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진흥사업 경비보조지원 규정
지방자치단체 융자 원리금 상환경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57항부터 제59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의사일정 제57항부터 제59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생교육 범주에 성인 진로교육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열거함으로써 그 외 평생교육 시설은 해당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다고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어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 기관에 평생교육기관, ..
2023.02.24