박범계 위원님, 민주당 위원님들은 왜 그래요? 뭘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끌어 붙여도 좀 일리가 있게 끌어 붙이세요. 본인도 아마 억지 주장을 하신 걸 알고도 그런 말씀하신 걸로 나는 짐작이 갑니다만 모략이고 계략이고 비열한 공작? 말씀을 하셔도…… 이 이야기, 박범계 위원, 내가 부탁합니다. 이 회의장 밖에서 한 번만 더 해 주세요. ◯박범계 위원 텔레비전에 나오는 본인 얼굴이나 좀 보시오. ◯위원장 김도읍 박범계 위원, 이 이야기,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밖에 가서 한 번만 더 하세요. 내 명예훼손으로 바로 법적 조치할 거예요. ◯박범계 위원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니, 걱정하지 마시고. ◯위원장 김도읍 하실 수 있겠어요? ◯박범계 위원 나도 김도읍 위원장 고발할 거예요. ◯위원장 김도읍 하실 수 있겠어요? ◯박범계 위원 김도읍 위원장, 저기 텔레비전에 나오는 본인 얼굴이나 좀 보라고. ◯위원장 김도읍 박범계 위원, 참 일국의 법무부장관까지 했다는 사람이 저렇게 사실관계 파악도 안 하고. ◯박범계 위원 김도읍 위원장이 나를 법무부장관 한 사람으로 인정한 적이 언제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함부로…… ◯위원장 김도읍 그걸 느꼈어요? ◯박범계 위원 할 말이 없으니까…… ◯위원장 김도읍 여러분, 제가 법무부에 요구한 자료 보고 싶습니까? 보여 드리면 박범계 위원 이 자리에서 바로 정중한 사과시킬 용의 있습니까? 하실 용의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그러면 자료 제가 지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박범계 위원 내가 그걸 밝혀 달라고 한 거예요. 줘 보세요, 한번.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박범계 위원이 모략, 계략, 비열한 공작이라고 한 것 어느 기사를 보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박범계 위원, 그 기사 찬찬히 읽어 보고, 읽으면서 내 이야기 들어요. 자, 내가 요구한 자료, 받았던 자료 그거 확인되면…… ◯박범계 위원 김도읍 위원장, 우리가 초선의원 할 때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지 않았소? 그렇게 아무리 기분이 안 좋아도…… ◯위원장 김도읍 박범계 위원, 아니, 기분이 좋고 안 좋고 문제가 아니고…… ◯박범계 위원 존칭을 써요, 존칭을. ◯위원장 김도읍 모략, 계략, 비열한 공작이라고? ◯박범계 위원 김도읍 위원장, 존칭을 쓰시라고. ◯위원장 김도읍 자, 확답하세요. 내가 법무부에 요구한 자료와 받은 자료를 공개하면 박범계 위원, 정중하게 사과할 용의 있어요? ◯박범계 위원 공개부터 하세요, 일단. ◯위원장 김도읍 용의 있냐고요.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열한 공격을 하더라도 박범계 위원이 그 약속을 안 하면,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열한 모략을 하고 계략을 하고 저에 대한 저열한, 비겁한 공작을 해도 박범계 위원이 사과할 용의가 없다면 나는 이 자료 공개 안 합니다. ◯박범계 위원 나한테 마이크를 주세요. ◯위원장 김도읍 아니야, 박범계 위원님, 내가 자료 공개할 테니까 보시고 정중한 사과를 하실래요? ◯박범계 위원 나한테 마이크를 달라고. 나한테 마이크를 주시라고. ◯기동민 위원 일방적으로 위원장님 혼자 마이크 넣고 말씀하시는 것 그만하시지요. 이제 그만하시지요. ◯권인숙 위원 적당히 하시지요. 이제 그만하시지요. ◯위원장 김도읍 그만하다니요, 그만하다니요. ◯기동민 위원 마이크를 같이 넣어 주시는 게 아니면 위원장님 혼자 너무나 많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권인숙 위원 상호적인 게 아닌데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아니, 내질러 놓고…… ◯권인숙 위원 뭘 내질렀어요. 그 정도를 했으면 됐지요. 적당히 하시지요. 이제 그만하시지요. ◯기동민 위원 그 정도 말씀하셨으면 됐지요. ◯박범계 위원 내가 읽어 드릴게요. ‘법무부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정진상 씨에 대한 구치소 면회는 총 70회 이뤄졌다. 일반접견은 12회, 변호인 접견이 57회였고 장소변경 접견은 정성호 의원이 유일했다. 정 의원이 특별면회를 한 지난 1월 18일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국내로 압송된 다음 날이었다. 정 씨는 작년 11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 조선일보 기사가 맞습니까? ◯위원장 김도읍 거기에…… 틀렸어요, 그 기사.

 

 

정성호 의원의 특별면회

◯박범계 위원 어떻게 틀리지요?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박범계 위원 나도 마이크 좀 달라고요.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박범계 위원이 사과한다고 이야기하면…… ◯박범계 위원 무슨 사과를 해요? 내가 내용을 알아야 사과를 하든 말든 하지. ◯위원장 김도읍 아니, 내가 보여 줄게요. ◯권인숙 위원 이 정도 얘기하실 거면 마이크 주세요. 상호적인데 이건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유상범 위원 아니, 박범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잘못됐고 그리고 김도읍 위원장님을 사실 인격적으로 공격한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게 잘못됐다고 하면, 모략이고 계략이라고 하는 말이 잘못됐다고 하면 자료를 보여 주면 당연히 사과할 정도는 돼야지요. 그 말씀 책임 없이 하셨어요? 그 정도는 해야지. ◯김남국 위원 마이크부터 넣어 주세요, 마이크. ◯권칠승 위원 아까 박범계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앞에 전제조건이 있었어요. 그 말만 딱 따지지 말고, 앞에 전제조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했다면 모략이고 계략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것만 딱 따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실과 다르지요. ◯위원장 김도읍 지난 문재인 정권 때는 여당 위원들이 이런저런 걸 요구를 하면 주고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박범계 위원 나한테 마이크를 주세요. (장내 소란) ◯위원장 김도읍 자, 제가 참 위원장 하면서 저는 삶을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박범계 위원도 아시다시피…… ◯권칠승 위원 아니, 마이크를 독점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거 완전 불공정해요. ◯최강욱 위원 마이크 끄고 말씀하세요. 신상발언 마이크 끄고 하시라고. ◯김승원 위원 의사진행과 관계없는 것은 마이크 끄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공평해야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읍 김승원 위원, 의정활동 좀 잘 배우세요. 잘 배우시라고. 자, 제가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김남국 위원 그런 발언 자체가 위원을 존중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겁니다, 김도읍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읍 어째 오늘은 또 ‘이 사람’이 아니고 ‘김도읍 위원장님’이, 김남국 위원. 자, 제가 자료를 공개해 드릴까요? ◯박범계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김도읍 이 자료 양식을 보면 박범계 위원님, 양식을 보면…… ◯박범계 위원 나한테 마이크를 달라고요. 내가 정리를 좀 해 드릴 테니까 마이크를 주세요. ◯위원장 김도읍 어떻게 정리하시려고요. ◯박범계 위원 혼자 그렇게 떠들지 마시고. ◯위원장 김도읍 떠들다니요. 자, 제가 의의는 없지만 자료를 공개할게요. ◯박범계 위원 아니, 저한테 마이크를 먼저 달라고요. 혼자 그렇게, 지금 몇분간 혼자 이야기를 합니까? ◯위원장 김도읍 해명하라며, 해명하라면서요. ◯박범계 위원 내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위원장 김도읍 아까 다 했잖아요. ◯박범계 위원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밖에 나가서 하세요. ◯박범계 위원 그러지 마시고 주세요. ◯위원장 김도읍 박범계 위원님이 낭패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박범계 위원 마이크를 좀 주세요, 마이크. ◯위원장 김도읍 자, 민주당 위원님들 보십시오. ◯박범계 위원 저한테 마이크를…… ◯김남국 위원 복사해 가지고 이것 좀…… ◯위원장 김도읍 아니, 이거 보시라고. 기동민 간사님. ◯권인숙 위원 전달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위원장 김도읍 자, 보세요. ◯기동민 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만큼 충분히 말씀 주셨고 기록까지 공개했으니까 박범계 위원님께 반론할 수 있는 기회는 한 3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됐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 ◯권인숙 위원 주시지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는 것 아닙니다, 진짜. ◯기동민 위원 이게 중계가 되고 있고요, 일방적으로 위원장님의 말씀만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거니까 박범계 위원님께 말씀 기회 주세요. ◯박형수 위원 사과할 기회는 줘야 되겠지요. ◯위원장 김도읍 아니, 사과를…… ◯권인숙 위원 예, 주시지요. ◯위원장 김도읍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라니까, 권인숙 위원님. ◯기동민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 김도읍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라니까요. ◯유상범 위원 우리가 이렇게 기동민 간사님처럼…… 주장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해. 그러나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은 위원장님에 대한 인격적 모독이고 위원장님이 그 행위에 대해서 마치 가담한 것처럼 사람을 이렇게 몰아 간다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기동민 위원 박범계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유상범 위원 결국은 박범계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께 정말 아주 말씀 잘못하신 거예요. ◯박범계 위원 저한테 마이크를 달라고요. ◯김승원 위원 왜 그러실까요? 제가 무슨 틀린 말을 했나요? 답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했을 뿐인데요. ◯유상범 위원 취지가 지금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김승원 위원 질의에 대한 답을 하시라고 제가 얘기했을 뿐인데. ◯기동민 위원 위원장님, 박범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시지요. ◯권인숙 위원 예, 그러시지요. ◯위원장 김도읍 기동민 간사, 이건 아니잖아요. 말이 다르잖아. ◯기동민 위원 이게 막 진행이 됐잖아요. 위원장님 혼자 마이크 켜고 지금 한 20분 이상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김도읍 아니, 그러면 위원장한테 모략이니 계략이니 비열한 공작이니 이런 말을 하는데…… ◯기동민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상범 위원 박범계 위원님 말씀 뒤이어서 계속하신 말씀은 위원장님이 마치 잘못된 것인 양 위원장님의 의도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김승원 위원 박범계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한 거지요. ◯박주민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보신 박범계 위원님이 말씀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마이크를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권인숙 위원 이제는 의사진행발언할 수 있는 기회 주시지요. ◯위원장 김도읍 해 보세요. 3분 드리세요. ◯박범계 위원 김도읍 위원장께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김도읍 의원께 요구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기사들을 보면 적어도 2주 전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2월 초일 겁니다. 2월 초에 검찰이 정성호 의원과 관련된 그러한 질문을 했다는 것으로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법무부에 대한, 검찰에 대한 정보가 뭐가 있겠습니까, 야당 의원에 불과한 사람이? 그 부분은 정성호 의원이 구치소에 가서 정진상․김용 두 사람을 접견한 내용이 검찰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특별한 정보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물었을 것이라고 나는 사료합니다. 두 번째, 때 맞춰서 김도읍 위원장께서…… 지금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몇 개 언론에 이 정성호 의원의 특별면회와 관련해서 정성호 의원의 이름을 딱 박은 그러한 기사가 났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 정성호 의원이라고 이름이 박힌 그러한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는, 그러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면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동훈 장관에 의하면 본인이 교정본부장한테 정식으로 보고받기 이전에 검찰에서 그러한 사정을 파악했다는 그러한 취지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라는 기사들이 이어지는 시점에서 김도읍 위원장의 자료제출 요구 시점 이것은 언제였습니까? 그 시점 그리고 이 내용은 단순히 횟수에 불과한 자료제출 요구이지만 김도읍 위원장, 김도읍 의원 이름으로 찍힌 언론의 보도들 그리고 그 이전에 검찰에 의한, 서울중앙지검에 의한 수사 질문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발언들 이 시점이 절묘하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하고 맞물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당위성이 없으니까 소명도 안 돼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조차도 소명이 안 되니까 결국은 정성호 의원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무슨 박카스 때려 가지고 하듯이 우회적으로 타격해 가지고 증거 인멸의 정황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김도읍 위원장이 거기에 연계된 그러한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왜 그러한 내용이 보도됐는지 그리고 그러한 보도에 대해서 위원장이, 김도읍 의원이 이해한 적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소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제가 의정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전직 법무부장관으로서 거기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김의겸 위원님이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 가져도 돼요. 메모하실 것 없이 민주당 가져가세요. 접견 횟수만 딱 나와 있지요? 그리고 법무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저한테 온 답변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돼 있기 때문에 상세 내용은 알려 드릴 수 없다…… ◯박범계 위원 그거지요. ◯위원장 김도읍 딱 접견 횟수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조선일보 기자는 저하고 일면식도 없고 전화 한 통 한 사실도 없는 사람일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박범계 위원 ‘거예요?’ ◯위원장 김도읍 예, 확인해 보세요. 제가 허언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 알 거예요. 그 기사를 보고 ‘이게 왜 연결이 되지?’라는 이야기를 저희 내부적으로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왜 지금 그런 것을 하느냐, 그런데 제가 야당 할 때도 그렇고…… 한번 볼까요? 유재수가 누구입니까? 저희들 야당 할 때 치열하게 싸웠던 것 아닙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비리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우리 보좌진에서 뽑아 준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들이 야당으로 의정활동할 때부터도 주요 인사들 접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제가 봐 왔던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보여 드릴게요. 박범계 위원님, 저 김도읍이 그렇게 안 살았다는 것 아실걸요? 그 기사를 보면, 거기 보십시오. 거기에 정성호가 어디 나오고, 이것도 보십시오. 이것도 좀 보여 드려, 민주당 위원님들한테. ◯박범계 위원 끝까지 한번 해 보자고. ◯정점식 위원 뭘 해 봐요? 할 게 뭐 있습니까? ◯박범계 위원 간사님,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 김도읍 그리고 지금 정진상․김용 접견 관련해서는 2023년 2월 13일 요구했고 답변 일시가 2023년 2월 13일입니다. 그다음 이화영․정진상․김용 장소변경접견 관련 요구 일시 2023년 2월 15일 요구했고 답변 일시 2월 15일입니다. 다 횟수만 나왔고요.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자기 다칠 일 합니까, 전직 장관님? ◯기동민 위원 위원장님, 이제 그만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아니, 위원장한테 모략 계략 비열한 공작이라고 내질러 놓고…… ◯기동민 위원 충분하게 발언을 하셨고요. 지금 논점도 아니고 그리고 법안심사이고 이런 정도에서 그치고 법안심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똑같이 마이크 켜고 두 분이 한번 해 보시지요. 들어 볼게요. 혼자만 계속 마이크 켜 놓고 하시면 이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도읍 권칠승 위원, 권칠승 위원 같으면 이런 이야기 듣고 가만있겠어요?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동시에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상범 위원 지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김도읍 위원장이 구속영장 청구에서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데 관여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칠승 위원 앞에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유상범 위원 아니, 지금 말씀은 그렇잖아요. ◯권칠승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 다시 들어 보십시오. 이러이러한 정황이 있는데 이렇다면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장동혁 위원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권칠승 위원 아니, 전제 조건이 있는데…… ◯유상범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장동혁 위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전제를 깔고 일부러 질문하신 것 아닙니까? ◯권칠승 위원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 양쪽에서 두 분 다 마이크 켜 놓고 하시라고요, 들어 볼 테니까.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정훈 위원 마무리하시지요. ◯권칠승 위원 일방적으로 혼자 계속 말씀하시면 이게 경우가 맞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도읍 권칠승 위원 같으면 이런 모략을 받고도 가만있겠어요? ◯권인숙 위원 가만 안 있었잖아요. 충분히 그러셨잖아요. ◯권칠승 위원 가만 안 있었잖아요. ◯최강욱 위원 가만있으라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동등하게 쓰시라고요.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걸 또 불평불만을 해요? ◯권칠승 위원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권인숙 위원 같이 해야지요. 넘어가시든지요, 그 정도 했으면. ◯위원장 김도읍 뭘 같이 해? ◯권칠승 위원 뭘 같이 하냐니요! 그러면 혼자 할 겁니까? ◯김남국 위원 저도 김도읍 위원장님한테 모략당했어요! ◯유상범 위원 뭘 모략당해? ◯김남국 위원 제가 판사 집단행동을 사주했다라고 하면서 2020년에 그랬잖아요! ◯위원장 김도읍 뭘요? ◯기동민 위원 이제 그 정도 하셨으니까…… ◯김남국 위원 아무 근거도 없는데, 판사하고 연락도 없는데 저보고 집단행동 시켰다고, 사주했다고. 김도읍 의원실이잖아요, 김도읍 의원실. ◯위원장 김도읍 또 뭔 소리예요? ◯김남국 위원 2020년 기사 찾아봐요. ◯위원장 김도읍 그 기사 찾아 가지고 와요. ◯김남국 위원 그때 사과했어요? ◯박범계 위원 김남국 위원, 잠깐만. 오늘 아침에…… ◯김남국 위원 내가 그때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는데요. ◯정점식 위원 선배 국회의원 말도 안 듣네, 가만있으라고 그러니까. ◯박범계 위원 김남국 위원님, 잠깐만요. 오늘 아침 조응천 의원이 그러면 검사는 수사 목적…… ◯김남국 위원 본인이 한 일을 생각해야지, 진짜. ◯박범계 위원 검사는 수사 목적으로만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필이면 여당 소속인 법사위원장한테 자료제출을 요구받아 가지고 이것을 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되는 자료이고 또 그 시점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그러니까 검토한다는 얘기와 거의 동시에 나온 거거든요. ◯유상범 위원 전제 사실이 잘못됐잖아요, 지금. ◯장동혁 위원 나간 게 없는데 왜 나간 걸 전제로 기사를 뭐 하러 읽어 주시는지 모르겠네. ◯정점식 위원 답변 내용 자체를 읽어 보지도 않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권인숙 위원 이제 정리하고 가시지요. ◯위원장 김도읍 제가 우리 방 식구한테 물어보니까 2월 6일 날 이 자료가 문화일보 단독보도로 나갔대요, 2월 6일 날. 한번 봐 보세요. 뒤에 민주당 보좌진분들 한번 검색해 보세요. 2월 6일 날 문화일보 단독보도로 나갔고, 이 조선일보 기자는 제가 알기로 그때 확인해 보니까 아마 법조기자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일면식도 없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추측컨대 이 조선일보 법조기자가 문화일보 접견 횟수 이 부분을 보고 기사를 쓰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전부이고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제 회의 진행하시지요. ◯위원장 김도읍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3년 2월 6일 문화일보, 여기 있네요. ◯박형수 위원 그러면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범계 위원 택도 없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박형수 위원 뭐가 택도 없어요? 저게 문화일보에 이미 나온 건데 그 이후에 조회한 사람이 거기하고 연락했다고요? 도대체 논리가 있습니까? ◯유상범 위원 아니, 일을 이렇게 벌여 놓고 인격적으로 공격하고…… ◯박주민 위원 한 10분만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위원들,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은 술도 못 먹는 사람이 청담동 술자리에서 새벽 3시까지 먹었다 해도 넘어가던데 저도 이제 이쯤 되면 넘어가겠습니다, 사과하실 분도 아니고. 잠시 정회할까요, 아니면 시작할까요? ◯기동민 위원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정회를 합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지요. ◯위원장 김도읍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각 소관기관과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및 중앙청년지원센터의 지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국무총리로 하여금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첫째, 안 제15조는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를 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된 위원회 등을 제외한 모든 위원회로 확대하는 한편,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촉하기 어려운 경우 현행법 제15조의2에 따른 청년인재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년인재의 분야가 고용․노동, 창업, 주거․교통, 교육 등 다양한 점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업무와 무관한 청년인재가 위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청년인재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4조의2는 국가 및 지자체의 청년시설 설치․운영, 보조 및 운영 위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서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을 국가와 지자체의 자체사무로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이에 대해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조금을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재정상 원조로 규정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다른 입법례를 감안하여 개정안 같은 조 제3항의 청년시설 운영의 위탁 근거를 제2항으로 하고 위탁 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3항으로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개정안은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위원회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고유재산 운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바라는 조치명령권의 남용 방지를 위해 긴급성․명확성의 요건을 추가하고 조치명령의 구체적인 수단을 규정하며 그 위반 시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한 결과 안 제416조에서는 조치명령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제4항에서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경미한 자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법무부에서는 조치명령 위반 시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수범자가 조치명령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이행이 지연되거나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수 있는 바 불합리하게 처벌이 확대되지 않도록 유사 입법례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호를 참고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현행법상 안전점검과 개선 요청 대상이 각각 소화시설과 방화시설로 상이하고 소화시설은 화재의 예방을 위한 시설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방화시설은 이 법의 제정 당시 소방법이 그 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문구만으로는 안전점검 및 개선조치 요청의 대상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안전점검 및 개선조치 요청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용어를 통일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안 제24조제2항은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중 하나로 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가 아닌 본안 판단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수정하였고 위원장이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답변서 제출기간과 그 기산점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안 제32조의2는 타인을 비방․모욕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답변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거나 보정요구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흠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정요구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107조제3항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아 청구 내용을 측정할 수 없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각하를 하도록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형법상 상관 살해의 죄 및 그 예비․음모죄, 초병살해의 죄 및 그 예비․음모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제외 대상에 추가하였는데 예비․음모죄보다 중한 죄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을 제외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체계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미수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도 국립묘지 안장 제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 의사일정 제7항, 8항, 11항, 13항, 17항, 18항, 20항 등 7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9항, 10항, 16항 등 3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님,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님, 윤종진 국가보훈처 차장님,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유상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대체토론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님, 지금 수소 법원에서 각 절차, 약관의 규제…… 2항에서 6항을 보면 분쟁 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에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규정이…… 이렇게 법안을 정리하셨는데 지금도 법원에서는 필요하면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분쟁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소송 지휘를 통해서 소송 절차를 일단 일시 중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입법화하게 되면 사실상 법원 판사가 소송 지휘를 갖고 있는 소송 지휘권이라는 자체를 타 법으로서 제한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면 결국 소송 수행과 관련된 법관의 재량권을 현재 침해하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의 그 문제점을 지적해서 법원과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같은 내용을 2소위로 회부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법안도 취지는 거의 동일한 취지로 지금 법안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2항에서 6항의 법안은 2소위로 회부를 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것과 같이, 법원과 우리 관계 기관들이 조율을 해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 내는 게 맞다. 이것이 소위 체계의 적합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법부의 권한과 행정부의 행정행위 사이의 어떤 충돌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2소위로 회부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이고 이 부분은 다른 법사위 위원님들도 아마 동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그것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공정거래법 관련해 가지고 ‘법원행정처와의 협의가 부족하다’ 그런 점이 문제가 돼서 법안2소위로 회부가 됐는데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법원행정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있고, 일단 법원행정처 측에서 구두로는 지난번에 소위로 간 공정거래법 그다음에 나머지 이런 법안들, 수소 법원 소송중지제도 도입 관련해 가지고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걸 갖다가 저희가 구두로는 의견을 들었는데 한 다음주 정도에는 그걸 갖다가 서면으로 저희한테 줄 수도 있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오늘 약관법 등 상정된 법안을 갖다가 전체회의에 이렇게 계류를 시켜 주시면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더 안심이 될 수 있을 텐데 위원님들께서 어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서 법안2소위로 이렇게 보내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유상범 위원 2소위 위원장이신 정점식 위원님께서 굉장히 이번에 의욕을 가지고 2소위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계시고 아마 다음 달에 신속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건 어차피 같은 체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2소위에서 신속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소위로 회부를 하시지요. ◯기동민 위원 오랜만에 정부 편 좀 들어 주려고요. 2소위로 너무나 많은 법안을 넘기면, 쌓이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소위에서 신속하게 정리하고…… 또 금방 공정위에서 나와서 말씀 주신 것도 일리가 있어요. 전체회의에 계류시켜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시겠지요. ◯정점식 위원 어차피 이것하고 같이 통과돼야 될…… ◯유상범 위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체가…… ◯위원장 김도읍 2소위에 있지요, 지금? ◯유상범 위원 예, 지금 가 있으니까요. ◯기동민 위원 2소위에 넘어가서 2번부터 6번까지는 그렇게 하자는 건데 그런데 공정위 의견은 거기서 입장 정리는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서 해 달라는 거지요. ◯위원장 김도읍 공정위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신속하게만 해 달라 이런 취지인 것 같고. ◯정점식 위원 만일 다음주까지 법원행정처와 의견 조율이 끝난다면 다음주에 2소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정해서 같이 논의를 할게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이게 그런데 다음주에 공정거래법을 논의해 주시…… ◯유상범 위원 같이 논의하면 됩니다. 이것 회부해서 같이 논의하면 바로 마무리됩니다. ◯기동민 위원 국회 법사위를 못 믿는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도 그렇게 대놓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유상범 위원 2소위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장동혁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안건 1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적절히 지적하셨지만 법무부 수정의견대로 법조문에 처벌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불필요한 처벌 확대를 막을 수 있도록 법무부 수정의견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알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 13번 인터넷전문은행 관련해서, 김소영 부위원장님 나오셨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김승원 위원 저희가 상호신용금고도 그렇고 저축은행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10년 주기마다 이렇게 부실 사태를 불러와서 많은 피해를 끼쳤는데 인터넷전문은행도 그래서 어떤 영업 목적이라든가 자본 조달이나 등등 제한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걸 갖다 어느 특정 목적하에 풀어 주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그런…… ◯김승원 위원 그런 취지로 보이고요. 그러면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초단기자금, 콜론 그다음에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 등등이 정하는 신용공여를 하겠다는 건데 이 신용공여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러면? 어느 기관일까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지금 거기 자세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안 개정안의 취지는 신용공여 대상이, 신용공여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한은 지준예치금, 국채, 지방채, RP, 콜론,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에 속하지 않은 금융기관 발행 유가증권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또 국채의 경우에는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금융기관 발행 유가증권이 있으니까 금융기관도 대상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면 신용공여의 한도랄까요, 그것은 혹시 설정이 돼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이 개정안의 목적이 신용공여를 해서 불안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신용공여…… 저희가 RP나 이런 걸 이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전문은행을 더 불안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김승원 위원 물론 법 취지는 좋은데 사실은 그것대로 운영이 안 되고 그러다가 부실 사태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규제하거나 이렇게 한도를 정해 놓는 그런 안전장치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건데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저희 일반적인 한도가 있는데 일반적인 한도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종류를 늘리는 거고 그다음에 원래 한도는 원래 한도대로 그냥 그대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활용을 할 때……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지정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한도는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방법을 더 열거를 하는 건데 방법 열거가 약간 불안할 수가 있어서 명확히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이 된다라고 명확히 규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면 예컨대 인터넷전문은행이 공격적으로 대출을 하고 나서 자산 건전성을 위해서 이런 콜론 같은 것을 차입을 하는 거겠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김승원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공격적인 대출로 인한 부실 사태화 이런 것은 금융위원회에서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그런 체제로 계속 하는 건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기존의 한도가 이미 있고요. 그런데 시장 상황이 불안하면 차입하는 방법을 기존보다 넓혀 주면 훨씬 더 편안하게 건전성 유지를 할 수 있다 그 정도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원 위원 보고의무 같은 것도 있습니까? 자산 건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콜론이라든가 이런 것 신용공여를 받을 때 금융위원회에다가 보고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전부 보고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위험성도 금융위원회에서 감지할 수 있는 건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저희가 수시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 제 의견은 별다른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장혁 부위원장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지난 1월 16일 전체회의 대체토론 시에 박주민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박주민 위원께서 22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저희들이 결론을 내기를 일부 쟁점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회의에 계류해 놨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좀 되었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예, 다 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전체회의 논의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박주민 위원님과 체계․자구 수정 협의를 마쳤고 수석전문위원실 검토도 마쳤습니다. 먼저 지난번 전체회의에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서 이동형 영상기기로 촬영할 때 표시 예외를 두었던 제25조의2은 말씀드린 대로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동화된 결정, 제37조의2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의 ‘자동적 처분’을 제외하여 법률 간 적용 관계를 명백하게 하였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원칙으로 규정하는 등 체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명정보의 처리에 대한 개정 사항 제28조의2도 가명 처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서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하여 이견이 모두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박주민 위원님 보고 받으셨나요? ◯박주민 위원 예. ◯위원장 김도읍 해소됐나요? ◯박주민 위원 예. ◯위원장 김도읍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6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항, 제8항, 제11항부터 제13항, 제15항, 제17항부터 제21항까지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22항 법률안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법률안은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연 차장님, 윤수현 부위원장님, 김소영 부위원장님, 안성욱 부위원장님, 윤종진 차장님, 최장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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